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갱년기로 힘든 제게 부부관계를 안한다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13 10:40  | 조회 : 192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남편과 이혼 후 사실혼, 다시 이혼... 부부 아니니 위자료 줄 수 없다는 남편에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실혼 관계라도 법률혼에 준해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어
- 혼인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이혼은 물론이고요. 어떤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 위자료는 다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선영: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 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있고, 정신상 손해가 있는데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게 위자료인데요. 재산상 손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원 판례 태도가 일단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되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다 보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자료 가액을 보면 사람이 죽어도 1억.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 양소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액수,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담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초혼에 실패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2003년에 재혼했습니다. 남편도 재혼이었고, 홀시어머니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남편 명의로도 빚을 졌고 채무문제로 남편을 더 이상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2003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 명의의 부채는 제가 차근차근 갚았고요. 이혼 후 남편은 주말에는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6년을 사실혼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남편과 합쳐 시어머니와 시댁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2009년 퇴사하고, 제가 예전부터 하던 일의 경험을 살려 함께 창업했습니다. 2010년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작했는데, 창업비용으로 제가 그간 일해서 모은 돈 2500, 남편 3000, 시어머니 3000만 원을 보태 보증금, 인테리어, 물품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1년 뒤부터 잘 풀렸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일하며 장사를 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남편은 장을 봐줬습니다. 감사하게도 해마다 매출이 증가해 열심히 벌어서 아들 대학 보내고 큰아들 장가도 보내고 저는 나중에 강의도 하고, 부수입으로 버는 목돈도 있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빠지면서 부부관계가 힘들어져 남편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40대 중반에 이른 폐경과 갱년기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2007년부터 저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심리상담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3년 이상 약으로 버티며 생활했는데, 남편과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부관계를 안 한다고 저랑 못 살겠다며 수시로 저를 무시하고 나가라고 하고, 급기야는 부부가 아니고 저는 식구도 아니고 집도 본인 집이니 저만 나가면 된다고 막말을 해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부가 아니니까 위자료는 줄 수가 없다며 가게만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해서 보증금 1500만 원과 1000만 원 월세보증금, 중고로 타던 700만 원짜리 차량만 받고 지난달 10월 말에 집을 나와 혼자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서 위자료 청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요. 10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남편은 사업자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은 모두 자기 돈이라며 저는 10년간 일만 하고,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남편은 10억 미만의 조금한 상가주택을 시어머니로부터 20년 전에 증여받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여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가 된 연금보험도 있고, 국민연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보 같이 머슴처럼 일만 하다 나온 것 같아 이제 생각하니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사연 주신 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짠한 사연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오랜 기간 함께했으면서도 남편이 우리는 이혼한 상태니까 위자료,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 이러셨군요. 남편의 말이 맞는 겁니까?

◆ 김선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틀립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법률혼에 준해서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혼이 이렇게 파탄이 된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 김선영: 일단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혼으로써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서 단순히 동거를 했다거나 간헐적으로 부부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고요. 객관적인 사실.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또는 부부가 할 만한 경제적 교류. 예컨대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서로 주고받았다거나 아니면 배우자 가족들의 제사나 명절에 참석했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등록을 같이하였는지 여부 등도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 양소영: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거군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미 부부처럼 사셨고, 또 이후에도 부부처럼 사셨고, 또 자녀도 같이 키우고, 시어머니와도 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 김선영: 그런데 사례를 보다 보니까요. 2009년경까지는 간헐적으로. 주소는 채무 때문에 말소를 하신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셨대요. 주민등록도 아마 같이 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또 생활비도 정기적으로 주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혼이 성립됐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2009년경 이후에는 시어머니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경제활동도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입증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사실혼이 입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지금 10월 말에 집을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 재산분할청구를 하셔도 됩니까?

◆ 김선영: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너무 늦지 않게 소를 제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2년이 지나면 안 되니까 빨리 하셔야겠네요.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 이것도 재산분할이 될 수 있겠습니까?

◆ 김선영: 이 부분도 사실은 재판에 많이 논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취득이나 취득뿐 아니라 유지에 기여를 하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비율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양소영: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 김선영: 네, 법률상 배우자는 당연히 되는데요. 여기에는 사실혼 배우자라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법상의 배우자로 봐서 연금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 건에 관해서는 연금법 64조에 따라서 분할수급을 구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협의이혼하실 때 만약에 그 연금 분할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거나 재판상 결정이 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정하게 되면 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이분은 남편 분이 이미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안 한다, 막말을 퍼붓고 쫓겨나다시피 한 부분이 있어서 위자료 청구까지 같이 해가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김선영 변호사님 도움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