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뒷담화도?" 직장 내 괴롭힘, 이럴 땐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18 13:32  | 조회 : 205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최근 직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제약회사 제일약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보도된 진안국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는데요. 두 곳 모두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지고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지난 1월이었죠. 제일약품의 임원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다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니까 한 시간 가량 폭행한 사건, 또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장이 장기간에 걸쳐 전 직원을 괴롭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분노했는데, 이 두 곳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결과를 발표했다고요?

◆ 김효신: 맞습니다. 제일약품은 성희롱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요.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죠. 여기에 대한 관련 조직 문화가 워낙 취약하니까, 이 취약한 사업장들 역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최형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먼저 제일약품의 경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김효신: 제일약품의 경우, 아무리 임원이라도 하지만 여직원을 그렇게까지 했다는 데 제가 굉장히 분노스럽고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조직 문화가 조직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었나봐요. 설문 조사를 하다보니, 직원이 930명 정도 되는데, 무려 12%가 6개월 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요.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무려 54%나 나왔습니다.

◇ 최형진: 지금 이런 응답이면 거의 만연해있던 거 아닙니까?

◆ 김효신: 그렇죠. 거의 말하지 못하는 문화, 억압적인 걸 당연시 여기는 문화들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900명 넘으면 소규모 기업이 아니거든요. 거의 대규모 기업이라고 봐야하는데요. 이게 용인되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인원이 적은데도 괴롭힘 정도가 심각했다고요?

◆ 김효신: 이게 또 놀랍습니다. 사실 제일약품은 사람이 많으니까 조직생활에 대해서 잘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 최형진: 백번 양보해서요.

◆ 김효신: 네, 진안군은 단 17명이에요. 한 사무실에 모여 있어도 얼굴과 이름을 다 아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65%가, 11명이잖아요? 11명이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 당했다고 응답했고요. 심지어는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천 6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장애인 복지관이라면 사회 복지 단체인데, 직원들에게는 대우를 잘 안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 최형진: 두 가지가 놀라운데요. 장애인 복지관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이 17분 밖에 안 계신데, 이런 일이 버젓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앞으로 노동부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이제 특별 감독 실시해서 임금 체불 관련 사안은 검찰에 100% 송치해서 보강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 받게 하겠다는 예정이라고 발표했고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문화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받고, 모든 직원에게 공개해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도 노동청이 제출 받고요. 특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최형진: 직장내 괴롭힘 문화는 정말 사라져야할 것들 중 하나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모호할 것 같기도 한데요.

◆ 김효신: 법에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어야 한다,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한다, 이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현실에게 가장 논란,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업무 상 적정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사실 요즘 괴롭힘은 업무를 빙자해서 이뤄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는 결국 개별적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판단자가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남아있습니다.

◇ 최형진: 이번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경우에는 특별감독이 실시되지만 많은 기업들에서는 속으로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김효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철저하게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규정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소 큰 규모의 기업이라면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고요. 소규모 기업의 경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 바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노동부가 개입해 회상의 조치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직장인 분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게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서 신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이런 경우, 아무래도 전문적인 상담사들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1522-9000으로 전화하시면 공인노무사나 다른 전문 상담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 그걸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대처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추후에 회사에서 보복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김효신: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히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바로 상담 이어 가보겠습니다. ‘사람 없을 때 뒷담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증거는 못 잡았지만 소문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라는 상담입니다.

◆ 김효신: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사람 뒷담화하는 경우, 그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 할지 잘 모르거든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하시면, 우선 회사에 이런 상황에 대해 조치를 해줄 것을 신고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봤으면 좋겠어요. 신고를 하셔야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이 만나시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한발자국 나간 신고가 필요하세요.

◇ 최형진: 뒷담화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윗 사람이 하냐, 아랫사람이 하냐, 그런 건 상관 없습니까?

◆ 김효신: 지위의 우위라고 해서 상사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 관계 상의 우위도 당연히 포섭하고 있거든요. 뒷담화할 수 있는 무리들, 뒤에서 무성한 소문을 생성하는 직원들이 다수잖아요? 이럴 때는 관계의 우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포섭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억울하게 괴롭힘 가해자로 몰렸을 때 구제 받을 방법은 없나요?’

◆ 김효신: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신 분의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징계 조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징계 조치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준사법적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이런 것들이 조사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밝히셔서 억울함을 푸실 수 있는 우회적 방법이 있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3월 10일 폐업하면서 두 달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2-3일 안에 입금해주겠다고 했는데, 입금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돼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아무 통보 없이 폐업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두 개입니다.

◆ 김효신: 첫 번째는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2개월 분이 체불되셨기 때문에 우선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체불 확정을 받으신 후, 소액채당금으로 체불금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액채당금이 최대 1천 만원까지 임금 체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2개월 체불의 경우, 소액채당금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폐업을 하셨으니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근로 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경우거든요. 이 경우 실업 급여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 둘 다 되는 거네요?

◆ 김효신: 네, 다 됩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3월 10일에 폐업하셨으니 아직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어요. 사업주는 퇴사하고 난 다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도록 있기 때문에 14일이 지난 3월 25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럼 3월 25일 이후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 김효신: 네,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12월에 점장님과 조금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다음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셔서 그럴 필요 없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고 아닙니까?’

◆ 김효신: 이 경우, 사직 일자에 대해 1차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만 두는 날은 정해진 상태에서 다시 오셔서 내일까지 하라고 하신 건 해고 수당이 문제 될 것 같거든요. 30일 전에 해고 안하셨으니 해고 수당은 발생하고요. 5인 이상이면 절차 위반, 부당해고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해고수당은 1인 이상, 직원 한 명이면 다 되는 거니까, 둘을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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