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전동킥보드를 탈 때 꼭 알아야할 '법'과 '사고대처법'까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11 12:08  | 조회 : 188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준상 변호사

- 전동 킥보드, 현행법으로 운전면허 필요하지만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 가능
-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2인 이상 운전 불가
- 전동 킥보드 자전거 도로 이용하거나 가장 바깥쪽 차선 이용해야... 인도 주행 불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여러분 ‘퀵라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치 도로에 불쑥 튀어나오는 고라니 같다며 퀵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전동 킥보드 법적인 문제를 모두 짚어드립니다.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준상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준상 변호사(이하 이준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전동 킥보드 타보셨습니까?

◆ 이준상: 네, 저도 출퇴근할 때나 아니면 가까운 약속 갈 때 전동 킥보드 많이 이용해봤습니다.

◇ 양소영: 역시 신세대시군요. 저는 아직 안 타봤는데, 많이 늘긴 한 것 같더라고요.

◆ 이준상: 네, 요즘 길거리에 보면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업체를 통해서 대여하시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출퇴근을 위해서 직접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셔서 타고 다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자전거 탈 때도 헬맷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게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준상: 원래는 법령상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기 자전거, 이런 개념은 있었는데요. 이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덜 적용해도 되는지, 이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면허가 필요합니까?

◆ 이준상: 네,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현재는 전동 킥보드가 아직 도로교통법상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요. 2종 보통면허나 2종 소형 면허도 가능합니다. 이런 면허는, 특히 원동기장치 면허 같은 경우는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분들은 탈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전동 킥보드가 많아지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이 신설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전동 킥보드 같은 이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로교통법에 있는 여러 제한사항들을 적용을 덜 받도록 이런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이때부터는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건데 앞으로 12월부터는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건가요?

◆ 이준상: 네, 맞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조금 더 쉬워지는 건가요?

◆ 이준상: 네, 규제를 풀어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사고가 많아서 문제인 건데, 앞으로는 더 편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네요. 전동 킥보드라고 하려면 거기에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동 킥보드다, 아니다. 

◆ 이준상: 도로교통법에서 규정을 새로 하는 부분인데요. 킥보드가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또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한이 갈 수는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렇게 미만인 경우에만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이렇게 나뉘게 되겠군요.

◆ 이준상: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여기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이준상: 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더라도 지켜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은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 양소영: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이준상: 음주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처벌이 되고요. 승차 정원 준수 의무가 생겼습니다. 길거리에 보시면 연인들이나 친구 분들이 두 분씩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요.

◇ 양소영: 이거 정말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 이준상: 네, 맞습니다. 콘트롤이 잘 안 돼서요. 승차 정원이 정해져 있고요. 구체적으로 정원이 법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마 1인으로 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타는 것은 안 되는 거네요?

◆ 이준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운행도로에 문제가 있는데요. 원래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동차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차도로만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하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셔야 하고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 차선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도로를 횡단보도를 횡단하실 때는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가셔야 합니다.

◇ 양소영: 사실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게 낭만적으로 보이기는 했어요. 둘이 같이 타는 게. 그런데 위험해 보였다는 거. 이게 없어지겠네요?

◆ 이준상: 네.

◇ 양소영: 그리고 갑자기 고속도로로 전동 킥보드가 뛰어 들어와서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는군요.

◆ 이준상: 네,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킥보드는 가시면 안 됩니다.

◇ 양소영: 이게 앞으로는 개선이 되겠군요. 그리고 인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어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보아 하니까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헬맷도 쓰지 않았고 술 냄새가 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군요?

◆ 이준상: 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헬맷 착용은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헬맷은 반드시 쓰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고요. 그 대신 인도를 걸어가는데 치였다고 하면 이것은 운행도로 위반이 되겠고요. 

◇ 양소영: 아까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니까요.

◆ 이준상: 맞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났다고 하면 당연히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타다 보면 장난감 같아서 생각 없이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생각을 다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사고가 나면 당연히 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이준상: 네,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대는 당연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 이준상: 이제 운전자가 재산이 없어서 손해배상을 못해주겠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원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킥보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느냐. 이와 관련해서 최근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급심 판결이지만 전동 킥보드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시중 보험사들에 출시되어 있지 않아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다 없는 실정이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가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보험에 따라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 양소영: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한 것으로 보면 운전면허나 이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에 관해서는 자동차로 봐서 의무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 판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불일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 이준상: 이 판례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판례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어떻게 판단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런 킥보드 문제가 많아서 법을 새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 예를 들어서 운전자는 아니더라도 대여 업체들은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여 업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배상이 가능할 겁니다.

◇ 양소영: 대여 업체가 이와 같은 업을 할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강제적으로 들게 하면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하겠군요.

◆ 이준상: 네, 맞습니다.

◇ 양소영: 나아가서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이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있잖아요. 전동 킥보드 보면서 아무데나 이게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이준상: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내서 이런 주차에 대해서 요건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새로운 법이 신설된다고 하면 이런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규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 양소영: 이 경우에 이것을 관리하는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아무데나 세워놓고 간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더 잘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주제 많이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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