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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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코로나의무검사보다 근로환경개선이 더 시급(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22 17:48  | 조회 : 150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방송일 : 2021322(월요일)

대담 :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코로나의무검사보다 근로환경개선이 더 시급(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위원장)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무에 대한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는 16일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했다가 논란이 되자 18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도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이틀 만인 19일 권고사항으로 변경했고요. 민주노총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위원장(이하 우다야 라이)> , 안녕하세요.

 

김혜민> 반갑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민주노총 산하에 이주노조가 있었나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계시고 몇 분 정도나 이주노조에 가입해계십니까?

 

우다야 라이> ,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150만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쪽에 오래전부터 오기 시작했고 일하고 있고요. 이주노동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고요. 2005년에 이주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지는 조합원들이 없고요. 노조는 2천명이고 지금 현재는 8백명정도 이주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혜민> , 15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이주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3권 건의를 위해 2005년 노조 설립했고 조합원으로는 한 8백명정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위원장님은 언제부터 위원장을 하신 거예요?

 

우다야 라이> 저는 거기 위원장은 지금 10여년 조금 됐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혜민> 어려우시죠? 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게.

 

우다야 라이> , 한국 상황이 한국정부의 선택들이 자극적이고 너무 이주노동자들이 힘듭니다. 저도 역시 힘듭니다.

 

김혜민> , 안 그래도 이주근로자들의 힘든 상황들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다야 라이> ,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서비스업에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조, 농업 이런 데도 있지만 지금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정부규제로 인해 여러 난민들이 여기 이주민들이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해고가 되고 또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코로나 시기에 처음에는 전파자로 낙인 찍혀서 그로 인해 해고되는 노동자들도 있고요. 직접 일거리 자체가 줄어들어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전체의 업종이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혜민> , 소비업, 제조업 종사들은 일거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고된 경우가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주노동자가 코로나 전파자로 낙인이 돼서 해고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료들 중에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소개해줄만 한 사연있으세요?

 

우다야 라이> 지금 서비스업 쪽으로 고용할 때는 일정한 기간에 한국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고 비자 때문에 지금 비행기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이 끝나고 예전에는 불가했는데 지역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을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없고 수입이 없어요. 일도 할 수 없어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걸리면 벌금 물어야 되고 다시 와야 하는 사람이 오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안타깝고 정부한테 이런 이주노동자들이 지역보호허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김혜민> 취업비자는 끝났는데 비행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있지 않아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취업도 할 수 없고 불법취업자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해주셨어요. ,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강제 문제, 우다야 라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다야 라이> 강행법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집단을 분리해서 검사받게 하는 건 아주 문제입니다. 이건 인권침해입니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숙소환경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한국지역사회에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이주노동자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 중에 감염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이주노동자만 분리해서 의무적으로 코로나검사를 받아야 되고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또 코로나를 감염시키면 규율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사람이 바이러스 전파자로 낙인찍혔지만 지금은 이주노동자까지 전파자로 낙인 찍히고 있고 이것도 정부자체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정부가 나서서 낙인 찍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다야 라이> 그래서 이건 문제고 이건 인종차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노동자들은 안하고 이주노동자들한테 요구하고, 만약에 한국인노동자가 이주노동자들에게 감염시키면 이 모든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이게 (감염경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혜민> 한국인 노동자는 안 합니까? 동일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데, 그건 아니죠?

 

우다야 라이> , 안합니다. 지금 (한국인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안합니다.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몰라도 의무와 강제는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는 아까 말한 대로 벌금을 내립니다. 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혜민>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할지라도 한국노동자는 선택이고 이주노동자는 의무고 안한다면 벌금까지 물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다야 라이> .

 

김혜민> 사업장의 열악한 상황이 코로나 확산에 문제의 원인인거지 인종의 문제가 아닌 건데 이런 상황이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우다야 라이> 현재 백신을 20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20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 319천명정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확진자가 271명입니다. 서울시가 며칠 전에 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체의 6.3%라고 합니다. 전체로 볼 때 10%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강제로 코로나 검사받으라고 행정명령 발표 이후 코로나 검사 결과에서 확진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71명정도가 나왔지만 아주 낮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김혜민>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0일날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외국인 전수검사 철회 후에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혹시라도 불법체류상태일지라도 비자없이 무료로 연락처만으로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도 지원해준다, 그리고 다음 달에 시행되는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앞두고 전국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에서 선제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도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의무화 방침은 철회한 것 같은데 이게 철회한 게 아니라고요?

 

우다야 라이> 지금 신규 지역자도 430일까지 경기도 지역자는 무조건 검사해서 음성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강제로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만이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냈는데 이것만 철회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철회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강원도, 대구 지역도 행정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대로 서울만 권고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혜민> , 행정명령이 완전히 철회된 건 아니네요. , 오늘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의무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민주노총 이주노조위원장이 우다야 라이님과 지금 인터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검사받으라는 게 뭐냐 나쁘냐, 검사받아서 음성 확인하면 본인도 안심되고 고용주도 안심되고 지역사회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우다야 라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 있고요. (모두가) 감염이 될 수 있는데 이주노동자만이 집단으로 분리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주노동자는 바이러스 전파자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도 잠재적인 범죄자라고도 합니다. 잠재적인 바이러스 전파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전체 노동자들이, 한국인국민들이 이렇게 검사를 받았으면 별로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러나 특정집단만을 분리해서, 이주노동자들을 분리해서 하는 건 진짜 문제고 인권문제입니다. 그리고 얘기한대로 이렇게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러면서 당신들만 검사하라, 이렇게 하면 한국에 코로나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종차별이고 인권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누구에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철회해야 합니다. 이게 전체 검사 받는 거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집단을 이주노동자만 분리해서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김혜민>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근로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검사받아, 니네 검사받으면 코로나라는 식의 접근은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고 계신데요. 사실 밀접, 밀집, 밀폐, 3밀 환경에서 외국인근로자분들이 보통 노동을 하시잖아요? 정말 코로나에는 쥐약인 상황인데 안타까우시겠어요.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 좀 어떤 문제들이 개선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우다야 라이> 작년 2,3월달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일터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나가지 못하고 사업주가 나가면 오지 말라, 만약에 나가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런 것을 비롯한 여러 공장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갇혀 있습니다.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기숙사에 2,3명이상 사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농수산업 이런 데에 70% 이상은 비닐하우스에 이런 곳에서 삽니다. 거기는 아무 기본적인 장치도 없고 이런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어야 하고요. 기숙사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작업장에도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유지해줘야 되고 전체의 기숙사 상황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김혜민> 작업장과 기숙사에서 거리두기 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일을 계기로 그런 생활환경이나 노동환경이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코로나19의 전수조사처럼 전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말고, 이런 식의 접근을 좀 필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감사하고요.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다야 라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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