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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월성원전 핵심 변호인을 차관에... 文 이성적 판단 잃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3 10:02  | 조회 : 1230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남북 관계 발전법이 아니라 후퇴법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무시
- 전달 살포하는 시각과 장소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아
- 지난 6월 4일 김여정이 전단 뿌리지 말라고 하니까 당일 통일부가 답하고 다음날 민주당이 입법 발의
- 남북 관계 발전법은 김여정 하명법
- 공수처법, 부동산 3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전부 군사작전 하듯 처리
-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청구 검토 중
- 문재인 대통령 이성적 판단 잃었다고
- 대법원, 헌재, 법무부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
- 이영구 차관, 월성 원전 사건 당사자 백운규 변호인.. 범죄자 변호인을 차관에 임명한 꼴
- 이영구 징계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징계위원 자격도 없어
- 추미애 징계 청구자가 징계위원을 위촉하는 건,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사건 판사 임명하는 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고기영 전 법무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가운데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위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기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이른바 삐라 금지법이라고 하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 김기현: 그 전단만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단 살포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이나 정보들이 들어있는 USB를 보내는 것도 금지가 되고 달러 같은 돈을 보내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고요. 대북 확성기 방송하는 것도 모두 금지하고 만약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엄중한 조치를 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놨는데요. 이 조항을 포함시킨 법이 남북관계 발전법입니다.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넣은 조항이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인권이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주민들도 국민이고 사람인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앞장서서 외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외쳐주겠는가. 결국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보장이 전제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법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하지 말라,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 라고 얘기 한다면 이건 남북관계 후퇴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접경지역에서 여러 가지 위협 사항들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죠. 2015년도에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런 사한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외부의 세력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행동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겠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행위를 억지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정부가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의 적법한 권리를 막는 것은 북한의 협박을 수용하는 결과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북한의 범죄행위를 더 고무시키고 향 후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정식 판단입니다. 예를 들으면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어떤 분이 폭력배 때문에 못살겠다.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확성기를 통해 전단지를 뿌리고 있으니 그때 폭력배들이 막 흉기를 들고 와서 난장판을 부렸단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폭력배를 소탕해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난동을 부리니까 당시 삐라 뿌리지 말고 방송하지 말고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하지 말라고 하면 정부가 아니죠. 그것은 정부가 아니죠. 그러니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폭력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폭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당신 나와서 전단지 뿌리지 마라. 당신 자유권을 침해하겠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왜 정부가 존재 하냐. 라는 것이죠. 

◇ 황보선: 아까 주민들 접견지역의 불안 말씀해주셨는데. 주민들 편에서는 더 이상 전단을 뿌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김기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동안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심지어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우리 서에서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시신을 소각까지 당해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진상조사도 못하고 손해배상 첨구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니까 북한에서 오히려 범죄 행위를 고무시키고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결국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생기는 피해 문제가 있으니 그렇다고 접견지역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저희 당에서 제안을 하길 정 그렇다면 이 전단을 살포하는 시각과 장소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자. 어디에서 몇 시에 뿌린다고 하니 그쪽을 향해서 포격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지 않느냐. 시각과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면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삐라가 떨어지는데 언제 어디서 살포되는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보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질것이니.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자고 하니까 그 것을 전면적으로 무시해버리고 무작정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것은 결국 김정은이 김정일에 김여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국을 바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권을 침해하면서 대한민국 법률을 조국으로 북한에다가 바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 황보선: 김여성 칭송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김기현: 금년 6월 4일 인데요. 김여정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여동생이 노발대발하면서 전단 뿌리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6월 4일 통일부가 전단 못 뿌리게 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6월 5일 날 민주당의원이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것이 이번에 처리가 된 건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부동산 때문에 못살겠다. 일자리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경제가 폭망 하지 않았느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논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대통령은 뭐하고 있느냐. 대통령은 말씀 한 마디 없으시더니 김여정의 한마디로 바로 그날 통일부를 움직여서 법령을 만들겠다고 하니 이게 김여정의 하명법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 황보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통위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이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기현: 글쎄요. 저희는 아직 법사위에서 외통위가 통과 됐습니다. 법사위 과정이 남아 있어서 이 법은 명확하게 위헌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재결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처리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요즘 하는 것을 보면 공수처를 자기들 마음대로 일반적으로 처리를 했다가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뜯어 고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3법 그게 뭐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정화 시킨다고 하더니 지금 완전히 폭등해서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이런 것도 전부 군사작전 하듯이 처리를 했죠. 국회상임위원장, 국회의장단 구성. 전부 자기들이 전부 독식하면서 군사 작전 하듯이 처리를 했죠. 완전 폭주당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여정 하명법, 북한에 대한 조공을 바치는 이 법도 결국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잘 보여서 가짜 평화쇼를 해보겠다. 라는 목적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여론에 호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법적으로도 대처하실 계획 있습니까?

◆ 김기현: 이것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겠다고 하면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 위헌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의 당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연기 됐다가 내일 열립니다. 앞서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를 냈고요. 후임으로 이용구 전 법무실장이 내정 됐습니다. 급속하게 징계위를 준비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이 상황을 보면서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무겁고 증거가 조사하면 금방 나올 만큼 명백한 상태인지 이렇게 서둘러서 윤석열을 내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이성적 판단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용구 전 법무실장을 차관으로 했는데 이 분은 출신 자체가 우리법연구회라고 알려져 있고 추미애 장관 밑에서 법무실장도 했고 추미애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까지 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추미애 사단이라고 보여 지는데 완전히 대법원도 우리법연구회, 헌법재판소도 우리법연구회, 법무부도 우리법연구회, 검찰도 거의 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추미애 사단. 완전히 이렇게 획일화 되어서 독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역대 최악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이영구 차관 내정자 분이 백운규 산업부 장관 변호인 이었다고 하거든요. 백운규 이 분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휘 하에 있는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사건. 그 사건의 핵심 범죄가 알려져 있고 밑에 부하 직원에게 월성 원전 빨리 조기 폐기한다는 보고서 안올리니까 죽을래. 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의 변호인을, 그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 대한 감독을 하는 차관으로 만들어 놨으니. 범죄자 변호인을 사건수사 지휘자로 임명한 셈이다. 이분은 징계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징계위원회 자격조차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겠다는 것이 각종의 권력형 범죄 수사에 대해서 이 정권에 굉장히 화가 났다. 왜 수사하느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일반적으로 열려져 있는데, 그 수사하는 사람의 변호를 했던 사람. 수사당하는 사람의 변호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을 거기 징계위원회에 앉힌다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김기현 의원께서는 새로운 징계위원회 될 이용구 전 법무실장 내정된 것을 봐서는 내일 징계위원회 내용도 어느 정도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까?

◆ 김기현: 사실은 법도 참 웃기게 되어 있는데요. 징계 청구자가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런데 징계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놓고 그 재판 판사를 검사가 임명하는 꼴이죠. 웃기기 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 바로 직전 법무차관은 그렇게는 나 못하겠다고 사표를 냈다는데, 현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부터 이 징계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못하게 변호사협회든지, 교수협회든지, 이런 데서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위원회를 하든지 해야지, 아니, 기소를 해놓고 검사가 사건 판사를 결정해서 임명하겠다고 하니 그 결과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 황보선: 징계위원회 구성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 김기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장 얼마든지 법무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권한을 내놓고 변호사협회에다가 추천을 해라. 교수협회에다가 추천을 해라. 그리고 로스쿨협회에다가 추천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위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하겠다고 하니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꼴이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

◇ 황보선: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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