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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내가 치울게', 경찰 앞뒤 추가 증거 있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19 10:53  | 조회 : 1698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 친모 석씨 DNA 5번 검사...DNA는 거짓말 하지 않아
- 친모 딸에게 "내가 아이 치울게" 전화...유대관계 있어보여
- 친모 석씨 "치울게"... 앞뒤 맥락을 검찰과 경찰이 갖고 있을 것
□ 박성배/ 변호사
-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된 석씨,..경찰 수사 이어나갈 것
- 친모 직접 심문보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할 것으로 예상
- 친모 석씨, 침묵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증거 없어 혐의 벗을 수 있다 기대 하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경북 구미 한 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사건의 실체는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는 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원 (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3세 여아로 밝혀진 친모 석모 씨, 검찰 송치되는 중에도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유전자 검사결과를 부인했죠? 네 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부인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승재현: 사실 네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인 거예요. 네 번은 국과수에서 수사를 하고 경찰 수사 받는 중에 나 DNA 샘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아마 했을 듯해요. 그래서 경찰에서 직접 다시 한 번 석 씨에 대한 DNA 샘플 조사를 해서, 그것도 동일하다고 나왔음에도 지금 석 씨는 부인하고 있죠.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할 때, 검찰에 서류만 송치하면 되는데요. 기소 의견으로 넘겼을 때는 검찰도 구속 상태에서 최장 10일을 연장해서 20일 정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치 과정에 기자들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물었는데요. 심지어 기자 손을 잡거나, 그 앞에서 만인이 있는 국과수인데 나의 말도 믿어달라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석 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노하는 것이고요. 열 번을 말하고 백 번을 말해도, 제 입장에서는 DNA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지금 사망한 아이는 석 씨의 아이가 맞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우리 한국 경찰의 DNA 검사를 통한 수사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DNA 검사를 5번 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틀릴 가능성은 없나요?

◆ 승재현: 기본적으로 DNA 검사라는 것이 잘못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류가 나는 건 DNA 샘플 자체가 오염이 되면, 결과가 A라는 대조군과 매치되지 않는다, 혹은 DNA 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나오는 거고요. 그럼 매치된다고 나왔으니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샘플이 바뀌었을 확률 즉, 김 씨의 샘플인데 국과수에서 석 씨의 샘플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듯 다시 한 번 석 씨의 DNA 샘플을 가지고 국과수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DNA 샘플도 바뀔 확률이 없다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는 전부 석 씨의 딸 김 씨로 부르고, 그 아이도 딸이라고 하던데요. 기본적으로 DNA 검사가 오류 날 확률은 거의 0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외할머니 석모씨,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배: 사실 석 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존재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김 씨의 아이를 약취유인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DNA 검사를 신뢰하고 딸 김 씨의 출산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 구조가 마치 시신 없는 살인사건과 유사합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기소가 된다고 해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일부 객관적인 정황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황을 엮어 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수적인데, 석 씨는 지금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계좌와 주변인 심문을 진행해야 하고, 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도 구속된 이후에는 진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석 씨는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경우에 산파, 위탁모 등 일반적인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기관이 아니라, 보다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양육기관을 찾게 될 것이고, 일부 외부활동 기록이 확인된다고 하면, 타 지역의 산부인과로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됐지만, 경찰이 송치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소 후에도 피의자 심문만 못한다 뿐이지 수사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고, 현재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경찰이 구속 기간 중 그 동안 수사해온 내역을 통해 수사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보완수사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전에는 지휘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나요?

◆ 박성배: 보완수사 요구라고 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수사가 DNA 검사 말고는 석 씨의 진술에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제기하는 의문점들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야 합니까?

◆ 승재현: 지금 변호사님이 아주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경찰에서는 이게 수사중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나 저희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를 임신한 과정 속에서 단 한번도 병원을 가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거나 석 씨가 출산 과정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대라면 분명 병원도 갔을 것이고 출산에 도움을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이를 출산했다면 아이의 친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의 수사도 필요하지만, 김 씨가 석 씨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놀랐던 것이요. 아이가 발견되고 난 다음, 석 씨가 김 씨에게 전화해서 내가 아이를 치울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 김 씨와 석 씨 사이에 어느 정도 인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듯 완전 절연된 관계가 아니라 그들 사이 모녀 지간의 관계가 존재했다면, 관계 속에서 다시 김 씨에 대한 정확한 피해자 심문을 더 한다거나 또 다른 수사를 통해 석 씨와의 관계에 대해 더 추궁한다면 이 사건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는 조심스럽다 보니, 공모라 얘기를 안 하는데요. 그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놓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 승재현: 수사에서 앞뒤를 이야기 안 해주고 한 단어만 이야기가 나왔죠. 치울게. 앞뒤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했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를 대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치울게 라는 대상화시키는 말이 아닌 아이의 죽음에 대한 존엄을 이야기했을 텐데요. 그 부분이 없다보니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를 통해 석 씨와 김 씨의 대질, 두 사람의 관계가 절연되지 않았다는 의사를 고민해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어제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서는 친모를 직접 심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 박성배: 네, 친모를 직접 심문하는 방향보다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친모에 대한 심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황보선: 경찰은 친모 석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지만. 아직 석씨는 이렇다 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프로파일러까지 투입됐으면 승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며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온 것이 없는 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박성배: 석 씨의 경우, 내가 앞으로도 침묵을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을 유도해도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롭지 않다는 설득을 해내야 합니다. 즉 자백을 함으로써 양형 참작 사유로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침묵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DNA 검사 결과에 따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석 씨라는 사실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숨진 3세 여아에 대해서는 자신의 딸인 김 씨가 현재 살인, 아동학대 혐의로 수속되어 있지만, 사실 숨진 3세 여아에 대한 보호, 양육할 의무는 친언니인 김 씨가 아니라, 친모인 석 씨에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숨진 3세 여야에 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석 씨에게 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침묵을 유지할 경우,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라진 여아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외에도 숨진 3세 여아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더해져 형량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범행의 전반을 털어놓고 양형 참작 사유로써 형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술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사라진 아이, 김 씨가 출산한 아이를 찾게 되면 수사가 진척되겠습니까?

◆ 승재현: 그 부분은 완벽하게 진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이가 살아 돌아오면, 김 씨의 아이는 국민 품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또 한 번 쉴 것이고요. 석 씨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말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김 씨가 낳았다고 하는 아이가 사망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다고 한다면, 석 씨가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말씀 해주셨 듯 누가 친부인지, 아이를 어떻게 출산했는지고요. 김 씨가 실제로 출산한 아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이 사건은 급격하게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라도 경찰에서 그 동안 공개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개수사라는 게 우리 국민께서 바라보시는 것과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수사는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범인의 사진을 들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공개수배 방법이 있고요.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는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피해자를 공개수사함으로써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의 경우, 1차 피해자, 사망한 아이는 이미 사망을 했고, 그 어머니 석 씨라는 사람은 구속되어 있고, 관련된 김 씨도 구속되었다면, 공개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김 씨가 실제 출산한 아이를 공개수사해야 하는데요. 그 사진은 초음파 사진 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개수사하긴 어려웠을 거고, 뿐만 아니라 석 씨의 사진을 공개하라고 하는데요. 언론에서도 석 씨의 사진을 공개하면 아동학대 처벌법 62조 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 법령은 고쳐져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석 씨의 얼굴을 언론에서도 전면적으로 알리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석 씨의 얼굴이 나오면 석 씨의 친부, 산파, 조산원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현행 법령 상 어렵다, 그래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아까 전화통화에서 ‘내가 치울게’ 관련해서 앞뒤의 정황 등은 경찰이 확보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 승재현: 그건 분명하겠죠. 치울게 라는 단어만 나와서, 언론에서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사체유기미수라고 하냐고 하니, 브리핑에서 최소한 그 사실의 진실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정도로 치울게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체유기미수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앞뒤 맥락을 검찰과 경찰이 가지고 있겠죠. 특히 수사가 넘어간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 협조도 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수사를 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죠.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했고, 사실 이 사건 보면서 처음에는 슬펐고, 두 번째는 너무 화났고, 세 번째는 정말 이상하다는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데요. 잘 좀 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승재현: 감사합니다.

◆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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