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빚 1억원이 있어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려고 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06 13:08  | 조회 : 192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사업 이유로 아버지께 4000만 증여받았지만 사업 실패로 1억 빚, 아버지 사후 4억짜리 집 상속 포기 후 형이 집 소유하는 조건으로 4000만 아버지 빚 갚기로 한 상태... 형이 빚 갚지 않는다면 형제들이 갚아야 하나?"
-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사자들끼리 어떤 내용으로 하든 상관 없어
- 대신 채무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백수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을 따져 보니까 빚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자녀는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백수현: 상속받는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채무도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빚도 상속이 되고요. 빚이 더 많다고 하면 대신 갚아야 하는 건데, 사실 빚이 더 많을 때 더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법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 보통 부모님 사망할 때 상속 개시되는 것을 안 날로 보니까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무조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하시든가, 한정승인을 하시든가, 내가 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 양소영: 상속 문제를 보통 이야기를 하면 재산 있는 사람만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채무와 관련된 경우가, 왜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 빚 갚느라고 자기 평생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 백수현: 이럴 때가 더 사실은 필요하죠.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자금난을 겪던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채 사업을 접었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채무가 1억 원입니다. 제가 채무 문제로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던 중 형이 모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사남매는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4억 원 상당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4000만 원을 증여받기도 했고, 어차피 상속을 받아봤자 빚을 갚는 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분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남매는 아버지가 지난해 저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느라 친구 분한테 빌린 4000만 원의 채무를 형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을 형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럴 때 저의 채권자가 저에게 돈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형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내용과 달리 집만 가지고 가고 아버지 친구 분에게 4000만 원을 갚지 않을 때 저희 형제들이 갚아야 할까요?” 본인의 빚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갚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받아봤자 채무를 갚아야 하니까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네요. 형제들이 상속재산 분합협의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상속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 백수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당사자들끼리 어떤 내용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이 아버지 채무를 내가 갚을게, 그렇게 하고 아버지 집을 가지고 간 내용인데요.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입니다. 

◇ 양소영: 지금 여기서 형이 면책적 인수를 하는 조건으로 집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면책적 인수를 한다고 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 백수현: 아버지가 갚아야 할 채무가 4000만 원이 있었죠. 그 아버지가 친구 분한테 갚을 돈이 4000만 원인데 이것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네 명이니까 1000만 원씩 나눠서 갚아야 하는데 이것을 네 명이서 합의를 한 겁니다. 형이 대신 다 갚아라. 그리고 우리는 안 갚을게. 이렇게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 친구 분은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 양소영: 그러면 면책적 인수가 안 되는 겁니까?

◆ 백수현: 면책적 인수라는 것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다른 채무자한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알았어, 내가 대신 갚을게, 하고 그 채무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채권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 친구 분이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해야지 그 면책적 인수가 유효한 거지, 채무자들끼리 네가 내 것 대신 가지고 가서 갚아, 알았어, 한다고 해서 이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양소영: 그러면 우리 상속인들, 형제들 사이에서는 누가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있지만, 아버지 친구 분인 채권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의미군요.

◆ 백수현: 그렇죠.

◇ 양소영: 그러면 형이 약속을 어기고 채무를 갚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법률관계가 만들어질까요?

◆ 백수현: 형은 어쨌든 내가 갚을게, 하고 집을 가지고 갔지만 사람 마음이 꼭 그렇지는. 가지고 간 다음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형이 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친구 분도 형한테 네가 갚으라고 한 적 없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친구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형이 내가 다 갚을게요, 해놓고 만약에 집도 가지고 갔는데 사업하다가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고, 갚을 돈도 없으면 결국은 기존의 상속인들. 형제들 네 명한테 각각 너희들이 갚아야 할 돈은 1000만 원이니 1000만 원 갚아라, 하면 1000만 원씩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 양소영: 지금 사남매니까 각 1000만 원이고. 그러면 일단 친구 분이 돈을 갚으라고 하면 갚은 다음에 그러면 그 형제들끼리 다시 또 분쟁이 벌어지는 거죠.

◆ 백수현: 분쟁이 벌어지는 거죠. 네가 갚기로 해놓고 안 갚았다. 그런 분쟁이 또 발생하는 거겠죠.

◇ 양소영: 그런데 저는 계속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내가 상속을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빚만 갚게 생겼으니까 상속을 안 받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 백수현: 여기서 포기한 사람, 사연자죠. 사연 주신 분의 채권자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상속을 받아왔으면 결국 내 돈 1억 원 얼마라도 건져올 수 있는데 내 돈 갚기 싫어서 상속 안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도 사례 주신 분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사행위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채권자. 사례 주신 분의 채권자가 이렇게 상속 분할 협의를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네가 받을 몫만큼을 취소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 받아갈 수 있도록 소송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받아갈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그 채권자들은 원래 우리 사례자 분 상속분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그 1억 한도 내에서 채권자가 자기 돈을 못 받는 그 범위 내에서 일부는 다시 돌려서 원래 상속받은 것처럼 돌아가라?

◆ 백수현: 그래서 내 돈 갚아라.

◇ 양소영: 그렇게 판결이 난다는 거죠?

◆ 백수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양소영: 오늘 내용이 사실은 조금 쟁점이 많기는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서 한 번 사례로 저희가 정해서 한 번 살펴봤는데, 변호사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번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 백수현: 상속분쟁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봤을 때 서로 감정다툼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는 점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렇게 다치지 않도록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가 되시면 합의서를 꼭 남기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양소영: 그게 참 가족이라는 게요. 가족이니까 양보할 것 같은데, 가족이니까 양보가 안 되고. 

◆ 백수현: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을 때 우리 백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면을 남겨야 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협의가 됐다고 작성한다고 내가 도장을 줬다. 알고 봤더니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지만 일단 도장을 주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다 동의가 된 것으로 제삼자의 입장에서 법원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다 확인하시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점. 그렇게 해서 협의서를 남겨야 한다는 점. 여기서 공증까지 받아놓으면 더 확실하겠죠. 오늘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백수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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