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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김남국 “국민의힘 보좌관의 일방적 이야기, 부적절한 정치공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2 19:35  | 조회 : 1781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0122(수요일)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남국 국민의힘 보좌관의 일방적 이야기, 부적절한 정치공세

-집단행동 유도? 국민의힘 보좌관의 일방적 이야기.. 부적절한 정치공세

-판사,전현직 검사와 통화한 적 없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 야당 불참, 법사위 민생입법 멈춰져

-국민의힘 법사위 불참해도 민생입법 의결해야

-윤석열 복귀, 법원 판단 아쉬워

-대통령, 법과 원칙 지키기 위해 침묵 지키는 것

-최강욱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 이해충돌 발생 어려워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최근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 아마 법사위일겁니다. 사보임 논란에 공수처법도 문제가 있고. 또 대부분 율사 출신이라,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법적 해석 또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사실상 법사위 보이콧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논란의 중심에 민주당 법사위의 한 의원이 거론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인데요. 전화로 연결해 직접 여러 가지 질문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이동형> . 먼저 바로 여쭤보죠. 야당의 주장은 의원님이 전화로 어딘가에 통화하면서 판사들, 전현직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김남국> . 좀 터무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저를 그렇게 실제로 봐 줄만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날 제가 통화했던 곳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직원들, 저 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 두 세분이 더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전화 통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조금만 취재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유도했다고 이런 개연성 없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매우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날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제가 통화한 상대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었고요.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해서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일이고 결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위법성 조각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결정의 위법성 조각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아예 쟁점도 아닌 이야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그러면 국민의힘 보좌관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수 언론. 그리고 야당 쪽에서 공격하는 겁니까?

 

김남국> ,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의혹 기사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쓰고,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서 논란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누구랑 통화하셨는지 밝힐 수는 없나요?

 

김남국>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다 해서요.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짧은 점심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검에서 이렇게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그리고 특히나 사법부의 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평자로, 민감한 정보를 모으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것은 말도 안된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통화를 해서 지금 특정인과, 누구와 통화를 한 걸 들었다고 하는 건지. 오히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형> 그러면 여러 명 전화해서 의견을 구한 겁니까?

 

김남국> 의견을 구하고 같이 저도 화를 내고, 그 분들도 화 내는 거. 정말 황당하다. 그런 얘길 들으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그 여러 명 통화한 것 중에 앞서 말한 판사나, 전현직 판사나 변호사는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김남국> 판사, 전현직 검사, 이런 분들도 없었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판사라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분은 한 분 정도밖에 없고. 그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판사 연차도 안 되는, 정말 아주 친한 사적 관계여서. 이거는 뭐 말도 안되는, 소설입니다.

 

이동형>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복귀한답니까? 이것 말고도 위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들어 간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김남국> ,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는 건지 납득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윤호중 위원장님이 상임위에 야당이 들어 와서 함께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오늘 오후에 정회를 하고 야당이 법안 심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적절한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법안 심사에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조금 유감인 것 같습니다.

 

이동형> . 야당에서는 그게 어떻게 사과냐, 이렇게 반발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이콧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야당 의원들만 해서 나가는 겁니까, 회의는?

 

김남국> 그게 이제 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같은 경우에는 타 상임위에서 합의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법사위와 관련된 부분은 야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두순이 1213일에 출소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두순 방지에 관한 법안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되어서 공청회를 했는데 야당이 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의 중요한 민생입법으로 공정경제3법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 야당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협의하거나 토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법사위의 모든 민생 입법들이 멈춰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좀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이동형> 그러니까 원래 9일에 여러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김남국> .

 

이동형> 그런데 만일 계속해서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남국>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야당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명분이라든가 정당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지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입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민생입법을 처리하고 장외에서, 아니면 회의장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싸울 수 있는 건 해도 된다고 보는데. 본인이 해야 될 일,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팽겨 둔 채로, 정치적으로 싸움 하는 거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일하는 국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생을 챙기는 국회에 퇴행하는,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끼리 우리끼리 합시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은 모양이죠? 지금까지는.

 

김남국> 불가피하다, 라고 한다면 정말 불가피하게 중요한 민생입법 같은 것들은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이 지금 안산 단원을인데, 과거 조두순의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두순 방지법과 관련된 중요한 민생입법은 안산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 특히 여성과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이 꼭 조두순 방지법 통과시켜달라고 오늘 또 연락이 오고, 많이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민생입법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의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켜보고요.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됐다가 어제 오후 복귀했는데,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여론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민주당 입장으로서 곤혹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남국> , 어제 법원의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징계 유무에 대한 것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 법원이 금전적 손해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판단은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무겁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보게 되면 검찰총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검찰이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감찰과 비위 혐의에 대해서 무겁고 중대하게 평가하는 것이 또 한 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 법원의 판단은 좀 아쉽다.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지금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후임자가 임명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청와대나 법무부나, 4일 예정돼 있는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던데 동의하십니까?

 

김남국> 지금 저도 안테나를 높게 세우고 여러 가지 정말, 정보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법무부나 이런 곳에서는 징계를 어떻게 하겠다,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징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되는 내용들을 아마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하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 내용을 충분하게 보고, 신중하게 징계와 관련된 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대립 구도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서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국민들의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통제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 , 뭐 제가 청와대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우선 저희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척이나 법과 원칙을 중용하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확고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여론이 안좋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한다, 불신임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선택지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무엇인가를 가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해당 여러 가지 징계, 감찰 사유가 된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 문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특히나 검찰총장이 그대로 직위를 유지했을 땐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개입을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 대통령도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네요.

 

김남국> .

 

이동형> 민주당에서 혹시 동반사퇴론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김남국>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형> 동반사퇴론, 민주당 내에선 불가하다, 이 말씀이죠?

 

김남국> .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로써도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표수리가 지금 국가 공무원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동형>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법사위에 계시니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사보임 문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 왜 이걸 허락해줬느냐,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오히려 이해충돌 문제가 저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수사중이었다, 라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재판에 넘겨져서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줄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 이외 지금 최강욱 대표 뿐 아니라 조수진 의원, 또 윤한홍 의원, 야당의 다른 의원들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수사,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수사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강욱 대표만을 가지고 이해충돌 문제라고, 그걸 문제삼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동형>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법사위에 계신 여러 의원들 중에, 재판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을 말하지 않고, 왜 그러면 최강욱 한 사람만 콕 집어서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남국> 그러게요. 최강욱 대표님이, 이게 약간 전투력이 높으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진애 의원, 개입된 게 아니고요. 김진애 의원이 확진자와 접촉해서 2주 동안 아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사보임 된 것입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남국> , 고맙습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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