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고 구하라가 던진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유산에 대한 질문, 법원의 대답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29 10:10  | 조회 : 162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개정안 통과되어야 할 것 
- 해외입법사례 참고해 상속 관련 규정 개정 필요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 불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고 구하라씨의 유산 분쟁은 부양을 하지 않은 부모도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법원이 이에 대해서 일부 답을 내놨습니다.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구하라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 지난해 11월 이었죠. 

◆ 강효원: 그 후에 유산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구하라씨가 9살, 구하라씨 오빠가 11살 때 친모가 가출을 해서 2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는데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에 그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분을 주장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구하라씨 오빠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상태에서 20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유족들에게 구하라씨의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하자 구하라씨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양소영: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 내용이 알려졌는데 고 구하라씨의 경우처럼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에 법적 상속인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강효원: 구하라씨와 같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이 상속이 계시된 경우는 피상속인의 부모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건데요. 

◇ 양소영: 그러다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됐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상속분을 오빠에게 양도를 하니 오빠와 친모의 싸움이 된 것이군요. 그랬는데 20년 간 자녀를 돌보지 않았는데도 엄마가 상속인이 된 거네요. 

◆ 강효원: 네. 지금 우리 민법에 상속결격사유가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과 같이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에 대해서도 상속결격사유로 정해놓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 민법상에서 상속결격사유로는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등의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사람, 또 세 번째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 철회를 방해한 사람, 네 번째는 사기,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사람, 다섯 번째로 유언을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다보니 이번에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구하라씨의 어머니가 상속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달리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사화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강효원: 법원에서는 아버지가 구하라씨를 양육한 사실을 인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분으로 20%를 인정했습니다. 구씨 유가족과 친모는 6대4의 비율로 구씨의 유산을 분할하라고 나와있고 친모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에는 상속을 막을 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법원에서, 다만 공평을 맞추기 위해서 구하라씨를 양육한 아버지에게 기여분 20%를 인정한 것입니다. 

◇ 양소영: 기여분이라는 것이 상속재산에서 일부 20%를 먼저 아버지 부분을 떼어 내고 나머지만 갖고 분할을 하는 것을 기여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하라씨를 양육한 사실을 인정해서 한 것인데, 변호사님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강효원: 사실 저는 부모의 부양의무를 다 한 것으로 이걸 기여분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최초의 판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공동상속인들 중, 그러니까 부모 중 일방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했을 경우, 그러면 그에 비해 공동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분을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판례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 이후에 서영교 의원이 주도를 하셔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이죠?

◆ 강효원: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어 왔었거든요. 연락이 두절되었던 친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족의 보험금을 가져가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법안이, 개정안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네. 사실 이제 민법개정 된지 오래 됐는데 상속 관련 규정이 개정 된지 참 오래됐습니다. 해외입법사례를 보면 이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상속이 되는 부분은 오히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속자격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걸 판단하고 박탈하거나 일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입법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특히나 요새는 1인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친인척들이 무조건 상속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사회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또 일부 어떤 분들은 내가 죽으면 세상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유류분으로 친인척들이 가져가면 이게 사실 고인의 뜻과 맞지 않잖아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구하라씨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돼서 법안도 통과가 되고 이와 더불어 기부문화도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효원: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