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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의 밑줄] “나경원은 왜 무고죄로 대응하지 않았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12 08:26  | 조회 : 1604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秋증인 채택은 야당 측의 신청을 받아줬어도 되는 것 아닌가
- 野 증인요구도 무더기로 신청해놓고 일단 다 해보자
- 김용민 의원의 대응 조금 아쉬워
-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고 ‘입막음 소송’ 부작용 낳을 수 있어 
- 나경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면 무고로 맞대응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에 밑줄을 그어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별표도 그려 보고요.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정의당 전 의원이시니까요.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의 새 당 대표 선출됐습니다. 

◆ 박원석: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당 대표 선거가 끝나고 확정됐습니다. 

◇ 황보선: 포스트 심상정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김종철 대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일단 당원들이 정의당에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외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내걸었던 김종철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김종철 후보가 원외 인사이기는 하지만 진보 정당의 아주 초창기부터, 또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당의 다양한 당직을 거쳐서 당 대표까지 당선됐기 때문에 경험도 굉장히 많고, 또 그 경험들 가운데서 단단하게 실력을 다져온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을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싶은 건, 당 대표가 돼서 지금 강한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실제 당 대표의 그런 리더십이 만들어지기까지 대표가 자유롭게 구상하고, 향후 2년간 정의당을 이끌어 갈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간과 그런 여지를 줘야 한다. 조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표가 되면 당내 다양한 견해들을 경청하고, 소통하고, 그런 의견들을 통합해서 나아가야겠지만, 또 당 대표가 된 사람의 목표와 전략과 계획이 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리더십에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당내에, 당원들 포함해서 당내 다양한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이 김종철 대표의 리더십을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황보선: 저희가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는 3부에서 직접 전화연결해서 방금 말씀하신 전략, 계획,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밑줄 긋고 살펴볼 이슈. 당연히 오늘 2주째 계속되는 국정감사입니다. 지난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 건데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증인 채택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박 전 의원님도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요즘 시끄럽다고 보십니까?

◆ 박원석: 이번에도 예외 없이 증인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크고, 또 오늘이 법사위 법무부 국감이 있는데, 특히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복무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논란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증인들을 여당이 거의 수용을 안 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여야 간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국정감사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증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증인이라고 해서 그것은 각 부처 공무원들이나 또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이분들은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그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매번 국감 때 보면 여당은 일종의 수비하는 입장에서 가급적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또 야당은 가급적 많은 증인을 채택해서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그런 이슈들을 증인을 통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대립이 계속 충돌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둘러싼 증인 채택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검찰수사도 진행이 됐고, 검찰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줬어도 되는 것 아닌가. 지나치게 정치공세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일축하는 것도 원활한 국정감사나 원만한 원내운영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인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사실은 증인이 국정감사의 본령은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정부부처나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질의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원활하게 하고, 또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건데, 사실은 증인 심문할 시간도 많이 있지 않아요. 반나절 정도에 상임위에서 채택한 모든 증인을 심문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대로 된 심문도 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압박성으로, 그리고 이슈를 띄우기 위한 성격으로, 혹은 힘겨루기 성격으로 무리한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지양되어야 하고.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증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은 가급적 채택하되, 의원들도 꼭 필요한 증인들을 절제력 있게 그렇게 신청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매번 국감 때마다 똑같은 문제로 실랑이 벌이고,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감이 높아지는데, 우리 국정감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점들은 여야가 서로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사실 증인채택 같은 경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히 야 쪽에서 요청한 증인들이 그렇게 일반 여론으로 봤을 때도 무리한 증인 채택으로 보이지는 않죠?

◆ 박원석: 이미 그중에는 당직사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현 병장 같은 경우에 다수 언론과 인터뷰도 했고, 또 가감 없이 본인이 경험하고, 그리고 겪었던 일들을 어느 자리에 나와서도 증언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증인까지 막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과한 측면이 있고. 또 야당의 증인요구도 실은 핵심적 증인들만 부르면 되는데,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해놓고 일단 다 신청해보자, 되든 안 되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국감을 위해서는 조금 지양되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흔히들 국정감사,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야당의 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 박원석: 그다지 야당의 시간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국정감사 첫 주에 시작하고 하루, 이틀 이내에 핵심적인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의제나 이슈의 연장선에서 문제가 재탕, 삼탕 된 느낌이고 새로운 문제제기나 혹은 대안 제시나 이런 것도 미흡했던 것 같고. 그나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삼성의 임원이 사실은 정당한 출입방법을 통하지 않고, 일종의 유령 언론사 같은 그런 언론사 기자 신분을 가지고서 국회를 출입했던 것을 폭로하고, 또 그와 관련된 기술 탈취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게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개별 의원으로 봤을 때 가장 돋보인 그런 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황보선: 요즘에는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 저격수’라고 붙여서 칭찬하더라고요. 법무부 국정감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논란. 이거 당연히 최대 쟁점, 여전히 쉽지 않겠죠?

◆ 박원석: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 또 한 번 충돌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밝혀진 사실, 팩트를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서 모 일병이 무릎 수술을 받고 군대에서 병가와 또 개인 연가를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 이른바 ‘엄마 찬스’라고 하는 모종의 그런 위력이나 특권이 작용했느냐. 그래서 정당하지 않는, 통상의 절차에 비해서 정당하지 않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휴가 연장이 이루어진 거냐, 이게 쟁점입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사실 이 문제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게 법정문제로까지 커질 만한 사안은 애초부터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된 배경에는 이 문제를 대하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에서 비롯된 이른바 거짓말 논란. 이게 문제를 더 증폭시켰다고 보는데요. 검찰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은 났지만,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누누이 보좌관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으나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보좌관과 담당 장교의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또 보좌관이 통화한 사실을 보고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장관이 개인 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거짓 답변을 한 건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초기에 매끄럽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남들과 다른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하면 겸허하게 돌아보고 사과하겠습니다, 하면 끝났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설 쓰시네, 이러면서 사실은 문제를 증폭시킨 책임이 있고. 그거는 추 장관이 본인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수용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에서 비롯됐고, 거짓말도 저는 거기에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저는 공직자의 거짓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부한 사례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됐던 것도 도청이라는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의 거짓말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사임하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공직자의 말하자면 진실한 태도, 진실한 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공직자들이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정직한 답변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용인된다고 하면, 사실은 최근에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나쁜 본보기를 공직자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안은 저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황보선: 정직함에 밑줄을 그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볼까요. 정치인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인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민사소송 제기했습니다. 이게 이유는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불렀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지난주 내내 이와 관련해서 SNS에서 여러 차원의 설전이 오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용민 의원의 대응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불쾌하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들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냥 어떤 유권자나 시민이 그런 표현을 써서 본인을 비판한 것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빅마우스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페이스북이나 SNS에 남기는 글들이 거의 기사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식의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을 때 당연히 기분도 나쁘고 불쾌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으로서 사실은 직무수행에 관한, 혹은 그 역할에 관한 그런 비판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폭넓게 용인된다고 하는 것을 변호사 출신인, 그것도 민주적인, 진보적인 변호사 출신인 법률가 단체 출신인 김용민 의원이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조금 격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공인들이 명예훼손을 내세워서 형사적인 대응이든, 혹은 민사적인 대응이든,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우리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정당 간에도, 정치인들 간에도 툭하면 고소하고, 툭하면 고발하고, 툭하면 소송내고, 이런 것들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이나 사법부가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정치검찰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혁하자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정치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고소·고발을 확대하거나 혹은 소송을 남발하거나, 이것은 오히려 정치의 사법화를 재촉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의 영역에서의 상호 비판이나 혹은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로 풀고, 혹은 유권자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듣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한 표현이 있더라도 공직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김용민 의원의 대응이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 황보선: 네, 그런 맥락에서라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맥락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 이런 소송을 냈다고 하면서 또 비판했습니다. 

◆ 박원석: 그렇죠. 금태섭 의원이 요즘에 여러 가지 쓴 소리를 많이 하고,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판례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종의 명예훼손 소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예를 훼손당한 개인이 공인이냐, 혹은 사인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른 외국의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나 이런 정치인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라는 이유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정권 시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이른바 ‘입막음 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는데요. 지난 정부 시절에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했던 현 정부 들어서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점은 역지사지하고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권에서 걸핏하면, 이라는 표현을 써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소송이 남발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또 자신을 13번 고소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죠. 이것도 맞고소 한 것 아닌가요?

◆ 박원석: 저는 이 점이 의아한데요. 시민단체 간부로서 안진걸 소장이 나경원 의원의 딸 입시와 관련된 문제, 또 가족의 사학재단 운영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단체의 사유와 혹은 비리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전혀 사실무근에 해당하는 거라면 무고로 맞대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중에 일부 사실을 떼어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대응을 했어요. 민사소송도 냈는데, 그 민사소송을 낸 것을 보면 2005년에 나경원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교육위 감사 때 부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 달라. 수많은 문제제기 중에 그것만 찍어서 이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아마 이번 형사고발의 맥락도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경원 의원께서 정말 무고하고, 정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점의 그런 의혹도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을 무고죄로 대응했어야 그것을 맞대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입막음 소송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이렇게 정치인의 명예훼손 소송전. 우리가 밑줄 긋고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대목,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 박원석: 물론 누구에게나 명예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인에게 있어서 명예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직수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직수행에 관한 비판, 혹은 비난, 이런 것은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 조금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혹은 비판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형사적 대응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문화의 발전에 있어서도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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