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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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가사노동자법’이란? 5.18(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8 13:24  | 조회 : 2170 
김혜민의 이슈&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화요일은 변지유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 무려 70년 가까이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오늘은 ‘가사노동자법’에 알아보겠습니다.

Q2>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제정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가사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했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가 가정 내 고용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정한 건데요. 

그 동안 가사노동자는 엄연히 노동자로 일을 해왔고,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가 
2020년 기준으로 최소 30만 명입니다.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데요. 많게는 60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Q3> 가사노동자는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 네, 최근 중개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면서 
가사서비스 이용이 보편화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플랫폼이나 직업 소개소, 또는 개인의 소개로 
알음알음 중개가 이뤄지다 보니까 
가사노동자는 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4>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은 오래 전부터 추진돼왔죠? 

> 네, 15년 전인 2006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 외에 
구체적인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직업훈련을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공급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가사노동자와 이용자 등록제를 통해서 
사회보험 적용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 ILO가 2011년 제100회 총회에서 
가사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에 대한 협약을 채택했는데요. 
이후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습니다. 
거의 매년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4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거죠. 
여야 모두 합의한 만큼 
이제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5월 중에 입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5> ‘가사노동자법’의 내용이 궁금한데요?

> 네, 법이 시행되면 가사노동자는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국민연금 직장 가입,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또 가사노동자 보호책임 소재를 명시했는데요.
우선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고, 
이렇게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즉, 가사서비스를 중개하고 제공하는 기관과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만약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관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4대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서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상승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Q6> 그런데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 고용됐을 때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바로 이 부분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알선 시장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 돌봄 도우미, 등하원 도우미는 
‘가사노동자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만, 
가정과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가정 간병인이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노동자들의 권익도 보장하기 위해서 
법안을 꾸준히 보완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Q7> 다른 나라의 사례도 궁금한데요? 

>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홍콩은 개인 이용자가 고용·산재보험을 구매해야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프랑스는 기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개인 간 거래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데요. 
개인 간 거래일 때는 이용자가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국은 협동조합 등 공익적 기업을 
주된 제공기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네. 나라마다 노동환경이나 국민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상이하지만, 
가사서비스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많군요. 
우리나라도 
가사노동자가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변지유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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