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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월) 추석 특별방역대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29 11:33  | 조회 : 121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지유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28)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동안
대규모 모임 금지와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은 이어가지만,
코로나19로 국민 피로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방역이 잘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실내에선 50,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콘서트와 지역축제의 경우
해당 인원 기준을 준수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해서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용 인원을 평상시보다 절반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유명 관광지 인근에 있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변지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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