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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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박장재소]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유와 의미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04 21:38  | 조회 : 220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154(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장재소]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유와 의미는?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안녕하세요.

 

이동형>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 다른 방송에서는 다른 사람 예상했던 데요?

 

박지훈>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후보자군에서 빠져버렸고요. 추천이 되지 않았고, 4명의 후보자 중에는 김오수 전 차관이 이제 가능성이 높다, 라고 대다수 예측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박범계 차관이 국정 철학,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 철학이 검찰개혁에 방점이라는 측면인데, 김오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와 이어지면서 법무부 차관 손, 발을 맞췄던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이 가장 중요한 이점으로 봤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성윤 지검장에 비해서는 좀 조직 내에서 갈등 부분은 적을 것이다. 그 부분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선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를 쓰더라고요? 코드 인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기도 하고. 친정부 인사다, 그런 비판,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사실 그런 비판에서 완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에 검찰 내부에 반발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김오수 후보자가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너무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기류가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코드 인사다. 친여 성향의 인사를 발탁한 인사다, 방탄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코드 인사를 안 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 어느 곳에서든 다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맞는 사람들과 일하려고 하지 반대편을 임명하지 않잖아요?

 

박지훈> 실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잘못된 인사라고 평이 되고 있죠, 결국 지금 민주당, 정부 정권에 보면. 그런 어떤 반성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실히 하기에는 검찰 조직이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제 1년 정도 남았고, 갈등의 요소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차선책으로 아니면 좀 중간책으로 김오수 차관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윤석열 전 총장이 23기였는데, 이번에는 20기잖아요? 선배가 됐다. 이런 경우는 없어서.

 

장윤미> 그렇죠. 이게 사실 기수 파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 문무일 전 총장이 18기였고요. 무려 5기수를 뛰어넘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으로 점프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20기를 지명 발탁한 게 이게 기수 파괴는 아니다. 원래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온 거다. 그래서 기수파괴논란, 이런 부분은 예전에 윤석열 전 총장 당시에 제기됐던 부분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23기입니다. 그러니까 23기가 배성범, 이성윤이고요. 조남관 24기입니다.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21, 22기 없기 때문에, 결국 큰 상관없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이성윤 지검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대로 위임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본인보다 기수가 낮은 사람이 올라갔으면 옷을 벗는데,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박지훈> 그렇죠. 지금 기수 상으로 용퇴라는 제도가 사실 옛날 있던 겁니다. 자기보다 낮은 기수의 후배가 총장이 되면 나가주는 걸 용퇴라고 관행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용퇴하고 상관도 없기 때문에 3기수 높은 선배거든요? 김오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밖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기 때문에, 결국 이성윤 지검장은 용퇴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특별한 인사가 없다고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을 계속 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고요. 그럼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넘버 2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2가 검찰총장, 이성윤, 두 사람이 쌍두마차로 그럴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역시 보수언론에서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 추천위 4명 중에 꼴지 였다. 꼴지가 어떻게 총장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장윤미> 그렇죠. 정말 여야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렸는데요. 여당에서는 사법 개혁 과제 완수할 적임자다. 검찰 내부도 잘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로 뻔뻔함의 극치다이렇게 받아 쳤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야당은 여권이랑 더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 협치라는 것은 사실상 종전보다 더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 이슈가 사실상 정부와 국민의힘이 크게 대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에도 국민의힘으로서는 각을 세우고 정말 화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박지훈> 하나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후보추천위 등수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나올 것이며 꼴지를 하든 1등을 하든 나오는 과정이 이게 중간에 보도가 되고 할 있는 건지.

 

이동형> 왜냐하면 후보추천위에서 몇 명을 올리면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법무부 장관이 재청하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추천위에서 1등을 했든 4등을 했든 문제가 안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박지훈> 아무 상관이 없을뿐더러 그 위원들 중에 한 명을 추출한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문제인 거예요. 꼴찌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동형> 언론 플레이했다, 이 말씀이네요?

 

박지훈> 그렇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남았는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던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김오수 전 차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김학의 씨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고에 당사자로 수사선상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사건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검찰총장직에 오르면 그 수사에도 뭔가 속도나 방향, 결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이동형> ,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자에서 탈락한 거 아닙니까?

 

박지훈>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직까지 참고인으로 보이거든요? 이성윤 지검장은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기소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수사심의위를 거친 상황이거든요.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또 총장되기 전에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무리하게 참고인을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조사를 한다, 그것까지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동형> 그런데 지금 돌려보면 그러면 청탁받고 뇌물탁고 희대의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그냥 출국하게 내버려뒀어야 했다, 결론은 그렇게 되잖아요?

 

장윤미>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그러면 야간에 자기와 유사한 얼굴을 가진 사람까지 대동해서 몰래 빠져나가려는 사람을 그냥 뒀으면 그러면 검찰을 잘 했다고 국민들이 두둔했을 것 인가, 거기에는 분명히 물음표가 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 내사사건 번호, 이런 부분을 위변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과정을 통해서 명쾌하게 들어나겠지만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김학의씨를 출국하게 냅두는게 정의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박지훈> 절차적 부분들을 항상 계속 지금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절차적 하자부분, 잘못된 부분,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검찰의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못했던 거는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쩌면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김학의가 나가는 게 맞냐, 붙잡는 게 맞냐, 라고 그런 것부터 질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김학의 사건이 왜 이렇게 까지 왔느냐부터 검찰이 좀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사건번호 잘못됐다는 것 같고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총장도 안 되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걸로 또 문제로 삼을까, 사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동형>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처음 이야기한게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검찰 내부의 어떤 반발은 없을까요?

 

장윤미> 아무래도 이런 일선 자체가 검찰의 다소 부정적인 기류들, 이런 걸 좀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이는데요. 본인이 검찰 내부에서 원래는 굉장히 총망 받고 특수통 검사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그리고 사실 김오수 후보자가 고검장으로 승진한 게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첫 인사 때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좀 꽃길을 걷지 못하는 인사발탁이 됐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완전히 또 친여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본인이 검찰출신으로서 검찰을 좀 다독이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보여서 이 부분은 좀 너무 여권이다, 이렇게 규정짓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형>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야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인데, 윤석열 전 총장의 처, 장모 사건을 아직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도 중앙지검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지위 하에 활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박지훈> 아마 야권에서 지금 뻔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꼴지 얘기하고 했던 게 이거하고 맥락은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가장 야권이나 윤석열 총장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진행자가 지적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기소권은 검찰이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소도 가능하고요. 공소유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부분들을 예를 들어 김오수랑 이성윤 두 사람이 두 탑이 되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이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동형> 예를 들면, 김학의 출국 시킨 것 같고도 기소해서 이 난리인데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박지훈> 다 할 수 있죠. 김학의 사건도 기소를 하는데요. 다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손발이 맞는다면, 그게 야권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같아요.

 

이동형>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더 치열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 청와대가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요청안을 보내게 되면 그때 인사청문회 열리고, 인사청문회가 열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지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보고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대통령이 이 보고서 채택 기한 10일 이내에 이 채택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임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많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채택 안 되도 임명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오수 후보 같은 경우는 채택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채택 안 할 것 같아요.

 

이동형> 야당에서?

 

박지훈> , 그리고 채택 안 되지만 그냥 임명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국회 들어서 인사청문회에 야당이 채택 안 하고 청와대에서 강행하고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임명 동의 절차에 대해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도 청와대가 할 것이다.

 

장윤미> 인사청문회 대상이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또 동의를 국회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 다른 거 하나 해보죠. 공수처가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던 공소권 조건부 이첩을 결국 명문화했다고 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지훈> 규칙을 만들었어요. 규칙에 조건부 이첩,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검사에 대한 수사권, 공소권은 원래 같으면 공수처가 가지는데 공수처가 조직이 없다 보니까 수사 좀 해라, 검찰이 하고 기소할 때 우리한테 달라. 이른바 조건부 이첩을 이번에 했었는데, 그게 좀 논란이 되니까 아예 규정을 만들어서 조건부 이첩을 조항으로 만들어놨죠. 다만 검찰에서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조건부 이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형> 검찰이 안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네요?

 

박지훈> 이것도 사실 규칙이기 때문에 검찰 규칙하고 또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동형> , 알겠습니다. , 하나 더 해볼까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고발한 주체에는 시만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라는 이른바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지난 해 8월에 이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 이사장을 대검에 고발했고요. 대검이 서부지검에 배당을 했는데 당시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어봤다고 유 이사장이 주장을 했는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수사기관을 추적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허위사실이다, 이 부분 명예훼손으로 들여다 봐야 된다. 이렇게 적시했던 사건입니다.

 

이동형> , 그런데 이거 유 이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박지훈> 올해 1월 달 인데요. 이 허위가 사실은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과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기소도 했고요. 이와 상관없이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소송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검찰이라는 건 아주 공공의 기관이잖아요?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이 명예훼손 당했으면 조사가 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기소가 되는 게 맞는데, 검찰입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검사장급에 검사인데, 이게 기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모욕 관련해서 그것도 기분이 사실 나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등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건 쿨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보통 이런 기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취하한 건데..

 

박지훈> 이 건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이동형> 그렇죠. 검찰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례를 상대로 고소했었잖아요? 그거 나중에 취하했습니다만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부하들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느냐.

 

박지훈> 이 건이 지금 그래요. 검언유착 사건이 본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다 해쳐버리고 그건 휴대전화가 안 열려가지고 조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가지로 나왔던 이것을 쟁점화 시키면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알고 보면 한동훈 검사랑 같은 검사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범죄가 되고,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걸 기소하는게 바람직한지, 왜냐하면 기소권은 딴 곳이 갖고 있는게 아닙니다. 검찰에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강한 힘을 갖고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좀 그런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필요하다고 기소하는 건 조금 과한 처분이 아닌가.

 

이동형> ,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니까, 만일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니까, 그런데 지금 민사소송을 또 제기했잖아요?

 

장윤미> 그렇죠. 무려 한동훈 검사장이 제기한 액수 5억원인데요.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정말 악의적인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정말 그 주변에검언유착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내고 아파트 등 사는 주거지에 보내고 이런 명예훼손도 배상액수가 1억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5천 만 원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거라고 이 5억원 손해배상이라는 건 상당히 좀 압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상징적인 액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형사사건에서도 이게 검찰을 비난했다, 라고 하는데 검찰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특정되지 않으니까요. 기레기 모욕죄가 최근에 무죄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사건에 형사사건의 피해자도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발죄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조차 할 수도 없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민사 5억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형사권에 대해서도 처벌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건 좀 분명한 부분입니다.

 

이동형> , 그리고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런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전문가들은 손해배상 5억원 했다고 해서 5억원 나오는 거 아니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몇 백이나 몇 천 나올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이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모르진 않았을 테고,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용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5억을 한 것 같은데. 박지훈 변호사나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 정치권에 10년 있었잖아요? 수많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들었습니다만 단 한 번도 고소, 고발하지 않았거든요?

 

박지훈> 1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동형>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업 특성이라는게 있으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방송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부딪힐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유독 한 번 더 하게 되네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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