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뺑소니 무보험 차 사고, 손해보상 이렇게 받아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11 11:57  | 조회 : 133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직후 가해자가 달아나버려서 현재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치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걱정인데요. 뺑소니 사고가 나서 다른 수단으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김유미: 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피해 보상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피해 보상 한도는 부상 시 50만 원에서 3천만 원, 후유장애 시 1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 최형진: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단이 있다니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유미: 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상에 대한 병원 치료 후,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신청을 하시고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 따라 손해사실을 안 날인, 통상적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및 사고 개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청구서, 치료받은 병원의 진단서, 사고 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세 번째 서류의 경우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콜센터(1544-0049), 손해보험협회 뺑소니·무보험차 보장사업 안내 사이트(http://www.knia.or.kr/family/car/home)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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