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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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에서 음식 섭취, 출입명부 대표 작성 안 된다! 바뀐 기본방역수칙은? 4.6(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06 09:37  | 조회 : 131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기본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 지침입니다. 1주일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5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 등 
기존의 네 가지 수칙에다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세 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일곱 가지로 이뤄져있습니다.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도 강화가 됐는데요.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미술관,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지만,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졌고요.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몇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기본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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