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건물 지어도 된다더니, 이제와 불허? 공무원 말 믿었다 피봤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23 13:24  | 조회 : 125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건물 지으려다 막힌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알아보던 중 원하는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려고 허가 관청에 갔는데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더니 농지인 땅을 대지로 변경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믿고 본격적으로 건축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허가 관청에서 갑자기 다른 법령 상의 이유로 허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허가 관청의 답변을 믿고 건축 준비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허가 신청을 불허해도 되는 건가요? 네, 허가 관청의 답변만 믿고 건축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뀌는 상황, 어쩔 수 없는 겁니까?

◆ 김유미: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 법을 집행할 때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이 제정돼 시행되는데요.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 5,000여개 중 4,600여 건으로, 국가 법령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민사·형사·상사 분야에 민법, 형법, 상법이 있는 것과는 달리 그동안 법의 적용과 원칙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행정 법령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왔는데요. 작년 7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2월 26일 국회 통과를 거쳐, 드디어 오늘 3월 23일 시행됩니다.

◇ 최형진: 행정기본법, 어떤 내용이 포함된 건가요?

◆ 김유미: 「행정기본법」에서는 판례와 학설로 확립되어왔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행정의 법 원칙을 법령으로 명문화했는데요. 그 중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판을 통해 다퉈야만 권리로써 인정을 받았었는데요. 앞으로는 법에 명문화된 권리로써, 재판 없이도 사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을 짓는 행위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지 않다면, 허가 기관으로부터 얻은 답변이라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최형진:  네, 그렇군요. 신뢰 보호의 원칙 이외에도 오늘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오늘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은 시행일이 바로 시행되는 조문과, 시행령 마련을 위해 6개월 후에 시행되는 조문, 그리고 2년 후 시행되는 조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조문은 「행정기본법」 제1조부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5조인데요. 우선 「행정기본법」 제4조에서는 행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 행정청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등 행정의 법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8조에서는 행정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9조에서는 적법한 처분에 대한 철회의 경우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철회할 수 있도록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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