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반찬토론]배달, 택시기사 GPS 추적... '사생활 침해' VS '업무상 필요, 서비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23 13:47  | 조회 : 2461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요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을 시키거나, 택시 플랫폼으로 택시를 부르면 어디쯤에서 오고있는지 위치가 확인됩니다. 또, 재택 근무가 시작되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GPS를 활용해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업무 중에 노동자의 위치가 GPS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을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다, 아니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이고, 과도한 감시 행위다.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팀장(이하 전민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GPS를 통한 동선 파악이라는 게 우리가 배달앱이나 택시앱 사용할 때 얼마나 걸리는지 점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 전민기: 맞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 GPS라고 하죠. 그걸 활용해서 인공지능 기술 바탕으로 한 예측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면, 택시의 경우 앱을 통해 배차를 받게 되면, 배차된 차량의 위치가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차량이 조그만 그림으로 이동되는 모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시켜먹는데, 배달앱의 경우도 배달원의 위치가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으로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가까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더불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재택근무를 시행하죠. 주52시간 시행 시점에서도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요. 근무 시간에 집에 안 있고 어디 나가있는 건 아닌지 보기 위해서도 활용됐고요. 업무 용 휴대전화 앱에 설치하거나 차량에 GPS 장치를 설치합니다. 한 IT기업에서는 위치정보시스템 GPS 기능 활용해 근무 인증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작했고요. 프로그램에 재택근무지 GPS 정보를 미리 입력하면, 해당 위치의 100m 이내에서만 출퇴근 가능한 건데요. 사실 저희도 앱, 인터넷 사용하면서 위치 정보 동의하잖아요. 우리도 위치 정보가 여러 회사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나의 움직임을 회사, 고객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최형진: 본인의 동선이 노출되고 공개된다는 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고요. 사실 업무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 전민기: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긴 해요. 배달 몇 분 남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왔는지 궁금한 입장에서는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시거든요. 예전엔 시간만 고지해도 됐던 것들이 어디 가고 있는지까지 알려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차가 막혀서 오래 서 있으면 전화가 온다는 거죠. 거의 다 와가지고 안 오시냐는 등이요.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배달앱의 경우 중간에 다른 집에 들렸다 오는 경우도 있게 되죠. 여러 가지 물건을 동선에 따라 배달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 마음이 급해져 서두르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릴 필요는 있지만, 실시간 위치까지 필요할까 하는 거죠. 사실 과하면 과해질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편리함을 커져가지만, 그게 필요 이상일 경우도 있거든요. 과거 전화로 음식 배달하던 시절 생각하면 말 그대로 TMI죠. 예전에는 잘 기다렸잖아요. 전화해서 “왜 안 오죠?” “조금 전에 출발했습니다.”해도 기다렸었는데요. 그 동선까지 쭉 보며, 경찰도 아니고요. 과도한 정보 제공의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 최형진: 전민기 팀장과 제가 역할을 나눈 것뿐이고요. YTN라디오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팀장님은 사생활 침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전민기: 과하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그럼 화면으로 공개될 것 같아요. 마치 CCTV처럼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신호에 걸렸는지 등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할 건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편리한데 사실 재택근무를 하면 우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하면 더 신중히 찬반에 응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님께서 ‘재택근무자에게 적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건데, 마치 소유물인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사고가 생겼다면 모를까, 동선까지 본다고 하면 일하지 싫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모빌리티 회사 운영 입장에서는 회사의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관리 차원에서 GPS를 장착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분실이나 도난 관리 등에 활용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화물 운송 회사 UPS의 경우 2008년 1500대 정도의 배송 트럭에 GPS를 부착한 이후 지금은 거의 모든 트럭을 비롯해 직원들의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GPS를 활용하고 있는데, 덕분에 실시간 배송 추적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 기술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 전민기: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기업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직원들의 행동을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감시 당하는 입장에서는 감시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원들의 행동을 기업이 감시하는 노동 감시 형태를 ‘전자 노동 감시’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정보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12년 169건에 달했는데 2007년에 42건이었어요. 거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거고, 2014년에 발표한 거니 거의 10년 전이죠. 지금은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수치가 도달해 있을 것 같은데요. 2013년 10월~11월 인권위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15세에서 59세 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 추적, 통화내역 녹음 등 정보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거고요. 당시에도 응답자의 62.3%가 GPS 등을 통한 위치 추적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이후로는 발표 자료가 없네요. 

◇ 최형진: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택시 부른 다음, 오는 거 확인 안 하십니까?

◆ 전민기: 저는 그걸 계속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고 있다고 해서 택시가 더 빨리 오는 것 아니잖아요. 보고 있는 상황에서 10초라도 빨리 온다고 하면 계속 보고 있겠죠. 그러나 이미 잡힌 상황에서 교통 상황에 따라 오시는 건데, 전화해서 왜 다 오셔가지고 안 오시냐고 화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최형진: 그건 과합니다만, 음식 시키고 어디 쯤 오는지 확인 안합니까?

◆ 전민기: 너무 안 올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들여다 보고 있습니까? 그거 계속 보고 계세요? 계속 왜 안 오냐고 전화하고 그러세요?

◇ 최형진: 안 오냐고 전화하지는 않는데, 가끔은 보고 있습니다.

◆ 전민기: 거기 시간이 고지되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위치까지 꼭 봐야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 최형진: 갑자기 제가 잘못한 사람 같네요.

◆ 전민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기업에서는 영업사원의 경우 각 지방에서 흩어진 직원들이 일하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최근 재택근무 관련해서나, 이전에 주52시간 근무가 시작되면서 직원들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근무 상황을 관리하는데 활용하기도 했어요. 

◆ 전민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회사 안에 눈으로 바로 코 앞에 보고 있어도 일 안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 있다고 위치 추적한다고 그 분들이 일할까요? 이제는 자기가 성과 낸 만큼 회사에서 인정받는 세상인데요. 어린 애들도 아니고, 집에 있나 없나 감시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도 시간을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율권이 상당히 주어지고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일했는지 업무량으로 보여주는 거지, 시간으로써 채우는 세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범죄자들의 위치추적도 조심스럽게 진행되는데, 인권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고요. 위치추적 발찌 등이요. 그런데 노동자에게는 그런 논의 없이 기업이 좀 밀어 붙이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어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20년 전에 채택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행 규약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보건 안전이나 사용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만 한정한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10년 전에, 사업장 전자감시를 규제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촉구하는 일련의 판결을 계기로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유명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업무용 태블릿PC를 지급할 때 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청취자님 의견입니다. ‘절대 사생활 침해라 생각되지 않는다, 한 표입니다’라고 하셨고요. ‘배달 중에 화장실이나 주유를 해야 하기도 하고 어쩔 땐 집에서 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맞고요. 적어도 픽업 후에 위치정보 노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택시 기사인데요. 과도하다고 봅니다. 시간만 보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근로자들 GPS로 동선 파악하시고, 근로자들 핸드폰으로 상사 또는 오너의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전송해주십시다. 관리자 분들도 일 잘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합시다.’라고 하셨네요. 청취자 의견이 많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통제하는 상황으로 이미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넘어서는 안 되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 감사하고, 사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의견이 일치할 것도 같은데요. 산불감시원의 업무에서 GPS기반의 스마트 단말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 단말기로 산불감시원이나 전문예방진화대가 산불 영상과 발화지를 중앙 산불상황실로 전송해서 산불에 대응을 하는 건데, 이것도 도입 초반에는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용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 전민기: 당시 산불감시원도 "30분 넘게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실에서 바로 호출이 와 화장실도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호소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를 하시다가 쓰러지시면 위치 추적을 통해서 그 분들을 구해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최형진: 그런데, 이런 위치추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전민기: 현행법상 상대방의 동의만 있으면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도 앱을 깔 때, 동의 여부를 묻기도 하죠. 저는 앱을 사용할 때만 동의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말씀 드리는 건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요구하는 경우, 신입사원이 위치 정보 동의 할 수 없다고 말 할 수 있을지 의문이죠. 그건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어쨌거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메뉴얼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 GPS 등을 수집하려면 사전에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 이용 기간, 동의하거나 거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드린 대로 상황 상 쉽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대다수가 동의하는데 저는 거부합니다, 라고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갑을 관계에서 동의가 동의일까, 생각해봐야겠네요.

◇ 최형진: 청취자 의견입니다. ‘위치 추적은 족쇄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오늘 저희도 의견을 나눠서 얘기 해봤지만, 항상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 전민기: 그러게요. 세상이 빠르게 바뀌잖아요. 거기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지 전에 미리 앞서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생기는 문제고요. 저희도 반찬토론 통해서 이런 문제 여러 번 다뤘잖아요.    

◇ 최형진: 법이 좀 느리죠.

◆ 전민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산업 환경 변화에서 생각해봐야 할 일들이고요. 인권 등의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사실 비슷한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미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강하게 의견을 내주셔야 어떤 의견들이 더 힘을 받는지 우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민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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