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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돌연변이? 키메라 증후군 전세계 100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09 10:16  | 조회 : 2172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9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동학대치사, 양형 4~7년, 가중되면 10년...전략적 판단일 것
- 검찰, 다방면으로 혐의 입증 위해 노력.. 피고인측 느슨해 보여
- 양모, 정인이에게 영어 사용... 자기중심적, 우월감 적 있을 것
- 돌연변이? 키메라 증후군 전세계 100여 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의 다섯 번째 공판이 그저께 9일 진행됐죠. 정인이 사건 재판과 또 오늘 있을 구미 3세 여아 첫 재판 관련해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승재현 위원님,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아버지 안모씨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어떤 얘기 진술 나왔나요?  

◆ 박성배: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 아동학대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지난해 11월 10일 장 씨가 구속되고 12월 8일 검찰이 양부모를 기소한 뒤, 당시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죠. 올해 1월 13일에 검찰이 장 씨에 대한 살인죄를 추가해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살인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동학대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이뤄지면서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장 씨 측은 정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아이를 흔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해왔습니다만, 검찰은 이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췌장이 상하로 절단된 것 자체가 피해자가 발로 밟혔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피해자는 장간막이 찢어져 600mm나 되는 피를 흘렸고, 췌장도 절단되는 등 심각한 장기손상을 입었다, 단순히 아이를 떨어뜨리는 정도만으로 이러한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아동의 췌장이 파열되는 자체도 드물고, 다른 장기의 손상 정도를 보면 최소 2회 이상 강하게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 황보선: 승재현 위원님, 양부모측에서는 아이를 흔들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 때문이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부검 결과 등을 봐서 납득이 갑니까?

◆ 승재현: 기본적으로 부검이 재감정이 들어갔는데요. 재감정의 부검의는 국과수에서 한 분, 서울대에서 한 분, 가천대에 계시는 법의학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어제 5차 공판에서 가천대에 계시는 법의학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고요. 이 내용이 한 분의 단독적인 견해가 아니라, 국과수와 서울대의 법의학 교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떨어뜨렸다고 바라보기에는 부검의의 소견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보인다고 전문가가 감정했을 뿐 아니라요. 피고인이 당시 가슴수술을 받아서 팔로 아이를 폭행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법의학자들은 그게 팔로 아이를 폭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신체 부위인 발로 아이를 두 번 이상 심하게 가격하지 않았냐고 나오고 있고요. 어제 방청객들께서 여러 영상물을 보시면서 거의 탄식과 울음바다였는데요. 양모 장 씨가 한 행동 중에 마지막에 눈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어떤 특정 탐사 프로그램에서 신체 일부가 잘려지는 상황을 만드는 400뉴턴 정도의 힘이 가해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만약 그런 힘으로 아이를 신체 일부인 발로 폭행을 했다면, 법의학자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과연 그게 아이가 사망하지 않을 거라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었겠습니까. 사망한 정인 양은 유니세프에 나오는 기아의 사진과 동일하게 9.5킬로그램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입양된 지 한두 달을 지나고서는 고통, 아픔에 계속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어제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 황보선: 양모 장 씨 측이 재판 하루 전 의견서를 냈는데, 세게 때린 사실이 있다며 폭행을 인정했어요. 재판 앞두고 갑자기 태도 바꾼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성배: 재판을 하루 앞둔 6일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일부 진술에 변화를 줍니다. 기존에는 손으로 복부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해왔다면,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에 변화를 준 것인데요.

◇ 황보선: 이번에는 수차례, 강력하게 때렸다고요.

◆ 박성배: 네, 다만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수시로 유사한 폭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공소사실, 살인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정인 양이 5일 시차를 두고 복부에 서로 다른 치명상을 입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상황에서 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면서, 때리긴 때렸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중대한 위력이 수차례 가해진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나는 아예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하게 되면,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황에 부합하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발이 아닌 손을 이용한 폭행으로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승재현: 제가 여기에 조금 더 보탬의 말씀을 드리면, 변호인과 양모 측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살인죄고 예비적 공소사실이 학대치사사실인데, 법정형으로 따지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둘 다 사형이라는 형종만 없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서 법정형은 차이가 없는데, 양형 기준에 보면 사형죄라고 하면 보통 동기의 살인죄만 해도 10~16년, 가중되면 15년 이상 무기가 되는데요. 아동학대치사로 만약 결론이 나면, 보통 정도의 양형이라면 4~7년, 가중되어봤자 10년 밖에 나오지 않아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이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 황보선: 법리적으로 전략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거라 봐야겠네요. 검찰이 양모 장 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죠. 법정에서는 탄식과 울음이 터져 나왔다고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영상이었어요?

◆ 박성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할 경우에는 증거 조사도 간략하게 진행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 작성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영상은 법정에서 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영상 재생이 이뤄졌는데,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입니다. 양모가 정인 양의 머리채나 옷 부분을 잡고 아파트 승강기를 오르내리는 장면이나, 정인 양을 태운 유모차를 뒤에서 수차례 강하게 밀어버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머리채가 잡힌 정인 양 모습이 나올 때,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마치 벌을 주는 것처럼 정인 양에게 어깨 너비보다 넓게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서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인 양은 역시나 얼마 못 버티고 쓰러졌는데, 검찰은 이 영상과 관련해 피고인이 정인 양 발에 땀이 많이 난다면서 이 영상을 메신저 가족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취지는 평소 아동학대 사실도 입증해야 할뿐 아니라, 평소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이 사건의 치명적인 가격 시에도 죽어도 좋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 승재현: 제가 두 군데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첫째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모습도 있었지만,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영어로 말을 하면서요. 영어로 ‘먹어’라는 말이 ‘잇(Eat)’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며 뒤에 욕설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아이가 밥 먹지 않는다고 부모가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인 양은 영어를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말로 달래는 것도 힘들 텐데, 과연 영어로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보였고요. 또 하나는 저도 형사 사건을 보다보면, 이게 미필적 고의가 있냐는 여러 사정이 발생했을 때 저도 직접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 저의 판례 중 하나가 무술의 방법으로 사람의 목을 때려서,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만세 자세에서 겨드랑이 부위에 둔기로 폭행을 했던 모습이 보인다고 법의학자님이 말씀하세요. 과연 겨드랑이를 들고 그 부위를 때리면 얼마나 아플까, 법의학자님도 직접 해보셨다는 말씀을 했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더라고요. 과연 이게 아이에 대한 훈육이 아니라, 방송이라서 말할 수 없지만, 아이에 대한 고문이 가까운 폭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손을 들게 하고 겨드랑이 밑 부분을 폭행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폭행, 학대 수준이 아니고 잔인하고 고의적인 고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됐고요.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살인혐의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재판부에서 이 부분, 인정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배: 검사가 당시 기소한 이후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요청했죠. 재감정을 맡은 전문가들이 적어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전달한 바가 있고요. 대검의 법과학분석가도 장 씨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실시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사망에 이른 외력의 형태나 정도,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결과,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 가능성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행위 유형만 입증되면 살인의 고의를 비교적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이 아이의 급소를 가격한다거나 집단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공격한 경우,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행위 유형 자체를 입증하기가 곤란합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아이를 밟았다는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검찰이 해외논문을 제출하기까지 했는데, 신체적 학대 특성 상 집 안에서 주로 발생하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아동학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관련한 해외 논문을 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며 정황에만 부합한다면 피해자 진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존재했을 것이라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동학대도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어리거나 이미 사망해서 진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에 남아있는 상해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다방면으로 혐의 입증을 위한 노력을 하는 반면, 피고인 측은 다소 느슨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주장을 유지하거나 일부 진술에 변화를 줄뿐, 피고인 측에 유리한 감정을 받는 등 검찰 측 재감정 결과에 적극 반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대로라면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아까 승재현 위원님께서 영어로 음식을 먹어라, 영어로 욕까지 했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영어로 아이에게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 승재현: 그날 튼 영상은 외부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직접 기자님들께서 들어가서 영상을 봤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건데요. 행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례적이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청취자들도 사건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동학대는 상습적인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어로 되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리란 점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정인이 양모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왜 먹지 않을까, 혹시 내가 아이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만들었을까, 그럼 아이를 어떻게든 달래서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가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그걸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 황보선: 그런데 왜 영어를 썼을까요?

◆ 승재현: 이건 제가 특별하게 양모와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외국에 일정부분 있으면 외국에서 배운 영어를 아이에게 가르쳐준다는 형태로 집안에서도 영어를 쓰는 부분은 있을 듯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중심, 내가 편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월감적인 것도 있는 거죠. 나는 한국말 하지 않아, 나는 영어도 할 수 있어, 라는 의식인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 황보선: 검찰에서 양모 장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죠?

◆ 박성배: 네, 그렇습니다. 장 씨에 대해서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은 장 씨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우선하는 자기중심적이다, 이 사건에서도 상습적인 학대가 점점 심해진 점을 비춰볼 때 향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장 씨 측 변호인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사실 아이를 돌볼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흔히 알고 계시는 성범죄 외에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나 살인, 강도 범죄에도 가능하고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통상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의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등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청구하는데, 검찰 나름대로는 주장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재판 앞으로 어떻게 열리죠?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 승재현: 이번 변론기일이 5차인데요. 6차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가천대 교수님께서 출석하셔서 감정인으로서 증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하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마지막 변론종결 전 피고인의 진술을 듣게끔 되어 있으니, 양모와 양부가 마지막 피고인 심문 때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 검사, 변호인, 법원이 물을 것이고요. 묻고 난 후 검사의 구형이 있을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후, 결심이라는 선고심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법원 측에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모가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어요. 두 번째 반성문에서 입양과 사후관리를 맡는 홀트와 정인이가 기다리고 있던 어린이집에 죄송하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잘못이 없다고 썼습니다. 과연 남편이 잘못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도 분명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성문에 우리 남편은 잘못이 없다, 대한민국 부모와 아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법원이나 우리 사회에 양모가 반성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정인 양에게 반성해야 하는 것이고, 정인 양이 과연 이걸 용서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특히 사망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원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 가지고 법원이 정인 양의 의사를 대신해서 용서해주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성문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절대로 막아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이번엔 경북 구미 3세 여야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까지 경찰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 씨가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 박성배: 검찰이 지난 5일, 친모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죠. 그러나 석 씨 측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NA 검사결과만 가지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단순히 정황 증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밝히지 못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5일에 기소된 상황이라 석 씨 측이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했는지 의문이고요. 열람, 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대할 것으로 보이는 기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을지 미지수입니다. 일단 언론보도에 알려진 사실,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석 씨 측이 보기엔, 현재 사실은 DNA 검사 결과만 피해나가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돌연변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야의 친모로 석 씨가 나왔지만, 낮은 확률이더라도 외국의 경우 DNA 검사 결과 돌연변이가 생긴 사례가 보고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석 씨의 돌연변이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승재현: 돌연변이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특정 프로그램에서 키메라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면, 키메라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전 세계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유전자 변이가 김 씨에게 생겨서 출산된 아이의 DNA가 두 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A라는 사람이 살해하는 현장에서 벼락이 쳐서 그 피의자가 같이 죽을 수 있는 확률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사실 제가 유전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키메라 증후군이 만들어지려면 유전자가 석 씨 남편의 유전자여야 하는 것이고, 지금 태어나서 사망한 혈액형이 다른 아이조차도 김 씨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홍 씨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검토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망한 아이는 석 씨 남편의 유전자, 김 씨 남편의 유전자도 없다는 게 경찰 측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변호인이 주장하면 한번 정도 열어놓고 DNA 검사를 하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A라는 사람이 살해하는 현장에서 벼락이 쳐서 그 피의자가 같이 사망할 정도의 확률, 전 세계 100명밖에 없는 확률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과 얼마나 부합할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검찰 수사에서 숨진 3세 여야의 친언니라고 하는 김 씨의 재판이 오늘 있는데요. 수사 당국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힐 거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 박성배: 김 씨가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아이를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로 판단된다는 취지인데요. 물론 김 씨가 살인죄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망한 3세 여야인 친모가 석 씨라면 아이를 보호, 양육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친모인 석 씨에게 있지 친언니인 김 씨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사실을 김 씨가 알았던 몰랐던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 씨가 이 과정에서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아이 바뀌치기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소사실 전제로써 김 씨와 사망한 3세 여아의 관계는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요. 김 씨가 이 사건의 주요 당사자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기소한 후에는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지만,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참고인 신분에 불과합니다. 수사기관이 앞으로도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해서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김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된 정황이 충분히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성배: 고맙습니다.

◆ 승재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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