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동의 없이 무급휴직? 위법입니다! [알.돈.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13 12:33  | 조회 : 321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권고사직, 아직 해고 단계 아냐... 무작정 사직서 사인하면 안 돼
- 사직서 쓰면 99% 사직 효력 인정 돼
- 휴업수당, 월급의 70%
- 퇴직금 계산에 휴직기간 포함?... 휴업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기간에서 제외
- 연차 다른 날 사용하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시기청구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충돌하는 상황
- 연차 사용하면 월급에서 하루치 제외하는 상황... 근로계약서 안에 포괄임금제 형태 계약인지 확인 필요
-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6개월 아닌 7개월에서 7개월 반 확인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노동법 백과사전, 이번 주는 오늘, 금요일에 꺼내보게 되었네요. 오늘 2부는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올해 들어 알.돈.노 시간에 이런 내용의 문의 문자가 자주 왔어요. 안타깝지만,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져서 사직권유를 받았는데 그만 둬야 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경기침체가 초기보다는 나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사무실로도 이런 문의가 자주 옵니까?

◆ 김효신: 많습니다. 권고사직이 어떤 건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로계약의 합의를 해서 해지를 하려는 한 유형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해당 분한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나와요. 사장님은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의 책을, 흠을 이야기하신다거나, 그런 것으로 하면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받아들이시는 해당자 분께서는 그것을 바로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쟁이 바로 생겨버리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 나도 자존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사직서에 사인을 해버리고, 이렇게 막 나와 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 최형진: 지금은 고용주, 고용자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장기로 인한 노무관리에 대해서 고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함 호소하시는 분들이 노무사님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여건이 나빠져서 불가피하게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여기에서 해고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 김효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권고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필요한 말들이 오고 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그 상황이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낯서니까 해고의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어차피 권고사직이라는, 사직의 권고는 해고의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사직을 권고하는, 사직해줄래, 하는 권유의 단계에 불과한 거니까요. 조금 사장님이 경영이 어려우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 더 솔직하게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우리 받아들이시는 분은 어떤 이야기가 오간다고 해서 그게 해고의 발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선은 모면하시고 조금 더 벗어나셔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 최형진: 일단 권고사직은 해고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기분만 나빠하지 마시고, 조금만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직권유를 받았다고 해서 조금 전에 저희도 이야기 나눠봤지만, 사직서를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사직서를 내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중요한 거군요?

◆ 김효신: 맞습니다. 원래는 본인의 자발적 퇴사 의지가 없다면요. 그냥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거나 하면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사직서를 쓰면 정말 99%는 사직의 효력을 인정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직서 쓰는 데 굉장히 신중해주셔야 해요. 사직서 쓰는데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으면 무효로 본다는 판결이 예외적인 판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짜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사직서를 사인하는 순간 그 효력은 99% 인정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직원은 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이런 해고의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월급도 못 받게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아니죠. 원래 이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우시겠지만, 그동안 많이 말씀드려왔는데, 매출감소, 고객감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휴업하는 것은 우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을 하면서 떠안아야 할 위험성 중 하나에 불과하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휴업수당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휴업수당은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런 코로나19로 휴업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월급의 70%는 받아야 한다. 하루 일당의 70%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 최형진: 참 저희가 노동법 시간 다룰 때마다 코로나19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휴업은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급으로 휴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또 항공업계나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무급휴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처음에 저희가 막 창궐하고, 대유행이 되고 했을 때는 금방 끝날 줄 알고 유급휴업에 대한 지원금, 휴업 지원금, 이런 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점점 사업주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암암리에 무급휴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급휴직은 우리 경영난에 대해서 직원들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고, 이런 과정들. 서면에 합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무급휴직이 당연히 가능하지만요. 우리 어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무급휴직은 여전히 법에 위반되는 거다. 나중에는 그러면 그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일단은 70%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군요?

◆ 김효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법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려우시다면 서로 간에 노사 간 우리 근로자 분하고 사용자 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이렇게 휴업, 또는 휴직을 계속 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위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입니다. 휴직기간도 포함이 됩니까?

◆ 김효신: 정말 이 경우가 요즘에는 연말로 갈수록 이 상담이 엄청 많거든요. 어떻게 되냐 하면 퇴직금 계산하는 평균임금 계산식은 다 아실 거예요. 퇴사하기 전 3개월을 퇴사 3개월 전 총 일수로 나눠주니까 그 3개월에 휴직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을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휴업하기 전 세 달.

◆ 김효신: 세 달 전체를 휴업했다고 하면 그 휴업하기 전에 3개월의 기준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주시면 돼요.

◇ 최형진: 정말 이직하거나 퇴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질문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 김효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하고요. 또 다른 예들이 있는데, 법에서 규정했어요. 이렇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산재요양한 기간, 그다음에 굳이 산재요양이 아니더라도 어떤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휴업한 기간. 휴가나 병가를 얻은 기간. 그다음에 육아휴직 기간. 이런 경우들이 3개월 내에서 빠지거든요. 그전 3개월로 해야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 최형진: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다 따지지 않고, 휴업 3개월은 제합니다. 퇴직금 정산할 때.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업했을 경우 의문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자로 “코로나19로 휴업을 2개월 정도 했는데 내년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80% 미만 출근이어서 올해 만근한 달에 대해 하루씩 월차 개념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 김효신: 하루씩 월차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연차휴가 발생요건에서 소정 근로 일수와 출근율에 관한 질문이신데요. 이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역시 우리가 정말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제외해놓고 다른 소정근로일수에 출근율, 80%를 넘으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퇴직금에서 이 휴업한 기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연차 휴가를 계산하기 위한 소정근로 일수에서 휴업한 기간은 빼놓고 80%가 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했다고 하면 다른 퇴직금이나 연차의 발생에 있어서 크게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정리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동안 많은 게스트 분들 오셔서 부동산법, 세법, 다양한 법률들 이야기할 때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었는데 노동법은 상당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 김효신: 그렇죠. 와 닿는 거니까요.

◇ 최형진: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면 회사가 신청한 날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날로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김효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 직원 분들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그 연차 일수를 보유하게 되고, 그것을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사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권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게 사업운영에 영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그에 반하는 시기변경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권리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해석을 한 번 알려드리면요.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를 다 가버리면. 그다음에 휴가 청구률이 집중되면 회사 운영이 안 되거나 가게 운영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라고 하면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하면 무조건 막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다른 날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회사의 문화들이 연차를 못 쓰게 하는 문화라든지, 연차를 그냥 강제적으로 소진해버리는 문화들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형진: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회사에 중대한 이벤터가 있거나 하면 그때는 회사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거절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 김효신: 상담을 이렇게 받아보면 아직까지 연차를 법상 맞지 않게 그냥 10개만 준다든지, 12개만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쓰라고 했는데 못 쓰는 분위기 만들어놓고 연차수당으로는 안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 최형진: 저희가 계속 회사 휴업이나 또 항공업계, 관광업계의 무급휴직,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문자로 “70%는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급의 70%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거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런데 법에서는 평균임금의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임금의 70%는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3개월 동안 역일 상 일수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임금 70%의 최저한을 기준으로 삼아서 노사 당사자 간에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거죠.

◇ 최형진: 평균임금이라고 하면 각종 수당이 들어간.

◆ 김효신: 그렇죠. 기본급만 되는 건 아니다. 다른 부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으신 부분도 3개월 임금에 포함된다, 이런 겁니다. 3개월 안에 연장근무를 조금 하셨어요. 휴업하기 전에는. 그러면 기본급은 200만 원이었는데 연장수당까지 해서 230만 원이었다고 하면 평균임금 3개월 계산 기간에 23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 최형진: 그 금액의 70%입니다.

◆ 김효신: 그렇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월급으로 치환해서 70%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 최형진: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회사가 임금을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렇게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 김효신: 사실 한 번 정해진 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이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에 정한 임금은 양 당사자 간의 동의에 의해서 변경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삭감을 하시려면, 그다음에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하셔야 하는 거고. 이 경우에도 서로 간에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삭감하실 수는 없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우리는 시간당 원래는 8590원으로 규정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하한이다, 지키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무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개인 운전기사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가 있나요?” 하시면서 “4대보험 없이 월 급여 수령한 경우고요. 6년 근무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우리 개인운전기사 분이라고 하시면 어떤 그냥 정말 가정집에 운전으로 채용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경우가. 개인 운전기사 분이라고 하시니까. 혹시나 회사가 아니라 정말 가정집의 개인으로. 가사사용인으로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인지, 아니면 개인 운전기사 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법인이든, 개인사업장의 사장님의 개인기사로 채용되셨다고 하면 회사에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 적용받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전자의 경우에는 받기 어렵고.

◆ 김효신: 그렇죠.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른 분은 “택시회사 연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 김효신: 택시회사, 법인 택시회사도 근로자 발생한다는 거 말씀을 드려야지 조금 더 구체적인 것. 네.

◇ 최형진: “동생이 다니는 회사에서 연차를 쓰면 월급에서 하루씩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동생이 직접 노동부에 신고를 못하는 것 같은데, 불이익 당할까 봐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우선은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하시면 근로계약서를 한 번 보셔야 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근로계약서 안에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 안에 연차수당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문구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연차수당이 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막지 않겠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에 포함됐으니까 제하겠다. 이게 포괄임금제의 폐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보셔야 해요. 이게 정말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 최형진: 그렇게 체결되어 있다고 하면 노동부나 이렇게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이것은 체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연차수당을 포괄로 임금에다가 정해놨으니까. 썼으니까 당연히 안 주는 것은 이론상은 맞거든요. 감정적으로는 허용하기 어려운 거죠.

◇ 최형진: 이런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길.

◆ 김효신: 계약서 체결하실 때 항상 포괄임금에 연차수당. 그래서 우리가 돌발적인 변수에 대한 연장에 대한 어떤 일부분을 급여에 포함되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는 있지만 연차수당까지 포함을 해놓은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것은 계약서 쓰실 때 항상 꼼꼼하게 보시고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 최형진: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계약직으로 7개월 근무했는데 더 이상 계약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7개월이시니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것만 확인해주시면 돼요. 계약만료는 당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180일이 우리는 6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만 채우면 되는 줄 아시는데, 만약에 주 5일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일하는 분은 토요일은 한 달에서 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7개월이나 7개월 반 정도 돼야지 180일을 채우실 수 있어요. 이 회사에서 180일을 못 채우셨더라도 그 전 직장. 3년 내에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시지 않았다고 하면 이 피보험 단위기간은 통산됩니다. 합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 최형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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