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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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변상욱 “시대과제와 촛불혁명의 의지는 사법부와 별개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2 19:19  | 조회 : 164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0122(수요일)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변상욱 시대과제와 촛불혁명의 의지는 사법부와 별개일까?”

-시대적 과제는 사법부와 별개의 문제인가

-검찰개혁, 시대정신, 법원은 언제 반영할 건가

-판사사찰, 측근 빼돌리기를 수사와 기소유지 문제로 볼 수 있나

-행정청의 징계절차에 사법부가 무력화? 독립된 삼권분립은?

-대통령에게 동반사퇴 요구? 레임덕 시작시키라는 것

-윤설역은 수도권의 힘,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치 안 들어왔으면 할 것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어제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예상하셨습니까?

 

변상욱>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상했던 건 분명합니다. 한 번 왜 그랬는지를, 한 번 판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경우를 따지는 것이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판인데, 징계위원회가 장관 소관하에 열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기각당하면 윤총장이 입는 타격은 상당히 결정적인데, 추미애 장관의 경우 자기가 주관해서 징계위원회를 이끌기 때문에 여기서 기각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는 정치적인 부담을 조금 질 뿐,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급박성의 문제. 징계가 코앞이라 판사로서는 따질 것만 따졌지, 징계 사유가 어떻게 될 거냐, 중징계가 될 거냐 말 거냐, 판사 사찰을 과연 한 거냐, 아닌 거냐. 이런 식의 요인들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겠다. 다만 법적인 형식, 또 검찰이라고 하는 주요한 행정 조직의 수장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경우 어떤 혼란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조직의 균형 유지. 이런 것들만 따져보겠다라고 한 거고요.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며칠 뒤에 열리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급박성에서 징계위원회가 딱 그날 열려서 그날 끝나리라는 보장이 100% 가능하냐. 지금도 반발이 있고,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차관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딱 그날 제시간에 열려서 제시간에 끝나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처분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길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가처분이 그럼 받아들여지는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데 징계위원회가 질질 늘어지고 제대로 안 늘어지면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형>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건데. 예전 판례를 보면요. 한국방송공사 이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판례를 보면, 한국방송공사 이사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법이 정한 내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전속적인 권한이라 보기 어렵고, 비대체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의 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이사로서의 직무성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한다.

 

변상욱> 정연주 사장 건가요?

 

이동형> 정연주 사장과 좀 다른 건데, 정연주 사장 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면 판사들마다 잣대가 다른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상욱> 충분히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시대의 과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데 그 시대의 과제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법대로만 판단하겠다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오히려 어떻게보면 이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는 생각 안 하고 보겠다, 라는 게 시대적인 과제를 받아들인 결과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동형> 어쨌든 시대상황도 있겠고, 판사 성향도 있겠고. 그런데 이게 조금 판사마다 결이 다르게 판단이 떨어지면 일반 국민들이나,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변상욱> , 예를 들면 정연주 사장 같은 경우 KBS사장에서 해임될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 정지 해달라고. 2008년에 판사가 판단하기를 당신은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가서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KBS사장을 4,5년 비운 그 상황에서 다시 KBS사장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고.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버렸는데 복구할 길도 없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동형> 판결하면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변상욱> 그건 여러 가지로 확인할 게 많아서, 징계위원회 전에 판단을 내리려면, 그거까지 확인하려면 도저히 시간적으로 없었던 거는 인정할 순 있겠습니다.

 

이동형> . 그러면서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변상욱>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로 떠올랐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검사의 수사, 공소제기 유지 권한은 행정부, 특히 장관으로부터도 최대한 간섭받지 말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는 것 아니냐. 이게 판사의 논리고요. 그 다음에 총장의 임명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국회가 인사검증절차를 거쳐서 임명됐는데, 그걸 장관이 뒤집는다고 한다면, 징계를 통해서. 이건 장관의 인사권이 너무 전횡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숙고해야 된다고 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는 정말 엄격하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하라. 징계를 집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동형> . 재판부 결정은 알겠고요. 만일 변 앵커가 재판부에 있다고, 소수 의견을 낸다면 어떤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변상욱> 제가 옆에 배석으로 앉아서 다수 의견을 내신 재판장님께 소수 의견을 내도록 허락받는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꼼짝도 못하고 눌려서 맹종한다면 그게 검찰이 독립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데, 법리상으로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맹종하는 상황이냐. 이거부터 따질 수 있죠. 총장 아래 모든 검사와, 심지어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차관까지도 전부 다. 검사 출신으로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이 상황이 검찰이 맹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 라고 하는 문제가 첫째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권, 징계권에 눌려서 꼼짝 못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검찰총장이 정치적, 사법적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과잉해서 남용할 경우, 검찰 조직과 검찰 총수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그럼 어떻게 보장하란 말이냐.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검찰 총장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국회에서 탄핵받는 정도. 심지어는 대통령이 탄핵 받는 경우와 비슷해야만 검찰총장을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그런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치면, 검찰총장이나 검찰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판사도 그렇게 얘기는 또 해요. 검찰의 독립성을 너무 강조해주다 보면 검찰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총장에 대해서만큼은 조심해라, 이런 것 같고. 그 다음,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시대적인 과제와 촛불혁명의 의지는 사법부와는 정말 별개의 문제인가. 이 문제. 검찰개혁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검찰권력에 대한 문민통제는 수시로 가능해야 한다. 정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통제해야 한다. 심지어는 지방검찰제도처럼 도지사를 뽑듯이 그 지역의 검사는 지역주민이 뽑아서, 신뢰를 갖다 늘 체크하고 다시 임명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 이게 사법부, 또는 검찰을 문민통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시대적 과제로써의 검찰 개혁,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와 시대정신은, 그럼 법원은 언제 반영할 거냐, 이런 문제. 또 하나. 재판부가 검사의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권한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특히 법무부 장관도 최대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 건이 과연 검사의 수사와, 재판 공소 유지에 관한 것이냐. 이게 판사들에 대한 사찰성 조사 문제, 법무부 감찰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감찰을 안하고 측근들을 빼돌리는 문제, 이 의혹에 대한 건데. 이걸 어떻게 수사와 기소 유지로 볼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법무부에서 항변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장관의 검찰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인사권과 징계권을 장관이 갖고 있는데, 행정청으로서의 법무부가 징계절차에 나섰는데 사법부가 나서서 결정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무력화시킨다면, 사법부와 행정부는 독립된 삼권분립인데 행정부는 그 인사권과 징계권을 어떻게 사용하란 말이냐. 이런 논제도 제기될 수 있죠.

 

이동형> . 검찰 권력은 너무 비대하고, 그래서 문민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마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만약 그걸 무력화시킬 땐 그럼 검찰은 누가 견제하느냐. 최근에 노컷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만, 만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나고,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해임에 사인을 하더라도 못 받아들이겠다. 윤석열 총장이.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이게 과연 정당성 있는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그 노컷뉴스에 나온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거기까지 갔다고 보지 않거든요?

 

변상욱> 저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나는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못 따라. 이렇게 얘기했을리는 없습니다.

 

이동형>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한 얘긴데.

 

변상욱> 아마 검찰총장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자를 불러서 슬금슬금 이런 의견을 흘리고 이렇게 검찰에서 끝까지 붙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긴 것 같습니다.

 

이동형> 윤석열 측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따옴표 쳐서.

 

변상욱> ,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불복하다보면 임기가 끝나 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보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동형> 어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론이라는 말이 언론에 계속 회자가 됐었는데, 결국은 그건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변상욱> , 그렇습니다. 아까 판사의 판결 내용을 잠깐 소개했는데 총장의 임명. 검찰총장의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가 검증해서 이뤄지는 거다. 그러니까 장관이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통령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국회 인사검증을 대통령이 요청했고,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서 임명했는데 그래서 임기 보장 총장을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임의로 나서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거고요. 또 하나,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건 분명하지만 형식적으로 지금 검찰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모든 정책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거의 끝났고. 공수처 설치는 오히려 상황은 다 끝났는데 지금 국회에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을 못 뽑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검찰이 국가적인 개혁 과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나설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국가 검찰권에 관한 문젠데, 검찰권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 행정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가의 법을 바로 집행해서 잘못된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국가의 권리인 검찰권인데. 대통령의 고민은 이런 거죠. , 검찰을, 검찰 총장을 대통령이 너 그만하고 나가야겠다.”라고 해임시켜 버렸을 때, 그 다음에 누구를 검찰총장에 앉혀서 저 반발하는 검사들을 데리고 국가 검찰권을 수행시킬 건가. 고민이거든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고 내가 해임을 시키나. 이 고민도 대통령 것이고. 그러면 장관을 바꾸시지, 하는데 그럼 검찰 개혁의 마무리를 안 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됩니다. , 누가 또 장관 자리를. “제가 조국, 추미애 장관보다 훨씬 더 세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사람이 있겠느냐.

 

이동형> 지금, 어렵죠.

 

변상욱> 어렵죠. 그러니까 동반사퇴가 자꾸 나오는 얘기가. 동반사퇴는 대통령한테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라는 얘깁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권 핵심부의 레임덕을 시작시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동형> 현실적으로 추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나가지 않고, 당 대표였는데 급을 낮춰서 법무부장관으로 갔단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검찰 개혁에 임하겠다, 이런 자세인데. 만일 여기서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 인생은 끝난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상욱> 아마 보수 야당 쪽에서는 제발 동반 사퇴를 시켰으면. 왜냐하면 검찰총장 시끄러운데 해임시키죠, 또는 동반 사퇴하자, 라고 야당에서 말을 못 꺼냅니다. 검찰 총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야당의 존재감이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도 아침에 얘기했던데, 이거 민주당하고 검찰당만 있는 거야?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어디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든 나서서 뭔가를 해 주면 대통령은 야당이 상대해야 하니까. 야당의 존재감을 살리는 좋은 방법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나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형> , 그래요. 하나만 더 봅시다. 계속해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던 야당인데, 오늘 나온 워딩.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워딩은 이게 검찰총장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되는 것,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야당은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워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탭니다.

 

변상욱> 왜냐하면 지금 25%를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대선 지지도가. 홍준표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겪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가 우익, 극우 세력들의 힘에 떠밀려서 으쌰으쌰 하면서 가서 인사나 하고 그쪽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되풀이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뭔가 확 쏠렸다가 윤석열 총장이 나올린 없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흐지부지돼 버리면서 또 대권 차지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라는 우려고.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 우려하는 이유는 결국 윤석열,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볼 때 이건 수도권의 힘이거든요. 기호 세력입니다. 영남권은, 지지기반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발 정치로 안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고 변호사 개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면 그건 대통령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제발 안 왔으면 하는 워딩의 발언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동형> . 그런데 지금 윤석열에게 이슈가 중점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오른 건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 만일 자리를 내어놓고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이슈가 계속 가겠느냐, 지지도가 올라가겠느냐. 충청대망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예고 해주시겠습니까?

 

변상욱>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오늘은 수험생들, 코로나19상황 속에서 시험치르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통계에 대해 분석이 있습니다.

 

이동형> , YTN TV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많은 시청. 또 라디오로도 동시 중계되니까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상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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