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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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금융소비자보호법 Q&A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25 17:32  | 조회 : 1488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방송일 : 2021325(목요일)

대담 : 홍성기 금융위원회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금융소비자보호법 Q&A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6대 판매 원칙이 적용돼 소비자의 힘이 세지고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금융위원회 홍성기 과장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오세요.

 

홍성기 금융위원회 과장(이하 홍성기)> , 안녕하세요.

 

김혜민> ,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사항에 해당하는게 6대 판매규제죠?

 

홍성기> , 그렇죠.

 

김혜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성기> , 6대 판매규제라고 하는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꼭 지켜야 되는 6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규제인데요. 첫 번째는 적합성 원칙, 두 번째는 적정성 원칙, 세 번째는 설명의무, 네 번째는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다섯 번째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 과장광고 등 광고관련 규제가 있습니다.

 

김혜민> 여기 단어들만 들어도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추측이 가능성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말그대로 소비자의 권리가 더 강화된 거 아니겠어요?

 

홍성기> , 그죠.

 

김혜민> 어떤 권리들이 주어졌나요? 새롭게.

 

홍성기> ,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전에 없던 소비자의 주어지는 권리가 몇 개 신설이 됐는데요. 먼저 청약 철회권, 그다음에 위법 계약해지권, 자료요구권이 있는데요. 이걸 설명을 좀 드리면 청약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급했던 원본대금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보험의 대부분이 해당되고요. 다만 투자상품은 일부만 해당되는데 주로 고난도 펀드나 일임상품이나 신탁상품, 그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김혜민> 예전에 이렇게 혹해서 상품을 들었는데 취소가 안됐었는데 이제는 14, 15, 투자성 (상품)7일정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 권리가 부여된 거예요.

 

홍성기> 그렇죠. 대출은 14, 보험은 15, 그다음에 투자상품은 7일입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 위법 계약해지권은 어떤 권리 입니까?

 

홍성기> ,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적합성, 적정성 등 이렇게 6가지 판매규제 중에서 광고 빼놓고 나머지 5가지 판매규제를 준수하지 못해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때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위법사항을 인식한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지를 할 수 있고, 이때 판매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부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혜민> 그러니까 앞에 설명하셨던 건 6가지 판매규제를 금융판매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1년 안에는 위법 계약해지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성기> 계약 이후에는 5년까지 범위를 주는데 자기 위법사실을 알았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김혜민> 알았던 날로부터. 알았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렇지만 계약 시작부터 5년 안에.

 

홍성기> , 5년이 경과하면 할 수가 없고요.

 

김혜민> 알겠습니다. , 자료요구권은 어떤 겁니까?

 

홍성기>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거나 또는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입증해야 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료들이 대게는 다 금융회사들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융회사한테 자신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권리로 돼서 금융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자료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김혜민> , 사실은 달라고 하면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권리로 명명했기 때문에 자료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이 권리에 대해 설명 하시면서 전제조건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맞습니까?

 

홍성기>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설명의무라는 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또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먼저 사려고 자기가 청약을 요청할 때 이때 금융상품에 관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은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설명서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때는 입증책임이 전환이 됩니다.

 

김혜민> 판매자 쪽으로?

 

홍성기> , 판매자가 자기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음을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지 소비자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확인하고 그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은 권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투자성향이 한번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홍성기> 결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6대 판매기준 중에서 적합성 원칙에 해당되는 데요.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의 손실감수능력, 대출상품이라면 대출상환능력, 이런 능력에 적합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특히 금융상품을 판매자가 권유할 때 부과되는 원칙입니다. 이런 손실감수능력에는 투자목적,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재산상황, 투자했던 경험, 연령,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람이 손실감수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성 판단 기준인 손실감수능력이라는게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서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이 다를 수 있고 연령이나 투자경험이 달라질 수 있고.

 

김혜민> 처음 직장생활 시작하고 투자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하다가 좀 돈도 모으고 용기도 생기도 경험에 쌓이면, 투자성향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홍성기> , 그렇습니다.

 

김혜민> , 알겠습니다. ,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60장이 넘는 상품설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매번 제공해야 되고 판매과정은 모두 녹음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홍성기> , 결론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김혜민> 이 얘기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업무도 많이 하고 디지털로 간편화됐는데 이거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홍성기> , 그건 다소 오해가 있는 내용이고요. 앞에서 설명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설명서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상품에 대한 설명서 제공방식은 비단 서면으로 교환, 아주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휴대폰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표시라고 해서 앱이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다양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허용돼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판매자가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방법도 반드시 녹취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명, 전자서명이라는게 우리가 비대면할 때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서명이나 전자서명, 날인, 여러 방식의 하나롤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금융사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달라진 제도도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홍성기> , 분쟁조정이라고 하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분쟁조정은 소비자뿐 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모두 다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한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은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합의를 일단은 권고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만약에 30일 내에 안 되면 그때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열어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60일 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서 그 작성된 것을 갖고 수락해주세요, 라고 수락권고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합의가 되는 거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데 그게 안 되면 다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요. 보통 보면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버리면 분쟁조정이 중단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방지하는 장치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 신청돼 종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법원이 해당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정이탈금지제도라는 건데요. 그건 일반소비자의 소액분쟁, 2천만원 이하의 가액에 해당하는 소액분쟁에 대해서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재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혜민>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이 분쟁 중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이 분쟁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분쟁조정결과의 신뢰성 확보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까?

 

홍성기>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이라든가 심의위원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을 위촉할 때 금감원장이 관계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조정위원회가 전체가 35명인데 그 중에서 통상 하나의 건에 대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위원이 보통 6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그 사람들 지명을 할 때, 소비자단체하고 금융권 협회 단체, 서로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데 이 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동수로, 같은 숫자로 지명하도록 각각 한명이상 같은 숫자로 지명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김혜민> , 알겠습니다.

 

홍성기> 아울러서 분쟁당사자가 현재는 조정회의 허가를 받아야 만이 조정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 진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유롭게 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 진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석허가제를 폐지했습니다.

 

김혜민> 중요한 거네요. 이제 분쟁당사자가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 그럼 예전에 허가였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홍성기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농협, 수협, 산립조합, 새마을 금고는 아직 이 법이 적용이 안 되죠?

 

 

홍성기> ,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서 빠졌습니다.

 

김혜민> 그러면 언제 됩니까?

 

홍성기> 이거는 저희가 따로 법률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기능,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따르면 이런 다른 농협, 수협, 산립조합, 새마을 금고도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고 또는 각각 별개 법으로 나와 있는 여타의 상호금융 조합법에 개정을 통해가지고 우리 금소법에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그대로 이식을 해서 도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완료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혜민> 사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기관들이 금소법 적용이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면서 도입될 수도 있단 말씀 주셨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청약철회권이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 청약철회권 또 위법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때 투자손실은 보상 안 되죠?

 

홍성기> 투자손실은 그렇죠.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청약철회권이라는게 있고 위법 계약해지권이라는게 두가지가 서로 잘 혼동을 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청약철회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상품을 다시 사기로 했다가 물릴 수 있는 일정기간 내에 14, 15일이나 7일이내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투자성 상품 경우는 좀 민감한게 투자성 상품은 자기가 펀드를 샀다가 나중에 펀드에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철회를 하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성 상품철회권 적용 대상은 철회가능한 기간동안에는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에 국한시켜서 한정을 합니다.

 

김혜민> 투자성 상품에 경우에는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상품은?

 

홍성기> 다른 보험이나 대출을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인정을 합니다. 청약 철회권을. 그다음에 위법 계약해지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를 위반한 그런 경우에 이건 위법계약으로 봐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시로 소급되는게 아니라 그냥 장래입니다. 앞으로의 장래발생하는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지까지에 발생했던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보상되지 않고 그 부분은 따로 소송을 통해서 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청약철회권 남용으로 금융회사가 입는 피해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홍성기> 그거는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뒀습니다. 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같은 상품유형에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한달내에 두 번이상 계약청약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거래상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하더라도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청약철회를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민> 소비자들 그러시면 안 되죠. 소비자들 권리보호해주겠다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만들었는데 그 법 악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생생경제 청취자분들은 안 하실 거로 믿고.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인정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손해배상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계약해지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주장하는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홍성기> , 통상 위법계약해지할 때 앞에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제재를 받거나 또는 손해배상책임, 이런 것이 소송을 통해서 확정되면 이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운데 그때는 좀 쉽게 해지가 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다만 이런 금융당국이나 법원의 판단이 없어도 법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이거를 과연 쉽게 받아주는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소비자가 조금 자기도 거래할 때 충분히 상품거래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챙겨놓고 주의할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측면도 가만해가지고 저희가 합의규정이나 검사제재 등을 통해서 보안방안을 추가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됐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들이 여러개 도입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사실 때 본인들이 주의하시고 꼼꼼히 살피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한번 더 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성기 금융위원회 과장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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