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군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선임은 장난이라고 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0-08 12:38  | 조회 : 137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 출연자 : 김훈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훈찬 변호사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훈찬 변호사(이하 김훈찬):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첫 방문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본인 자랑도 해주시죠.

◆ 김훈찬: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대환 김훈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재판 다니고 할 때 라디오 많이 듣는데, 청취자 입장에서만 그렇게 라디오 듣다가 직접 참여하게 되니까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들 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할 테고요. 제가 자랑은 글쎄요.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군 검사 출신이시라면서요?

◆ 김훈찬: 네. 제가 법무관으로 군대에서 복무를 했는데요. 군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잘못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사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잖아요.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와 다르게 군대 내 헌병에서 조사를 받고, 군 검찰 조사 받고 군사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군 검사 일을 하면서 형사조사하고, 재판 참여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국선변호 일을 하면서 동일하게 군사재판의 피고인들 변론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오늘은 군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연이에요.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 선임의 장난이 처음에는 친근감의 표시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툭툭 치고, 놀리고, 만지고. 이런 행동들이 자주 반복되니 장난은 점점 짜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선임과의 다툼이 있었고, 점점 사이가 멀어지다 저는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선임은 저의 유두를 꼬집고,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불쾌함은 물론, 수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임은 친한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우겼습니다. 저로서는 선임의 행동이 분명히 강제추행인데, 군 선임은 끝까지 장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선임은 처벌받게 될까요?” 군에서 생긴 강제추행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선임은 장난이라고 하고, 후임은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 김훈찬: 군대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형사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선임들은 장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후임들은 고통을 받지만 그것을 말을 안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웃으면서 받아주거든요. 또 선임들은 웃으면서 받아주니까 장난 받아주나 보다, 하고 또 동일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때리게 되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양소영: 사실은 전에는 동성 간에, 특히 남성들은 툭툭 치고, 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으레껏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서 이게 결국에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이것을 뭔가 문제를 삼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고소를 한다고 하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김훈찬: 당연히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군인이다 보니까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군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군 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알면 좋은 점이, 군 형법은 굉장히 처벌 수위가 강해서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돼서 수사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처벌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나요?

◆ 김훈찬: 일단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나올 사건들도 군대에서는 집행유예형을 받게 되는데요.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범죄로 집행유예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전과이고.

◇ 양소영: 향후에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요.

◆ 김훈찬: 네, 향후에도 문제가 많이 돼서. 사실 이러한 처벌을 받는 친구들이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이고, 너무나 경각심이 없는 행동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 향후 사회생활을 하게 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양소영: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아들이 군대 가거나 주위 친척이 군대 가거나, 이것을 유의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안은 일단은 잘못한 사람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니까 고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동의가 되시겠지만 20대 초반의 아이가 가서 본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런 죄책감 없이 한 행동인데, 이게 군 형법이 실형만 있다 보니까 벌금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그렇게 나게 되면 전과가 되고.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전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잘 고지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군대 가면 여기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고, 미리 예방을 하게 합니까?

◆ 김훈찬: 군대에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사실 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직업 군인들뿐만 아니라 병사들을 대상으로도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데요. 보통 법무관들이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데, 거의 애원하다시피 이야기를 함에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가서 어쨌든 집중을 잘 안 하니까 재밌게 하고자 가슴의 민감한 부위는 감옥 가는 버튼이다. 누르지 마라. 누르면 감옥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사건이 접수가 된 거죠. 사건을 봤더니 군법 교육을 들었는데 이거 누르면 감옥 간다더라, 나 한 번 눌러보자. 그래서 가슴의 민감한 부위를 터치를 한 거죠. 그래서 형사입건이 된 사례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행동이 범죄다, 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고, 경각심을 전반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양소영: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사회적으로 어쨌든 인권에 대해서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인권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나 보자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결과는 굉장히 엄청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겠는지 경험상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훈찬: 일단은 지금 군대 내 강제추행만 떼어놓고 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특히 남성과 남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장난들에 대해서 남성 스스로들이 인식이 그럴 수 있지, 친구 사이에 장난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의 제고가 일단 필요하고. 

◇ 양소영: 이성 간에서만 강제추행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이게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김훈찬: 그렇습니다.

◇ 양소영: 더구나 우리 사연처럼 상하관계, 선임, 이런 관계는 더 그렇잖아요?

◆ 김훈찬: 보통 이런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상하관계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상급자는 하급자한테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행동하는데요. 그런 부분조차 사실은 하급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하급자가 웃으면서 받아주고, 또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당해오기도 했고요, 본인이 하급자일 때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지,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특히 상급자보다도 하급자를 대할 때 더 조심하는 그런 문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오늘 중요한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자주 부탁드릴게요.

◆ 김훈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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