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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황운하"경찰개혁 이정도면 충분, 문제는 검찰개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8 08:32  | 조회 : 1358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공수처법 개정, 9일 본회의 상정해 처리한단 입장 변함없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해 반드시 공수처 연내 출범 할 것
-야당 저지에 많이 참았어...야당에 발목잡힌 국회 비판도 
-여당에 다수 의석 준 것은 개혁 입법 만들라는 국민 뜻 
-공수처, 검찰 권한 나눠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하게 할 것 
-경찰법 개정안 통해 경찰 조직도 분권화 필요 
-국가수사본부 둬서 경찰 조직에서 수사 조직 분리할 것 
-경찰이 공용화된다는 우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경찰개혁 법안은 충분하나 검찰개혁이 미흡한 상황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방안 통과시킨 후 검찰개혁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충돌사태가 벌어지고 있고요. 여야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출발새아침 기획특집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오늘은 경찰 출신이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된 현안,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더 나아가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행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안전조정위원회 신청'이란 기습카드를 꺼내면서 일단 처리가 오늘로 미뤄진 상황인데요, 어쨌든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하다는 계획이죠?

◆ 황운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를 통과시킬 계획이었는데요, 야당 측에서 안건조정신청을 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야 3명, 여당 3명으로 구성이 돼서 3분의 2의 동의로 처리를 합니다. 총 4명이 동의를 하면 조정을 하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에 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황보선: 내일 정기국회 마감일이니까 내일까지는 반드시 의결 시키겠다는 계획인거죠?

◆ 황운하: 그런 계획이긴한데, 야당에서 아시겠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라서 부득이 9일 날 처리가 어려울 수 도 있고 그럴 경우 그 다음 날인 10일 날 다시 임시 회의를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황보선: 그럼 내일은 안 되더라도 모레 10일 까지는 공수처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수처가 올해 안에 출범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뽑아야하고 여러 가지 시간사항에 상황을 봤을 때 진작 공수처장이 출범 했어야 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해서라도 꼭, 반드시 연내 출범 해야한다는 입장이신거요. 

◆ 황운하: 그렇죠. 180석 의석을 갖고 너무 무기력했다. 라고 하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 황보선: 비판한 측 입장에서는 거대 의석이다, 이걸로 강행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 황운하: 그렇지만 오랫동안 참아왔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왔고 그런데 야당이 공수처에 대한 반대토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출범 자체를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는다면 오히려 일 하지 못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야당에 발목 잡힌 무기력한 국회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가 벌써 20년이나 됐습니다. 국민들도 공수처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한 70% 전후에 공수처 찬성, 지지율을 보여 왔거든요. 그런 공수처법이 여전히 국회통과가 안 되고 있거나, 출범이 안 되고 있거나 한다면 국민들도 몹시 피로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몰아준 지난 총선의 미래는 개혁의 입법을 통과시켜서 일을 좀 해라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할 것 같고요. 공수처법은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과제인 검찰개혁, 검찰개혁 완성에 꼭 필요한 과제 중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야당에게 발목 잡혀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완수되지 못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권력이 지금까지는 검찰이, 검찰 만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처리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 왔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검찰의 권한을 나누거나 또는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하게 하겠다는 민주적 원리에 기반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출범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 중 하나로 공수처법과 함께 경찰법 개정안도 추진 중입니다. 경찰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 중 거의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기도 한데요. 이번 경찰법 개정안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 황운하: 예, 경찰법 개정안은 이제 크게 보면 자치경찰대를 도입한다는 것과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즉 경찰조직도 분권화가 필요한 것이죠. 검찰도 분권화해야 하고, 모든 권력 기관을 분권화해서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이고 취지이죠. 그래서 경찰도 분권화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분권화하는 법은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방법이죠. 다음에 상대적으로 더 강화된 경찰 수사,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중립성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죠. 즉 경찰조직에서 수사조직을 사실상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경찰조직이 크게 3개의 조직으로 쪼개진다고 할까요? 하나는 국가 경찰 조직이고 하나는 자치경찰 조직이고 하나는 수사경찰 조직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을 분권화하고 수사경찰 조직을 전문화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개혁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부분은 말씀하신 분권화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입니까?

◆ 황운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이죠. 경찰이 이전부터 대공수사를 해왔죠. 대공수사권이 그것이 권력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른바 용공조작이나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대공수사권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권력이 되고 용공조작이나 하는 시절은 지났다고 봅니다. 다만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정보기관, 수사기관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런 흐름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것 뿐 이고요. 그것을 갖고 경찰이 공용화되는 이런 표현들을 하시던데, 조금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이 사실 주로 만들어낸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프레임이거든요. 경찰이 공용화된다. 사실 검찰은 지금 민주화된 시민 의식이라든지 여러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직이 많이 작동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경찰이 공용화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 황보선: 네, 황의원님께서는 예전에 경찰청 본청에 계실 때도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 하신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분야에 특히 전문가이실 텐데 내일 본 회의에서 경찰법 정부개정안도 일괄 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동안에 이 분야를 예전부터 연구를 해보신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의 경찰법 개정안 자체, 내용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만족스럽습니까? 

◆ 황운하: 크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한꺼번에 모든 목표를 이루려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치경찰들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수본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 안에서는 자치경찰이나 국수본이 이정도의 개혁방안이 통과 된다고 하면 경찰개혁방안으로는 지금 단계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이번에 충분히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조금 어떤 부분이 이를테면 수정이 되어야한다고 보십니까?

◆ 황운하: 경찰개혁 법안은 이정도로 충분하고요, 문제는 검찰개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검찰이 지난번에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대표적인 과제를 하고 지금 3년 7개월 정도의 임기가 지났는데 검찰은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 원인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거의 그대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단계로 이렇게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내년부터 2단계 검찰개혁으로 들어 가야하죠. 

◇ 황보선: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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