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지유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스토킹 범죄로 세 모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하루 전에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해 스토킹 관련 112신고 4,515건 중
사법처리로 이어진 경우는 488건, 10.18%에 불과합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최대 10만 원의 벌금으로 처리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은데요.
지난달 24일, 국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켜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판사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강력범죄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신고자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빠져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스토킹 범죄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변지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