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지환 YTN 사회부 기자
- 취재기자가 전한 을왕리 음주사고 전말
-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
동승자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할 경우 최소 1년6개월 이상 징역형
- 합의금 내줄테니 입건 막아달라고 한 동승자
-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은 블랙박스, CCTV 확인결과, 사실 아닌 것으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치킨 배달에 나섰던 50대 가장을 사망하게 만든 을왕리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목격자의 증언으로 등으로 밝혀진 가해자들의 대처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동승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회유했다. 이런 상황이 포착되면서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취재기자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YTN 사회부 김지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환 YTN 사회부 기자(이하 김지환):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사건 발생 직후에 가해자의 대처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 김지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9일 새벽 1시쯤입니다. 장소는 인천 중구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였고요. 30대 여성이 운전을 했고, 옆에 조수석에는 40대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던 중에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던 겁니다. 오토바이에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50대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가장이었고 치킨 배달에 나선 길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다치셔서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셨는데요. 문제는 이 여성과 남성이 만취했던, 그러니까 술에 굉장히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 최형진: 이 가해자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과 한 마디도 없더라고요.
◆ 김지환: 그렇습니다.
◇ 최형진: 이제 사건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특히 사고 신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역주행한 게 누구냐며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상식 밖의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 김지환: 그렇죠. 보통은 사고가 났으면 일반적으로 신고도 하고, 또 구호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고 내고 나서도 차에 한참동안 타고 있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을 하니까 그제서야 두 명이 차에서 내렸다고 해요. 당시에 운전자는 만취한 탓에 상황 분간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 발음이 꼬인 상태로 역주행하 사람이 누구냐, 나냐, 오토바이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도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승자, 같이 타고 있었던 40대 남성은 변호사랑 통화를 했는데, 변호사랑 통화를 한 뒤에는 운전자에게 전화를 바꿔줄 정도로 구호조치보다는 본인들의 상황 대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 최형진: 사건 당시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만취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마신 겁니까?
◆ 김지환: 우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가 넘었다고 합니다. 취재하기로는 0.15%까지 갔다고 들었는데, 면허 취소 기준이 0.08%거든요. 한참,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8일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마셨으니까 거의 5시간 넘게 마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추가적인 게 운전자 여성이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계속 몸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취재해보니까 사실이었거든요. 실제로 몸이 안 좋기는 안 좋은데, 안 좋은 지병이 있는 와중에 약을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술까지 많이 마셨기 때문에 더욱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당일 밤 두 사람의 행적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두 사람 그날 처음 만난 사이라면서요?
◆ 김지환: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우선 그날 술을 마셨던 사람이 두 사람 말고 더 있었어요. 총 네 명이었거든요. 운전자, 동승자 외에 다른 남녀로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술을 마셨는데, 당시에 먼저 세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운전을 했던 여성은 뒤늦게 합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A 씨와 B 씨가 처음 만난 거죠. 운전자 A 씨, 그리고 동승자 B 씨가 처음 만난 건데요. 그때 밤 9시까지 을왕리 바닷가에 있는 횟집에서 1차로 술자리를 했어요. 그런데 9시까지 마셨던 게 그때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밤 9시까지만 식당이 영업을 했거든요. 식당이 그때 문을 닫은 거죠. 문을 닫으니까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술을 산 다음에 근처에 있던 숙박업소로 들어가서 2차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4시간 정도 술을 마셨는데요. 4시간 정도 술을 마신 다음에 운전자 여성 A 씨가 나왔고, 조수석에 있던 B 씨가 따라 나왔는데 그다음에는 주차장에 있던 차에 나란히 차에 타고 주차장을 나왔고, 큰길로 접어든지 5분도 되지 않아서 사고를 냈던 겁니다.
◇ 최형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해당 차량은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 남성의 법인차량이었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처음 만난 사이에 운전을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인의 차량을?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 김지환: 그렇죠. 취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나오기 전에 일행들 사이에서 한바탕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싸움이 벌어졌다고요. 밤늦은 시간이 되니까, 새벽 1시 정도가 되니까 운전자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했고, 나머지 일행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가냐, 집에 가지 말라, 왜 굳이 지금 집에 가느냐,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싸움을 숙박업소 직원들이랑 투숙객들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크게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완강했던 그 여성은 결국 나왔고, 조수석에 같이 탔던 B 씨도 같이 따라 나왔던 겁니다. 당시 1차로 술자리를 횟집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횟집 앞에 운전자 여성의 차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자신의 차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거리가 2km에서 3km 정도 되거든요. 같이 탔던 B 씨가 거기까지 태워다주겠다고 같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나왔는데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거기 횟집 앞까지 가는 데도 대리운전을 부르자고 했는데 B 씨, 남성이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까.
◇ 최형진: 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자고 했고, 동승자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가자, 이런 거군요?
◆ 김지환: 네,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차로 가는데 대신에 술은 네가 덜 마셨으니까 나는 많이 취했고, 너는 덜 마셨으니까 운전은 네가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강요를 받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30대 여성은 운전석에 탔고, 남성은 조수석에 타서 아시는 대로 이렇게 사고가 났던 겁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차량 소유가 알려지면서 운전자와 동승자의 바꿔치기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나요?
◆ 김지환: 애초에 차 주인이 조수석에 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보이니까 그런 의혹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선 가해자 조사도 해보고, 블랙박스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숙박업소 주차장 CCTV도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처음부터 운전석이 여성이 타는 모습이 있었고요. 특히 출발하기 전에 여성이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차량 리모콘으로 남성이 직접 문을 열어주는 모습도 있었어요.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바꿔치지는 아니고 대신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이렇게 보고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 국민들이 더 공분하고 있는 게 동승자가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회유하는 내용의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문자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 김지환: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인데 그날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이 운전자 여성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동승했던 40대 남성이 아니고 같이 술을 마셨던,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여성이 운전자 여성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 최형진: 네 명 중 한 명이군요.
◆ 김지환: 네. 내용이 합의금 낼 능력이 없지 않느냐, 동승자 B 씨가 합의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도움을 받아라,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B 씨가 입건이 되면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를 적으로 만들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잘 생각해보라고 문자 내용을 보면 거듭 설득을 하고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동승자는 술에 취한 탓에 네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거짓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최형진: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으로 보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운전을 강요한 부분은 사실인 거잖아요?
◆ 김지환: 그렇죠.
◇ 최형진: 그 부분은 동승자는 네가 운전하는 거 몰랐다, 이렇게만 말해 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회유를 한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운전자는 구속수사 중이고, 경찰조사에서 동승자의 요구에 의해서 운전하게 됐다고 하는 진술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 김지환: 그렇습니다. 우선 운전자 여성이 진술한 내용 자체는 회유를 시도하는 문자를 받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옹호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승자를 옹호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대리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조수석에 탔던 남성이 무시를 하고 나에게 운전을 강요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상황이고요. 가해자 측과 저희가 통화도 해봤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음주는 물론이고, 운전을 한 것도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성들이랑 같이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B 씨는 조사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그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조사를 받았는데, CCTV에 찍힌 장면이 있잖아요. 리모컨으로 문을 열어주는 모습. 그 모습까지는 맞는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어요. 회유 문자 보낸 거라든지, 아니면 그게 강요했다든지, 그렇게 나온 주장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동승자의 죄가 물론 더 무거워지겠죠?
◆ 김지환: 그렇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면 형량은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도 하나 있기도 한데요. 지난 8월에 아르바이트생을 음주운전 시켜서 사망사고를 낸 음식점 요리사에게 음주운전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3개월 6개월형이 확정됐거든요. 그런데 음주운전 교사 같은 경우에는 법리를 잘 따져보기는 해야 해요. 단순히 시키고, 강요했다고 하는 진술만으로 되지는 않고, 정황이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다 종합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형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윤창호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데,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 김지환: 우선 운전한 여성은 현재 구속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굉장히 엄벌에 처해지는데요. 그래서 여성은 이 법을 토대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동승자 B 씨인데 일반적인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대체로 벌금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찰이 B 씨에게 윤창호법상의 방조죄를 적용해보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을 사망사고를 내면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징역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형법상에서 정범 외에 방조범이 있으면 절반의 형량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1년 6개월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형진: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동승자인데, 음주운전 교사 혐의 등 처벌이 과연 제대로 적용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내용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 김지환: 우선 운전자에게는 윤창호법이 적용돼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B 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어 있는데, 경찰은 여기에 추가로 윤창호법상의 방조죄까지 적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면 B 씨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후속취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지환: 고맙습니다.
◇ 최형진: 김지환 YTN 사회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