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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6세아이 사망한 낮술 음주운전' 윤창호법 적용 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6 09:16  | 조회 : 1316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정경일 변호사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
-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죄 위반한 것
- 차량 제공과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도 성립
- 모두 윤창호법 적용대상 아니지만 이번사건은 적용 대상
- 가로등 쓰러져 보행자 사망, 운전자에게 책임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형 음주운전 참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이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먼저 을왕리 음주사고부터 짚어보죠.

◆ 정경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벤츠 운전자 이야기인데,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태도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게 한 부분이 많이 큽니다. 이런 부분이 양형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 황보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 정경일: 사고현장에서 도주했다고 하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특가법상 도주 뺑소니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겠지만 이번 사건은 도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상 뺑소니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 경찰 신고, 2차 사고 방지 노력, 피해자 구조 행위 등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사고 미조치죄 위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부분과 사고 미조치죄 경합되어 가중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죄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에는 부상자 구호조치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됐으니.

◆ 정경일: 네, 맞습니다.

◇ 황보선: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 정경일: 네, 맞습니다. 보통 예전부터 정부는 음주사망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렇게 구속수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주운전 방조혐의 아니겠습니까?

◆ 정경일: 네, 맞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방조라는 것이 단순히 동승한 것은 해당되지 않지만 이 동승자가 차량을 제공했고, 동승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음주운전 방조 성립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 황보선: 네, 분명히 방조가 성립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양형이 어떻게 됩니까?

◆ 정경일: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의 형량 선고할 때 상당히 관대한데요. 보통 먼저 법정형을 보더라도 주범의 형량보다 1/2 감경되고요. 운전자 혈중 알코올농도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0.1%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6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실제 선고될 때는 이것보다 더 낮게 선고됩니다. 대부분 벌금형 선고되고, 심하다 싶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원 선례에 따른다고 하면 이번 사건도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떠나서 동승자는 운전자가 위험 운전을 한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방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르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방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이번 사건 당연히 윤창호법 적용되는 것이죠?

◆ 정경일: 네, 음주운전 사망사고 모두가 윤창호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번 사건은 적용대상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넘은 것으로 나와 만취 상태인데, 이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윤창호법, 즉 위험운전 치사죄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형은 무기징역형, 또는 3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법원이 선고할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은 가중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4년에서 8년에 불과합니다. 대폭 축소시켜 놓았는데요. 결국 이와 같은 대법원 양형기준도 그나마 7월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그전에는 더더욱 약하게 처벌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합의하면 집행유예, 합의 못 하면 실형 선고되더라도 2~3년이 고작이었는데,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그다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 법원 선고형을 본다면 3년에서 4년 정도 선고됐고,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 선고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또 다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낮술을 마신 운전자 같은데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반쯤에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만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6세 아이를 덮쳐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엄마만 가게에 들어가고 아이는 기다리게 했다가 오히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났는데요. 가해 운전자는 현재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을 들이받지 않았습니까? 직접 친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윤창호법 적용할 수 있습니까? 

◆ 정경일: 보통 운전자가 사람을 친 경우에 위험운전 치사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간접적으로 운전자가 가로등을 충격했다고 하더라도 가로등이 쓰러지면 보행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에 대한 고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직접 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 충격한 것은 양형에 고려될 뿐, 사망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운전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라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에 해당합니다.

◇ 황보선: 네, 가로등을 쳤지만 윤창호법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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