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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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긴급대담]한일관계, 현재 이슈 점검과 향후 방향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9 22:44  | 조회 : 174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1423(금요일)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및독도종합연구소장,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긴급대담]한일관계, 현재 이슈 점검과 향후 방향은?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흔히 일본을 가리켜 가깝고도 먼 나라, 라는 표현을 쓰죠. 지리적으론 그 어느 나라보다 가깝습니다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18년 한국 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조치가 이어지며 한일 양국 관계는 더욱 경색됐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더욱더 멀어 보이는데요. 최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판결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더욱 강화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코로나19 속 치러질 도쿄올림픽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이슈들이 산적 해있는 상황입니다. 돌파구는 없을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및 독도종합연구소장(이하 호사카 유지)> , 안녕하세요.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이하 송기호)> ,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 , 먼저 두 분께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일관계가 좋았다, 이런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오부치 회담 그 이후로는, 그리고 2018년 판결 이후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호사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호사카 유지> , 역시 2018년에 대법원 판결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 측의 수출 규제, 그 이후에 한일관계는 상당히 악화가 되었고요. 스가 정권이 되어 가지고 조금 나아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 쪽에서도 유연하지 못한 자세를 상당히 보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 한국 측에서 대단히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쪽은 아주 완고하게 자기들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동형> , 송 변호사님?

 

송기호> , 오늘 여기 오려고 전철 내리는데 우리 한국어 방송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를 방송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중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에 일본 고위 관계자가 한국 따위와 협의할 필요가 있느냐이런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일련의 흐름을 보면 20151228일에 잘못된 박근혜 정권 시기에 위안부 합의 이후부터 일본이 자기들의 어떤 개헌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 전과 후가 대단히 한일관계가 달라졌다. 더 악화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좀 더 분명한 방향과 원칙을 세워야 될 때가 이미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 문제인데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각하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판 본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났다고 보세요?

 

송기호> 이번 판결은 열의 아홉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판결이죠. 뭐냐면 일관적인 판결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20151228일 박근혜 정권 시기에 위안부 합의가 유효하고 그 합의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조건적 행위,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는 그런 법률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그 전제가 결국은 이제 20151228일 박근혜 정권 시기에 합의가 효력이 있고 그걸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무언가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에 가장 근거죠. 그런데 문제는 벌써 너무 오랫동안 이 외교적 노력이라는 것이 성과가 없었고 특히 일본이 이 이후에 아예 이제 이를테면 강제연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든지 이런 외교적 노력이 다 이미 끝난 것으로 일본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을 우리 법원이 제대로 보지 못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동형> 외교적 문제는 외교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법적인 문제는 사법부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혹시 이 사법적 판단에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들어갔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송기호> 저도 그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에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미 충분히 사실관계를 통해서 외교적 노력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그런 완강한 입장 때문에 외교적 노력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그 합의가 살아있으니 뭔가 정부가 외교적으로 더 노력해봐라. 이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이죠. 다만 이제 그렇지만 아까 열의 아홉이 이제 무책임하다고 하는데, 하나를 좀 본다면 여전히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의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1965년 한일협정이라든지 또 2015년 위안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권이 남아있다. 이 점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법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사태 전개, 항소심에 가서는 저는 좀 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 교수님, 방금 송 변호사도 지적해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판결로 외교 부분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에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이게 역시 2015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것으로 좀 고려하자, 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본 측의 반응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갑다 라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일본 입장으로서는 주권면제를 일본에 한국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요. 주권면제 내용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라는 것 자체가 주권면제에 해당된다, 라는 것은 그 주권 바로 위안부 문제에 일본 국가가 개입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있는지 일본은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앞으로 외교적인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 쪽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고 한국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또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 , 일본 정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 더 신중하게 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일본 언론에서는 판결 결과를 대서특필한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언론 쪽에서는 저번에 18일에 있었던 판결하고 비슷하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일본 쪽에서는 놀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앞다투어서 이번에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동형> 이용수 할머님이 재판 끝나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송 변호사님은 보기에 어떻습니까?

 

송기호> 할머님 마음의 그런 절박함 또 안타까움, 비통함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법리적으로 어떻다, 라고 평가하기 전에 우선 아까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이것이 이제 일본의 주권적 행위라는 게 법률적 용어다 보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안부 피해 발생에 일본 국가 권력의 그런 어떤 강제성 자체는 이번 판결에서 인정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좀 교묘하게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빠져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외교적 노력을 좀 더 해보라는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항소심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명확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좀 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토대, 항소심을 포함해서 저는 그 점을 좀 더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형> , , 위안부 피해자 판결에 앞서서 강제징용 판결도 있었는데, 일본기업에 대해 한국 내 자산 압류명령 내렸었고 일본은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안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수출규제로 나섰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지난 1월에 난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도 그렇고 결국은 이렇게 한국 내에 일본기업 자산 압류명령을 내려지면 한일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호사카 유지> 그거는 일본의 입장이죠. 사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 계속 끌려가도 되는지, 이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저는 원칙에 입각하여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적인 어떤 결론이 나면 기본은 사법적인 결론을 그대로 집행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제징용문제는 개인하고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고 개인 대 기업이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일본 정부가 개입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상 문제인 것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한국 쪽에서는 많이 강조해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약간 불리하게 보이는 부분의 원인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대 기업의 그러한 원론적인 상황에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원칙적으로 사법적인 부분은 집행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일본이 물러날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본에 입각하여서 움직여야 된다. 오히려 외교적인 노력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사법적인 판단에 입각하여서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형> , ,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세요?

 

송기호> , 제가 법률가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독립된 사법 공동체이고 우리 안에서 어떤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은 이행되어야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일본 정부가 올해 1월에 위안부 할머님 판결 또 이번에 말씀하신 4월 위안부 판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판결, 2018년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국제법 위반인 것처럼 일관되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판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우리나라가 독립된 사법 공동체라는 것을 부인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사법 주권이 실현돼야 되고 이것이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단지 어떤 한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이라든가 공동체, 공동적으로 쓰여 있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대외적으로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형> , , 강제징용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재판도 아직 항소심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아까 이야기하기로 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일본 정부가 공식결정을 해서 2년 뒤부터 이제 방류를 시작했겠다. 이런 건데, 당연히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반발할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아까 송 변호사 말씀처럼 한국 따위가이런 망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호사카 유지> 아무래도 이러한 기조는 아베 정권 때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특히 아마 한국 쪽에서 강제징용문제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국 정권을 무시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20192월 말에 있었던 G20, 그게 일본 나고야에서 있었는데 그때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한 사람만 일대일의 회담을 하지 않았던 정상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한테 무시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스가 정권을 그것을 조금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일본 내에 아베파라고 할 수 있는 극우파 쪽에 여러 가지 강경한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경색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한국 의도적 무시 전략은 그럼 일본 국내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국과의 관계에서 강제징용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한국 쪽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말하자면 일본의 우파, 보수 정권의 입장이 상당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파급적인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북한하고 북일수교를 할 때도 북한 쪽의 입장을 굉장히 세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북일수교에서 유리하게 일본 입장을 가져가려고 하며 이러한 강제징용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는 다 끝났다는 식으로 한국의 손에서 다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아주 강경한 일본의 극우 쪽의 입장으로 나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동형> 우리하고 아무리 다 끊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북일수교를 하게 되면 배보상 문제는 북한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때 유리한 고지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호사카 유지> 그래서 한국하고 했을 때도 강제징용문제는 다 끝났고 이것은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그러니까 배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전쟁범죄였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낼 수 있지만,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전쟁범죄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동형> , 알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송기호> 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 사안처럼 일단 오염수가 방출되면 주워 담기 어렵잖아요? 이런 걸 이제 회복하기 불가능한 어떤 위험의 발생이라고 국제해양법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긴급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긴급구제절차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본이 UN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이런 오염을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거나 이전시키지 않아야 될 국제법적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설령 자신들이 어떤 일정한 방출계획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에 따라서 자신들이 진행했을 때 또 안전하다는 걸 담보해야 되는 그런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주변국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국제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검증하고 또 자료를 요구하고 그 속에서 일본이 우리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국제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긴급구제제소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두 달 내에 당장 제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일본이 지난 13일 날 방출계획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이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라든지 자신들이 뭔가 설비도 만들고 어떤 실험가동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국제법에서 우리 권리를 행사해서 정확한 정보, 정확한 내용을 요구하고 평가하고 또 만일 일본이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일환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토대 위에서 어떤 적정한 시점에 그 방출을 막기 위한 검토 속에서 우리가 제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형> 그런데 또 국제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IAEA나 미국 등 일본이 당연히 로비를 했을 테지만 우리 편이 아니고 일본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송기호>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일본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설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좀 밀착해서 일본의 상황을 검토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또 그 내용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는 것이 바로 제소를 잘 준비하는 것이죠.

 

이동형> , , 호사카 교수님, 방금 제가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조금 우려됐던 게 결국은 바이든 정부는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자신들이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전화통화라든가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본하고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호사카 유지> ,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일본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바이든 정권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포위망, 이것을 만들 때에 일본 이외에는 미국의 의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라든가 독일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바이든이 일본에 요구한 것은 바로, 대마 문제죠. 그 대마 문제를 미국하고 같이 풀어 나겠다, 여기에 일본이 또 손을 들어준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일본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부분에서 좋게, 좋게 일본 편을 손을 들어줘야 되는 미국의 입장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일 간에 근래 오염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형> ,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번 도쿄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없다, 밝혔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일본 내에서도 조금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오염수 방류 문제 있어서 우리도 뭔가 일본한테 거세게 항의하기 위해서 올림픽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호사카 유지> 오염수하고 올림픽을 연계해도 되는지 라는 것은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오염수 문제는 오염수 문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올림픽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중지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연계하면 또 일본 쪽에서 더 그러한 한국 태도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염수는 IAEA도 이제 한국 쪽의 주장을 조금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국제적인 감시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방류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방류하는 것은 2022, 내년 이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오염수만 하더라도 방류하는데 20년 정도 걸린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 매일 140톤 이상의 오염수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한국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국제감시단을 정확하게 배치해나가는데 한국 그리고 중국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IAEA를 설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기호> , 그 점에서도 제가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수산물 수입문제 그러니까 일본산 수산물이 지금 후쿠시마에 현재 인근 8개 지방자치단체 수산물만 금지하고 있지만 이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일본이 우리의 어떤 우려도 해소되지 않고 또 방출에 대한 그런 국제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는 이런 조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형> 그런데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조차도 빨리 거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일본 오염수가 아까 20년뿐만 아니라 매일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자료도 모으고 우리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고로 나온 오염수지만 이번에는 지금 고의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의로 계속 오염수를 내보내는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강화된 수산물 수입 금지, 이걸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동형>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번씩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경색국면인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호사카 유지> 이건 포괄적으로 푼다, 라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하나, 하나의 문제, 그러니까 강제징용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한국 쪽에 논리와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일본이 물러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책임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강제징용문제에 실제 책임자가 누굽니까?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에 실질적인 책임자가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방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한국 쪽에 준비태세가 약간 미비한 부분들을 조금 고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일본 쪽이 조금 물러날 요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형> , 변호사님?

 

송기호> 일본 오염수 방류는 일본이 검토한 여러 대안 중에서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것인데 사실 일본이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자신들의 이런 피해를 이웃에게 전가하는 결정을 할까? 결국은 우리는 무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존심, 우리의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일관계,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자신의 어떤 원칙,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201512.28 합의만 보더라도 그때 10억엔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일관되게 진작 빨리 반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내부부터 어떤 대일관계에 있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현재 여러 상황들을 국민과 좀 더 투명하게 소통하는 이런 어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변호사,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사카 유지> 감사합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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