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집주인이 강아지 냄새까지 빼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07 12:10  | 조회 : 265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백 변호사님은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 백수현: 아니요. 못 키웁니다. 애들 키우기도 너무 바빠서요.

◇ 양소영: 우리 변호사님 쌍둥이를 키우고 계시죠?

◆ 백수현: 네, 너무 힘듭니다. 

◇ 양소영: 애들이 반려동물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 백수현: 엄청 많이 하죠. 나중에 너희들 집에서 책임지고 키울 수 있을 때 키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못 키운다.

◇ 양소영: 오늘 청취자 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상담 사연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사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세입자입니다. 2018년에 계약을 했고, 올 10월 계약 만기일에 이사를 예정 중인데요. 계약 당시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고,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간다, 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현재 분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강아지로 인해 훼손된 벽지와 장판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수 예정인데요. 강아지 때문에 나는 냄새나 진드기는 홈클리닝을 해달라고 집주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충 박멸 업체의 관리를 받고 있어서 진드기가 있을 수도 없고, 냄새는 사람마다 달라서 충분히 환기와 간단한 탈취제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홈클리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훼손된 부분에 원상복구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감정싸움이 되어서 향후 계약금 반환이 안 되었을 때 소송까지 생각 중입니다. 원상복구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저희 집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딴지를 걸어서 저희를 괴롭히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께서는 지금 강아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것까지 빼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단 법적으로 변호사님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백수현: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집주인한테 집을 반환할 때 원래대로, 원래 있던 상태대로 되돌려서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 그게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집주인은 원상회복을 본인이 생각하는 냄새까지도 안 나는 상황을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세입자 분께서는 시설에 관해서 하고, 그 정도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 같기는 한데. 이거는 정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과 키우지 않는 분, 특히 싫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갈릴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 백수현: 민감한 문제인데요. 일단 냄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 물론 특정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수인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냄새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냄새가 어느 정도로 나는지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임차했을 때 냄새와 지금 냄새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어야 원상회복인가.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냄새 때문에 문제가 계속된다. 이게 강아지를 키움으로 인해서 나는 냄새라고 하면 주관적으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가면 사실은 안 키우는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기는 납니다. 

◇ 양소영: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백수현: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냄새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충박멸업체를 통해서 진드기 관리는 아까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냄새 부분이 굳이 서로 다툼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홈클리닝으로 만약에 없앨 수 있다면,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민감해서. 

◇ 양소영: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 들어오면서 백 변호사님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저는 거기까지 안 해줘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환기와 탈취제 정도면 충분히 나로 인해서는 했고, 이 수인의 한도라는 것은 민감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지만 또 우리 백수현 변호사님은 아니다. 그래도 홈클리닝 정도까지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견해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사실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어느 법원이나 어느 재판부나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반환의 의무가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재판부마다, 또 변호사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집주인 분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홈클리닝 비용이 정말로 고액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절반 정도 한다든가. 

◆ 백수현: 협의할 수 있겠죠.

◇ 양소영: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두 사람의 견해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을 안 주면 되겠습니까?

◆ 백수현: 안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나는 이사를 나올 수가 없는데, 들어가야 할 집에 이미 계약기간이 됐고, 나는 직장이든, 학교든 때문에 입주를 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를 보증금 안 받고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섣불리 빼게 되면 일단 우선순위가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빼시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집에 내가 임차권자다, 라는 것을 등기를 해놓고 나오셔야 내가 가지는 대항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 다른 제삼자 채권자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으려면 거기서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사를 나와야 할 경우에 그런 대항력을 상실하니까 지금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나와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홈클리닝이 문제가 되더라도 어쨌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빼고 주거나 내지는 받거나 하는 문제이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거나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까지.

◆ 백수현: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 양소영: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시대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해서 지금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거부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꺼리는 집주인이 계약 시에 금지 특약을 쓴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 백수현: 금지특약을 썼다고 하면 특약에 반해서 임차인이 예를 들어 나 안 키우겠습니다, 했는데 키웠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생긴 손해는 또 배상도 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임차인이.

◆ 백수현: 네. 물론 특약이 있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양소영: 요새는 반려견도 견이지만, 반려묘의 경우에 뭔가를 긁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원상회복하는 데 금액이 많이 발생해서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집 임대차 관련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조항을 대부분 넣는다고 해요.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싫으신 분들은 그런 특약을 만들어놓는 게 필요할 거고. 키우실 분은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허락을 한 것에 대해서.

◆ 백수현: 확인을 받아놓는 것도. 아무래도 그래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 양소영: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안을 들여다 봤는데요. 직접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라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백수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백수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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