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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박장재소]검찰총장 후보자 분석! 누가 될 것인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8 21:15  | 조회 : 138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1427(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장재소]검찰총장 후보자 분석! 누가 될 것인가?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 나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어서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이하 장윤미)> 안녕하세요.

 

이동형>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게 검찰총장 후보 10여명의 심사자료를 전달했다, 어떤 후보들이 포함됐습니까?

 

장윤미>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후보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사건 피의자 신분이기도 한데, 명단에는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금 또 검찰청장 직무대항이죠.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후보군 중에는 독직폭행의 피해자와 피고인 신분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죠.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포함됐고요. 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도 최종 후보군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동형> ,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기수를 굉장히 파괴하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27, 임은정 30기란 말이죠? 또 한 번 파격할 것인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요?

 

박지훈> 경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검찰이 이제껏 너무 기수 파괴를 많이 한 적은 없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 때 기수 파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임은정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한동훈 연구위원도 마찬가지로 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좀 반대적인 두 사람을 후보군에 넣은 걸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A, 이성윤, 김오수, 조남관, 한동수 정도 된다면 구본선, 양부남, 배성범, 오인서가 B정도 되고요. 한동훈, 임은정은 다크호스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되어 있다. 법 쪽에서는 여전히 1순위 입니다만 보수언론을 중심으로해서 피의자 신분이 될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신분은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사건에 관련한 검사가 뭔가 위조하고 변조했다. 사건 내사번호도 부여되지 않았는데 가짜로 부여했다 등등에 어떤 혐의로 조사를 대검 측이 진행하려고하자 이걸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총장 최종후보까지는 축약이 된 명단에 들어갔지만 낙점까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낙점된다면 그게 이제 온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를 할지 여부 그리고 검찰수사를 계속 지속할지 여부를 별도에 제3의 기구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그게 만약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전에 열려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상당한 변수를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동형> 일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건에 관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소윤으로 불리죠? ‘윤대진이 했다, 게다가 당시 본부장한테 보고한 사람이다지금에 검찰이 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복과 같은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박지훈> 본인이 직접 조사도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기자회견 비슷하게 자료도 배포했습니다. 그 자료내용은 그겁니다. 직권남용이 아니라 보고 다 했고 내가 아니라 검찰국장이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입장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당시 반부패부장의 어떤 행위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 했는 입장이거든요? 보도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성윤 지검장 얘기하고 달리 기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동형> 문제는 기소하냐, 안 하냐 인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하냐, 안 하냐 때문에 열리는 거 아니에요?

 

박지훈> 그렇죠. 원래 그래야 열리는데 지금 좀 애매한 게 만약에 하려면 오늘 수사심의위에 추천했었어야 되거든요? 오늘 하면 내일 정도 열리고 29일이 지금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물리적으로 열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추천위원회가 지난 이후에 수사심의위가 열릴 것 같고 수사심의위를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걸 무시하고 기소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기소하기 전에 검찰총장인사가 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총장인사가 만약에 이상윤 지검장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기소 가능성은 배제는 못 할 것 같아요.

 

이동형> 그런데 추천위원회가 회의가 29일 예정되어 있고 또 세 명을 추천해서 법무부 장관에 갔다가 법무부 장관이 다시 대통령한테 올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윤미> 사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기소로 날 가능성도 좀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불기소 의결을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은 본인들 스탠스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도 승계문제와 관련해서는 불기소하는 게 맞다, 라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냈었는데 기소했잖아요? 아마 이런 식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박지훈> 저는 그래도 심의위가 외부 자문을 얻기도 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게 있을 때 얻는 기구이긴 한데 이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이익을 검찰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많이 났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나지 않을까, 이 내용 자체.

 

이동형> 검찰의 목표는 일단 기소잖아요?

 

박지훈> 기소를 하는 게 목표고 사실상 직권 남용죄는 두 가지를 꼭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직권 남용죄는 대다수 무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권 남용죄를 걸 것 같으면 검찰에서 부장급이나 차장급이 일선 검사 전화 걸면 다 직권남용 됩니다. 그렇게 다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건 인사하고 관계없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 2선 검사가 이것을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과 예컨대 조국 전 장관의 모습하고 좀 같이 중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형> 조국 전 장관이야 외부사람이었고 검찰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대항했다고 치고 이성윤 지검장은 같은 검찰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박지훈> 같은 검찰인데, 또 더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장이면 거의 검찰 내에서는 넘버 2, 3 정도거든요. 또 이성윤 지검장, 반부패부장, 검찰국장, 지금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에서는 좀 안 맞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혁부분하고는 일선 검사들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이동형> 친윤석열, 반윤석열 이런 거 아니에요?

 

박지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동형>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검사냐고 소리 질렀던.

 

박지훈> , 후배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이동형> 그렇다면 결론은 기소가 되겠네요?

 

장윤미> 아무래도 검찰은 기소, 지금까지 수사를 끌고 갔고 공수처랑 갈등까지 빚었는데 기소를 안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이동형> 그래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가능성 얘기가 나온 것 같네요?

 

장윤미>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 이건 사상초유의 일이니까 차선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박상기, 조국, 추미애 3명의 법무부 장관과 연이어 호흡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사퇴 당시에는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서 대통령과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직보를 했던 거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다만 넘어야 될 건 본인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당시에 보고를 받은 주체였다 해가지고 또 수사대상에 올라가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또 이제 검찰내부에서의 기류는 정치에 너무 순응하는 검찰이다, 검사다, 라는 평가도 있고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이 정권과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합리적 검찰개혁론자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형> , 그다음에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혹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얘기도 있는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또 친윤석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청와대에서 임명하기 부담될 테고.

 

박지훈> 그렇죠. 지역적으로는 호남 쪽입니다. 또 서울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맞는데, 특수통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하고 관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동형> ,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역시 반윤석열에 섰기 때문에 이것도 그 나름에 청와대가 임명하기 부담이 있지 않을까.

 

박지훈> 거기다가 비검찰 출신입니다. 판사, 변호사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껏 검찰총장 중에 비검사 출신은 없었어요. 그런 게 가장 또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동형> 비검사 출신 아닌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안 된다, 라는 법률 같은 게 있나요?

 

장윤미> 그렇지 않습니다. 15년 이상 법조경력만 있으면 이제 국민 천거를 거쳐서 사실 그 대상에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형> 기준이 15년 이상 변조계에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까지 비검찰 출신 이외 단 한명도 임명되지 않았을까요?

 

박지훈> 그게 이제 검찰조직에 대한 폐쇄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검찰은 검찰이 해야 된다, 라는 그게 당연시 됐던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을 예컨대 강금실 장관할 때도 사실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동형> 비검찰이다?

 

박지훈> , 그때도 말들이 많았는데 검찰총장을 비검찰 한다?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15년 이상이면 됩니다. 저도 가능하고요. 사실은. 법조경력만 있으면 가능한 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동형> ,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검찰출신, 검찰총장도 검찰출신, 이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라는게 없었는데, 꼭 법무부 장관을 비검찰출신을 앉히고 검찰총장도 검찰출신으로 앉히면 그때는 항상 갈등이 생겼거든요.

 

박지훈> 좀 더 나아가서 민정수석도 봐야 됩니다. 민정수석도 검찰출신이었을 때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싹 다 검찰출신일 때는 수사지휘권이든 뭐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돌아갔었죠.

 

이동형> ,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 그런데 어쨌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리가 기소가 될 가능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장윤미> 아무래도 이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냐, 그러니까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 그 단초가 되려면 그 수사검사였던 사람이 이 문서를 위조한 게 맞느냐, 그렇다면 이게 허용범위 안에서 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학의 씨가 야간에 출국을 하려고 본인과 외모가 상당히 유사한 사람까지 대동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김학의 씨가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국금지를 할 근거가 없었다, 라는게 큰 틀인데요. 이게 관련 수사하는데 있어서 온당한 거냐? 그런 식이면 국민적인 의혹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상황이고 피의자 거의 직전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그냥 출국을 하는 게 맞고 그 출국을 맞지 않는 것이 수사기관의 어떤 정당한 직무행사인지 거기에는 상당히 법적 평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동형> 김학의가 출금하는 목적은 결국은 도피성인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김학의가 출국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 라면 이 정부, 이 검찰이 엄청 비난을 받았을 것 같아요?

 

박지훈>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있었고요. 실제로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저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중지가 돼버렸고요.

 

이동형> 본인은 죽을 때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박지훈> ,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잡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그 사건을 파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버렸고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동형> 지금 그 사건이 기소 중지되어 있죠?

 

박지훈> ,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동형> 조현천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통해서 계엄 이야기했다고 본인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조현천 사령관 들어와서 본인이 지금까지 국가의 녹을 먹었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미국에 있다면서요?

 

박지훈>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미국에 거주하면서 나 안 들어간다, 하면 도저히 데려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박지훈> 정말 원한다면 어떻게 체포를 하든지 방법도 있긴 한데 또 관할 자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인터폴 작동하면 이런 것도 아니고요. 범죄 자체가.

 

이동형> 결국은 불법체류자잖아요? 지금 신분 상태는.

 

박지훈> 그렇죠.

 

이동형> 그럼에도 데리고 올 방법이 없다.

 

박지훈> 의지가 있으면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이동형> 수사당국, 관계당국 의지문제다, 이렇게 보시네요?

 

박지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김학의 사건을 너무 그 출금 포인트를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좀 봐야 되는데, 요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사에서 이랬던 변호사가 자꾸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시점만 보면 뭔가 절차적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엄청나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전에 벌써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것, 두 번, 세 번 조사를 하면서 실패를 했던 것, 지났던 부분,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 사건에 과연 출국금지를 하는게 맞는지까지 생각을 하는 게 좀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 기소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있네요?

 

박지훈> 지금 김봉현 회장도 지금 같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검사출신 A 변호사 등, 김영란법이죠.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동형>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검찰이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술접대를 받은 세 사람의 검사들이 다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었잖아요?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게다가 세 명이 비슷한 시기에 핸드폰을 동시에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핸드폰을 세 명이서 잊어버렸다. 그거는 결국은 증거인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결국은 검찰에서 기가 막힌 나누기를 해서 99만 원?

 

장윤미> , 4만 원 모자란 96만 원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번에 재판에서 오늘도 쟁점이 됐는데 이 말씀하신대로 기가 막히다, 라는 표현을 쓰신 것처럼 이게 100만 원이 넘어야지만 처벌을 받거든요? 기소도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건데, 1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이 두 명에 대해서는 면제부를 줬느냐. 유흥접객원과 밴드가 들어오기 전에 이 둘은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총 술값, 이것도 536만 원이나 됩니다. 거기서 밴드 비용, 55만 원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밴드 들어오기 전에 갔으니까 그걸 머릿속으로 나누면 96만 원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소조차하지 않았고 그 후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하신 분들이 있었으면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술자리를 마련한 전직 검찰출신 변호사와 김봉현씨에 대해서는 이 술자리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이동형> 그래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 자체를 96만 원을 했기 때문에 중하게 나오지는 않는.

 

박지훈> 기소한 만큼 판단합니다. 법원이 또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동형> 그래서 과연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겠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지훈> , 감사합니다.

 

장윤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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