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친구에게 5천만원 빌리고 이자만 5천2백을 줬는데, 원금도 줘야 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28 10:14  | 조회 : 123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수연 변호사

- 이자제한법 현행법 기준 최고 한도 연 24%, 월 2%...그 이상은 법 위반  
- 돈거래 할 시 반드시 차용증 작성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이수연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 이수연 변호사(이하 이수연)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사연 돈거래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사연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어려운 시기에 상담할 곳을 찾다가 양담소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는 2016년 8월에 친구에게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물론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자는 100만 원씩입니다. 그 후부터 2020년 12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거르고 지불한 금액이 5,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은 100만 원씩 지불하기 어려운데 법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친구는 지금까지 받은 5,200만 원은 이자라고 생각하고 원금 5,000만 원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저는 원금 5,000만 원을 더 갚아야 하나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5,000만 원을 빌리고 지금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씩 5년 정도 갚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적절한 이자인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 이수연: 지금 이자를 지나치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자제한법이 있는데요. 그 이자제한법상 이자도 사실 낮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하면 최고 한도가 연 24%, 그래서 월 2%고 그 이상을 받는다면 법 위반이 되고 예전에는 36%였던 때도 있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진 않지만, 내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20%로 인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금리가 예전에는 높았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양소영: 그럼 사연 주신 분은 5,000만 원에 대해서 월 100만 원이면 %로 따지면 한 달에 어떻게 되나요?

◆ 이수연: 이분이 돈을 빌리신 때가 2016년도인데, 그러면 그때 기준도 연 24%이고, 한 달에 2%인데 5,000만 원에 대한 2%가 딱 100만 원이더라고요. 아마 이 친구분이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 한도로 이자 책정을 했어요. 사연은 참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소영: 딱 연 24% 안에 있기 때문에 약정 자체는 유효하니 그 동안에 지급한 이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친구분 말대로 지급한 돈은 전부가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 이수연: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자가 먼저 충당이 되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연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과 법 감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채권자에게 조정을 권유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건 원칙적인 것은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소영: 이수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이라는 제도 있으니 이런 사정을 설명해서 이자를 줄이는 내용으로 다시 금액을 조정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친구분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원금과 이자를 적정하게 조율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시네요. 

◆ 이수연: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돈을 빌리신 분도 그렇지만 돈을 빌려주신 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친구분 입장에서는 신용이 없이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친구는 신용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순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예를 들어 연 몇%의 이자를 부담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친구가 전부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무언가 금융 기관에 이자를 납입하고 일부만 본인도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사연 들으시면서 친구분만 비난하면 안 되겠네요. 사안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자가 고액이었을 때 문제인데 민법상 변제할 때 가끔 본인은 원금을 갚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받은 사람이 “네가 그동안 준 돈 다 이자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맞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수연: 그건 변제충당이라고 해서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따로 돈을 빌려주신, 빌린 분 사이에 따로 약정이 없다고 하면 같은 돈을 지급 했을 때 원금이냐 이자냐 하는 다툼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1순위가 비용, 2순위가 이자 그리고 3순위가 원금이 순서대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두 분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고 하면 이자부터 충당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혹시 돈을 빌렸는데 나는 돈을 갚아서 원금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다 이자로 충당되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돈거래 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시도록 많이 권유를 드리는데 어떤 부분을 유의하면 좋을지, 챙겨야 할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수연: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당연히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액이 얼마인지,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제기일, 변제 방법이라고 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 법적으로는 위약금약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채권자든 채무자든 명확하게 우리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 무이자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재하길 바랍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연: 네. 감사합니다. 

◇ 양소영: 지금까지 이수연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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