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차등의결권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이용우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29 18:01  | 조회 : 147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차등의결권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이용우 의원)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잘 설명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셨어요. 의원님, 어서 오세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용우)> . 안녕하세요.

 

김혜민> 먼저, 국정감사 처음 해보셨고 마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이용우>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법안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무위에는 이번 사모펀드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왜 문제가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려면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했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혜민> 의원님, 카카오 은행 공동대표이사도 하셨고, 대표를 있을 때는 내가 이거 바꿔야겠다 해서 바꿔 그러면 싹 바뀌었잖아요.

 

이용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대표가 바꾸자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죠.

 

김혜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회의원보다는 그래도 소위 말빨이 좀 먹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법안 하려면 그게 뿅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득시키고, 국민들 여론 봐야 되고 그쵸? 그래서 그게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대표이사 하실 때가 오히려 더 속 편하지 않으셨어요?

 

이용우> 대표이사도 주주들, 그 다음에 노동자, 고객 이런 걸 다 봐서 같이 조율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더 힘든 과정입니다. 비슷한 과정입니다.

 

김혜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차등의결권으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차등의결권도 자기의 경영을 방어하기 위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기업의 대표들이. 거기에 있어서 자기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권리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차등의결권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용우> 가장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돈 1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5천 원짜리가 있죠. 누구는 5천 원짜리를 가지고 5배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고, 누구는 한 주로 1천 원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아니면 1만 원짜리로 해석해서 1만으로 해주는 이런 겁니다.

 

김혜민> 1주에 1의결권이 원래 맞는 거죠?

 

이용우> .

 

김혜민> 그런데 차등의결권은 1주에 조금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거예요.

 

이용우> 창업주나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져서 그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너의 공로를 인정해서 나보다 5배 인정해줄게, 10배 인정해줄게 이런 제도로 변경하는 겁니다.

 

김혜민> 아무나 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주나 회사에 공을 세우거나 아주 중요한 키를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용우> 그건 회사에 결의하기 나름입니다. 주주가. 이렇게 1천 원짜리를 5천 원으로 인정해주려면 다른 주주들이 다 인정해주는 게 상례거든요. 그니까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때 원래 기본 원칙은 100% 주주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혜민> 쉬운 일은 아니네요?

 

이용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혜민>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차등의결권이 취지는 나쁜 건 같지는 않은데, 이걸 왜 이 시점에 도입하기로 했는지 배경을 듣고 뒷얘기로 이어가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이용우> 벤처회사나 여러 회사들이 투자를 받을 때 돈을 받으면 자기 지분율이 희석되죠. 그러다보니까 희석되고 다른 사람들이 경영에 간섭하는 게 싫으니까 나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 예컨대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계급을 인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민>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 가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비상장벤처기업 창업경영주들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용우>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비상장벤처회사, 그리고 4분의 3의 동의, 그리고 1회 한해서 할 수 있고, 10년 이내에 상장할 때는 없어지는 아주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김혜민> 까다롭고 제한적인 조치네요. 그럼 저는 비상장벤처기업 창업경영주에게 복수 의결권을 주고 경영권을 중소벤처기업들이 방어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까다롭고.

 

이용우> 근데 원래 현행 제도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동업을 했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5천만 원을 내고, 25백만 원을 내고 같은 지분을 가져도 됩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면. 그러면 그 자체로도 벌써 두 배의 의결권을 준 거거든요. 그러다가 회사가 잘 돼서 벤처 투자를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는다 그럴 땐 5, 10배 그러면 그 사람은 10배의 돈을 내고 의결권을 10분의 1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현행제도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런 복잡한 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김혜민> 근데 왜 굳이 이걸 하겠대요? 지금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벤처기업의 투자를 위해, 활발한 사업을 위해 하겠다 이러거든요.

 

이용우>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5천 원, 1만 원짜리를 누가 가지고 있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저는 한주니까 10분의 1의 가치로 투자를 하지, 그걸 똑같은 가치로 투자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논리 모순에 빠져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김혜민> 그런데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용우> 오늘도 그렇고, 어제 중견기업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자본시장에 나와서 주주를 모시면서 그 사람들을 주주 대접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니까 차등의결권을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10분의 1만 인정해 그러면 10분의 1가치로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특별한 지위라는 걸 요구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김혜민> 사실 의원님, 전에 삼성생명법으로 제가 모셨을 때 계속 하셨던 말이 주주를 주주 대접해야 된다. 주주가 주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도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본인들이 주주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대접을 받겠다는 이야기다는 말씀이세요.

 

이용우> 오늘 재계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벤처회사는 처음에는 빚을 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힘들었다. 그게 아니고 주식시장에 나왔더니 돈 빌릴 필요는 없더라. 근데 사실 이론상으로는 자기 자본 주식의 가치가 훨씬 더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경영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지 않은 채 돈만 내라 하는 순간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김혜민> 하나의 특권이 돼버린다, 이거는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아닌 오히려 안주하게 하는 특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세요.

 

이용우> 회사가 잘 되는 방법은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혁신을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내 경영이 안정돼있으면 누구와도 경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안주해버리죠.

 

김혜민> 근데 의원님 대표이사 해보셨잖아요. 근데 위험 오면 불안하잖아요. 안정하고 싶잖아요.

 

이용우> 근데 그건 경쟁 현장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경쟁에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지, 어떤 보호막을 쳐달라, ?, 자기는 특별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김혜민> 문자로 차등의결권,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제도 많이 만들어주세요의원님께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을 우려하시는 입장을 더 많이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간담회가 있었더라고요. 류호정 의원이 하는 간담회였고 저희하고 인터뷰 많이 했었던 박상인 교수님, 조정훈 의원님 다 들어가 계셨는데, 여기서 김우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재벌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이게 왜 재벌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이용우> 지금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지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 회사가 커지면 경영권을 위협받는 걸 사실 보면 지금 벤처로 출발하지만 조금 있으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상장회사도 해주면 안 되냐, 상장회사는 규모 거기만 할 거냐?, 더 할 거다, 이런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그런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김혜민> 지금은 비상장벤처기업들만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상장회사까지 갈 수 있고, 또 그게 재벌들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용우> 언제라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혜민> 홍 부총리는 일단 이게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용우> 그래서 75% 규정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75%의 규정이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분율에서 가장 중요한 게 50%, 3분의 2, 그 다음에 100%인데 갑자기 왜 75%일까? 뭔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숫자가 근거가 없습니다.

 

김혜민> 분명히 악용되는 거를 알고 있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무슨 제도가 추진되면 명과 암은 있지 않습니까? 암을 줄여가는 게 맞는 거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이용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 시장에서 아까 동학개미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특별대우를 해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그렇게 돼있다, 예컨대 구글이나 창업할 때 100% 동의해서 했던 것들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데 그게 있을 때 뭔가 차별적인 행위나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주주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빨리 그걸 시정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주변에 잡혀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거죠.

 

김혜민> 이게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는 충분히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

 

이용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거죠. 항상 외국의 제도를 비교할 때 하나만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환경들이 어떻게 돼있는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김혜민>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복수의결권 도입하자는 법안이 나왔는데, 반대 때문에 법제화 되지 못했다면서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한다는 게 또 여당 의원인 기업 전문가인 의원님께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데도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네요.

 

이용우> 글쎄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혁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변했을 때가 IMF때입니다. IMF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업이 바뀌는 거거든요. 항상 보면 외부의 위협이 있고 그 긴장이 있어야 변하는 거지, 그 자체로 스스로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혜민> 그러면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차등의결권을 보완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많이 다른 주제인가 봐요.

 

이용우>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정부에서 한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된 게 아닙니다. 활발하게 된 게 아니고 그저 여론이나 이런 제도가 좋다 이것만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의가 좀 더 깊게 내용적으로 다뤄져야지만 그 다음에 그 리스크가 뭔지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라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국회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김혜민> 그럼 의원님이 이거 자체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용우> 저는 기본적으로 되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주주집단소송이라든지, 다중소송이라든지 소송을 했을 때도 5년 걸리는 게 아니고 빨리 교정될 수 있는 주변장치들이 다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성숙 돼있는 상태 속에서 제도가 먼저 도입됐을 때 생기는 현상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김혜민> 섣부른 제도 도입이 오히려 자본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용우> 그 대표적인 예가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섣불리 하다보니까 그 리스크를 어떻게 제어할지 논의가 안 된 채 규제를 완화했잖아요. 그게 바로 최근에 사모펀드 사태로 이어진 거거든요. 2015년에 규제 완화 했던 게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에 대해서 금감원이라든지 어떤 체크할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무턱대고 규제 완화가 된 거거든요. 사실 이 사건은 금융사기고요. 사기는 형사적인 문제가 들어갑니다. 사기면 공모냐 아니냐 형사적인 문제로 명확하게 파고 들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그걸 주장을 했었고요.

 

김혜민> 그러면 사모펀드를 2015년 완화할 때는 자본시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벤처기업들 투자 좀 많이 받게 해주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이 취지는 참 좋았는데 그 기반이 마련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용우> 사모펀드는 아까 사기 문제나 제도 같은 거를 거론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금감원이 해야 할 역할은 뭐고, 금융위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사실 금융위는 정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하는 데고요. 금감원은 하나의 브레이크를 잡는 곳이거든요. 갈등이 당연한 건데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상태가 돼버리면 리스크가 체크가 안 됩니다.

 

김혜민> 어디로 끌려갑니까?

 

이용우> 한 방향으로. 지금 금융위가 금감원의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한다면 여기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되는 거죠.

 

김혜민> 구조적인 문제도 있네요.

 

이용우> 감독 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다음 정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가 잘못 됐는지, 어떤 걸 고쳐야 될 건지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김혜민> 요즘 동학개미운동 잘 아시잖아요. 세금 올리는 거 가지고도 많고, 비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용우> 이거는 소득이 있는데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로드맵이 작성된 겁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거였거든요. 이번에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지 않았어요. 그 두 개가 같이 잘 정렬돼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만을 이야기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혜민> 근데 증권거래세를 없애주면 개미들은 좋잖아요. 좋은 거고 나머지 세금은 주식세는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버는 거잖아요.

 

이용우>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그 경우에 고려해야 될 건 적자가 났을 때 다음에 플러스가 난 걸 상쇄해준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준비가 덜 돼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 잘 정비한다면 거래세를 없애는 것과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하나의 세트로 가야될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거래세 얘기는 들어가 버렸고 그게 독자적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약간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혜민> 이건희 회장 관련해서 상속세 얘기 나오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우> 오늘 아침 모 칼럼을 하나 봤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유라는 단어에는 의무가 따른다. 그리고 상속세 문제는 그냥 상속세 문제로 봐야 될 게 아니고 소득세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낮은 편이에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거의 없습니다.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이게 같이 발견돼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똑같이 하나만 보고 이 숫자가 높다, 낮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속세율 차감했을 때 공제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균 봤을 때 그리 높은 게 아니고 그 정도 했으면 내야죠.

 

김혜민>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