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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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 12.2(수)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2 13:03  | 조회 : 209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지유입니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순직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과 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구하라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해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재산을 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순직한 소방관 故 강한얼 씨의 생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30여년 만에 나타나 
유족 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행법에서 공무원 유족급여는 민법상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국회에 법 개정을 호소해 왔고,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공무원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숨진 공무원의 연금이나 보상금 수령을 제한받게 되는데요.
다만 공무원에 한정된 법이다 보니 
故 구하라 씨처럼 공무원이 아닌 경우엔 적용받지 못합니다.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공무원 구하라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변지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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