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1994년에 작은 아버지가 진 빚을 2020년 조카들에게 갚으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12 10:58  | 조회 : 166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1994년에 작은 아버지가 진 빚을 2020년 조카들에게 갚으래요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가능
- 일반적으로 채권 1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 상속포기 안 된다면 소멸시효 항변 해볼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은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1994년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을 하셨고, 2002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은 어머니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요. 2019년 법원으로부터 은행 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도 상속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1년 후인 2020년 10월, 1999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작은 아버지의 빚을 조카인 저희들에게 갚으라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작은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건가요?” 1994년에 작은 아버지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26년이 지나서 조카들에게 온 거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선영: 이 사례 경우에 선순위 상속인들은 자녀와 배우자들이 그 채무를 피하려고 상속포기를 해서 후순위 상속인들인 조카들에게까지 승계 문제가 발생해서 채무를 떠안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그런 승인과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그렇게 되면 피상속인의, 그러니까 망자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이 상속순위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순서를 보면 1순위는 망자의 자녀, 직계비속. 두 번째는 망자의 부모. 세 번째는 망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네 번째는 망자의 사촌 이내의 친척 순서로 승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배우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망자의 부모하고 자녀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동순위로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발생해서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돼서 후순위 상속인들이 그 비율에 따라서 상속을 하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선순위들이 포기하고, 포기하고, 포기해서 돌고 돌아서 조카들에게까지 오게 된 거네요. 위에서는 다 포기를 했으니까. 작은 아버지의 채무가 결국 나에게까지 온 건데 그러면 26년 만에 돌아온 건데 이제 이분들은 포기를 못하고 갚아야 하는 겁니까?

◆ 김선영: 상속포기에 관련해서 보면요. 사연의 경우에 작은 아버지, 망자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 그리고 배우자가 그 망자의 사망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아마 상속포기를 하고 부모도 없는 경우라서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 형제자매들에게 그 채무가 상속돼서 은행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채무를 구한 경우인데요. 이게 조카들까지 채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례가 아마 작은 아버지 형제 중 하나인 사연자의 아버지께서 이미 1999년경에 사망을 하셔서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대습상속이 뭡니까?

◆ 김선영: 대습상속도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자녀들이 있는 때에는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 작은 아버지가 2002년경에 돌아가셨는데, 형제에 해당하는 사연자의 아버지께서 이미 1999경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자녀인 사연자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채무를 상속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은 이미 법원으로 통지를 받자마자 상속포기를 해서 채무변제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대습상속한 사연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서 작은 아버지 채무까지 전부 변제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이것을 포기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이 아버지의 지위를 대습상속을 해서 이렇게 상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상속포기를 지금은 못하는 겁니까?

◆ 김선영: 이게 민법에 상속 승인과 포기 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그 효과에 따라서 채무가 승계되거나 면제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우리 사연 주신 분은 그동안은 자기가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이제야 은행이 알려와서 이제야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 지금부터 3개월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 김선영: 그래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가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계산됐는지에 따라서 채무를 승계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 양소영: 판례는 어떤가요?

◆ 김선영: 법원에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하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까지 안 날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는 판례를 종합해보면 상속개시의 사실, 망자가 돌아가신 사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 모두를 안 날을 의미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연은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김선영: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요. 사연의 경우에 2002년경 작은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면서 사망한 사실은 아셨을 테고요. 그리고 2019년 은행 측으로부터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그때부터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통지를 했는지는 문제가 되겠지만. 

◇ 양소영: 사실 그전에 작은 아버지가 빚이 있는지, 어쩐지 어떻게 조카가 압니까?

◆ 김선영: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은행에서 2019년경에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고 볼 소지가 있죠.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상속승인이나 포기를 하시면 그게 채무는 승계되지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19년경이라서 시기를 조금 놓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2019년에 아버지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한 시점에 나도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데 우리 사연 주신 분은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몰랐고, 내가 지금 2020년 10월에야 그것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이것을 내가 이제야, 2020년에야 알았다. 2019년에는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몰랐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이군요.

◆ 김선영: 은행에서 망자인 작은 아버지를 형제들한테만 통지를 하고, 저희한테는 사실은 통지를 안 했다고 하면 나는 몰랐다고 해볼 소지는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2019년에 법원으로부터 은행의 통지를 돌아가신 아버님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통지가 됐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사연 주신 분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입증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포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그때 아버지도 받았고, 우리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포기가 불가능해서 그러면 결국, 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 김선영: 다만 이게 알았다고 하면, 상속승인, 포기 효력에 따라서는 부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 양소영: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김선영: 이 사연에 보시면 채무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 같은 경우에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 항변으로, 10년이 훨씬 넘었으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소멸시효 항변을 한 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변호사님, 오늘 도움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주신 분, 김선영 변호사님 말씀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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