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조기축구회에서 경기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24 10:28  | 조회 : 184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수연 변호사

- 경기 중 가해자의 행동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어
- 경기에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면 참가하는 선수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해야 해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을시 시효소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이수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연 변호사(이하 이수연) :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은 운동을 하다가 생긴 일을 사연으로 준비 해봤어요.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주말엔 조기축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죠. 요즘엔 코로나19로 축구를 못하지만 지난해엔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옆 동네 조기축구회와 경기를 했는데요, 제가 골문 앞에서 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골키퍼가 저를 막는다고 하면서 거칠게 밀어냈고 저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일로 저는 정강이뼈에 금이 갔고 깁스를 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제법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한동안 제가 좋아하는 축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상대 골키퍼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경기 중에 다친 것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길에서 우연히 상대방을 만났는데 괘씸하게도 모른 척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다리를 다쳐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하면 병원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축구가 과격한 운동이다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1년 전 일인데 소송을 하면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수연: 이런 경우에 따로 소송을 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치료비를 물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운동경기는 조금 다릅니다. 상대방으로 인해서 다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운동 경기 중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수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판례 원문을 조금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경기자가 다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상대방, 경기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안전배려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텐데, 이때 보는 요소가 어떤 경기인가, 경기의 종류, 경기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가. 그리고 다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이 행위자, 다치게 한 사람이 한 행동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늘 나오는 사회적상당성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저도 이걸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쉽게 생각하면 상식상 “저 정도는 괜찮지”이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나눠서 봤냐면 경기 종류 중에서도 권투나 태권도 이런 것은 경기 자체가 상대방 선수의 신체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축구나 농구도 단체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칠고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기사도 종종 봅니다. 그런 것처럼 경기 자체에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경기라고 하면 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도 어느 정도 그걸 감수하고 참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양소영: 그렇죠. 권투라는 것은 당연히 다치는 걸 내재적인 위험이니 감수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규칙을 지킨다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위험은 감수해야한다는 의미군요.

◆ 이수연: 그렇습니다. 특히 격렬한 운동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입니다. 

◇ 양소영: 그럼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이 인정된 일이 있는지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 이수연: 반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축구 경기인데, 재판부에서 당시 경기 영상을 틀어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책임이 인정 됐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가해자가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해서 공만 생각을 하고 다른 선수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고 당시에 다친 피해자의 상태를 보니 그 가해자가 한 가격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요했던 것이 피파에서 정한 경기 규칙이 있는데 그 경기 규칙에 따라서 보더라도 이 정도 행위는 최소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정도의 반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판례의 태도로 보면 어떤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 반칙을 했는지, 그리고 반칙을 했더라도 그 정도가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앞부분 보니까 경기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 했는가. 너무 자기 행위만 몰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위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의 플레이도 봐야한다는 점을 판단한 것 같네요. 

◆ 이수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규칙이 쭉 있더라고요. 보면 너무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과도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규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오늘 사연은 어른들이기도 한데 아이들도 게임, 축구, 농구를 하면서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연으로 돌아가면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수연: 아이들이 다친 경우라면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판례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으로 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축구, 농구와 같은 격렬한 경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규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친 경우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양소영: 아까 사연에서 1년, 이 부분은 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가요?

◆ 이수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민법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이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될지, 인정될지 않을지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라도 경기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송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그럼 1년 지났으니까 손해배상은 할 수 있지만 이 사연으로 봐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나, 규칙을 위반했는가에 따라서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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