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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홍걸 검찰 고발 예정... 분양권 누락 불법성 있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5 08:20  | 조회 : 1097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상위 세 명 전봉민, 한무경, 이상직 재산만 1300억 원 증가
- 1억 이상 증가 60명, 그중 5억 이상 증가 11명
- 김홍걸 분양권 보유 법적으로 불법성 있어 검찰 고발할 검토 예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21대 국회에 새로 등록한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전후 재산을 비교 분석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에서 분석했는데요. 전체 재산 증가액은 1700억 원으로 1명당 재산이 평균 1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억 원, 이게 평균 재산이 아니라 평균 재산 증가액입니다. 어떻게 하면 갑자기 재산이 이렇게 10억 원이 늘어날 수 있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하 김성달):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한 명당 10억씩. 이게 정확히 몇 달 만에 늘어난 겁니까?

◆ 김성달: 이게 지금 경실련이 3월 26일 총선 때 후보자 재산 등록하면서 공개한 신고내역과 이번 8월 28일 국회의원으로 당선 이후에 다시 재산 공개한 내역 비교입니다. 즉 다섯 달 만에 가액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액이 1인당 평균 10억. 전체 175명 재산이 3200억 원이었는데요. 당시 3월에는요. 이번에는 금액 전체가 4900억 원으로 1700억 원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 황보선: 이렇게 짧은 5개월 동안에 돈을 더 많이 번 것도 아닐 테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 김성달: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증가액치고는 너무 많은 재산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1700억 원이 175명의 재산이 다 이렇게 골고루 10억씩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중에 상위로 세 분이 100억 이상의 재산이 증가하셨는데요. 제일 많이 증가하신 분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전봉민 의원이십니다. 전봉민 의원의 경우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신고했던 가액이 3월에만 해도 그 금액이 18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8월에는 858억. 그렇게 신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866억 가까이 증가했고, 이 외에 한무경 의원, 이상직 의원이 각각 재산이 많이 증가하셔서,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가 288억, 이상직 의원이 172억. 이렇게 해서 탑3, 이 세 분의 재산만 13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세 분의 재산이 거의 주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황보선: 요즘 여당에서 곤혹스러워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대량해직 사태, 이것도 있는데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72억. 이분도 정말 많이 늘어났네요.

◆ 김성달: 네,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가 3월에 공개할 때만 해도 재산이 총액이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월에 212억으로 172억이 증가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도 비상직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스타 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것을 신고했는데, 3월에는 이 가액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옆에 비고란에는 이것이 2019년 12월 기준으로 최종 가격이다, 라는 말씀도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불과 5개월 만에 168억 원으로 증가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타 항공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월에 공개할 때만 해도 40억이 아니라 만일 이때 이 가액이 제대로 신고됐더라면 국민들이 그 당시 이스타 항공이 급여도 못 주는 것들도 2월에 이야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올바르게 하는 데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액이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황보선: 선거 때 사실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팩트, 사실 가운데 하나가 재산인데요. 재산이 똑바로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이스타 항공의 대량해직 사태와 같이 큰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판단에서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달: 네, 그렇죠. 급여까지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을 때 정작 창업주가 2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40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생각은 분명히 판단기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부동산 관련해서도 재산을 불리는 의원들. 불렸다기보다 늘어난 의원들도 눈에 띄네요.

◆ 김성달: 네, 늘어난 거죠. 전체적으로 재산이 증가한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당초에 장부가였던 것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시장가, 실거래가로 기재한 경우로 낸 재산 증가액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금 자산도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커다란 게 부동산 재산이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175명 기준으로 약 9000만 원 안 되게 증가했습니다, 평균 1인당. 그리고 이중에서도 1억 이상 증가한 분이 60명이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또 5억 이상 증가한 분이 11명이 되는데요. 이 11명의 경우에 재산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11명 중에 제일 많이 증가한 분이 이수진 의원, 지역구 의원이신데요. 사유가 어떤 거냐면 아파트를 실거래하신 경우입니다. 3월에도 아파트를 실거래하고 계신 중인데 그것을 중도금만, 5억 원 가까이 지급하셨기 때문에 3월에는 5억 원만 잡힌 거고요. 그 나머지 잔금은 3월 이후에 지급을 완료하시면서 8월에는 그 금액이 23억 원으로 증가해서 증가액은 17억 원이지만 이미 3월부터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를 해주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을 실매입하는 것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3월에 공개할 때는 없었던 재산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증가된 경우가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토지와 자녀 분의 주택이 이번에 새로 공개가 되면서 전체 재산이 1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 이광재 의원, 홍성국 의원은 3월에는 없었던 부모님 재산 중 일부가 다시 이번에 공개되면서 그런 분들도 5억 이상 증가한 것.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 김홍걸 의원.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홍걸 의원님도 재산이 5억 원 이상 증가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 황보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늘어났습니까?

◆ 김성달: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건수와 가액으로 저희들이 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건수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3월에도 3주택자와 건물 한 채. 상가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16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8월에도 주택은 세 채를 보유하고 있고, 상가는 한 채라고 하셨는데, 가액이 증가하신 것이어서 5억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그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단 물건은 동일한데 상가 같은 경우가 3월 공개 때는 면적이 62m²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액은 1.9억 원이라고 신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8월 공개 때는 62m²가 131m²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거고요. 가액도 1.9억에서 4억 원 이상 증가한 5.8억 원이다. 이렇게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간에 이 상가는 배우자가 보유한 경우인데요. 이것이 중간에 소유관계나 이런 것이 변동된 것인지, 아니면 3월에 공개할 때 제대로 공개된 것이 아닌지.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가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분양   권을 누락했다고 하는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3주택으로 신고한 내역을 보면 강동구 고덕동에 분양권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월에 공개할 때는 분명히 분양권을 언제 보유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해지는데요. 3월에 공개할 때 기준은 분명히 2019년 12월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공개할 때는 5월 말일까지, 2020년 5월 말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권이 다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분양권을 2019년 12월까지 분명히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월 후보자 등록하기 바로 직전인 2월에 매각을 하신 것이다,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매각을 후보자 등록 직전에 하셨더라도 보유 시점이 2019년 12월까지 보유하고 계셨더라면 이것을 공개하셨어야 하는데, 누락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현금 차액 생긴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 김성달: 네, 조수진 의원이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이 외에도 몇몇 예금이나 채권, 이런 것이 증가한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의원은 조수진 의원이 계십니다. 조수진 의원의 경우는 본인 예금, 배우자 예금, 자녀 예금 해가지고요. 3월 때보다 8월 공개하면서 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인 간 채권입니다. 이 사인 간 채권이라는 항목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3월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던 사인 간 채권 5억 원이 이번 8월 공개되면서 전체적으로 1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황보선: 사인 간 채권이라는 게 개인 간 빌려준 아니겠습니까?

◆ 김성달: 네, 그럴 것으로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인 간 채권 5억 원이 있었습니다.

◇ 황보선: 물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나라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재산을 얼마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불리는 일이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회의원들의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요. 결국은 유권자가 진짜 정보가 아니라 가짜, 허위 정보를 근거로 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성달: 저희가 국회의원 등이나 부처의 관료 분들 재산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이분들이 개인들이 아니십니다. 공직에 계시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거기에 계시는 역할을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엄격한 잣대로 봐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 특히나 국회의원 분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병역의무, 납세의무, 재산 자료들을 다 공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250조에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징역은 5년이고, 벌금 3000만 원.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겁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책무이고, 그게 정확한지도 감시해주어야 하는 것은 그 관련 기관인 선관위의 당연한 역할이다. 법에서도 이 해석만으로도 읽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실련이 조사한 것에 따라서 많게는 수백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 더 밑으로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방식에 의한 차이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락이나 어떤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국민에게 허위 정보로 제공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지금 국민들이 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경실련이 드러낸 거거든요. 언론에도 드러났지만.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해서 누군가는 공적기관이 조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이후에라도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또 공직자로서 어떤 부동산 재산이나 재산을 늘리려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셔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 황보선: 재산변동이 생긴 의원들 소명 촉구하셨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소명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김성달: 아마 지금 차이가 나는 모든 의원들 중에서도 적정한 가액이라고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의원실에서 소명자료를 오면 오는 대로, 또 오지 않는 대로 내용을 가지고 법률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검토돼서 그 결과로 의심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10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는 촉박한 일정입니다.

◇ 황보선: 시급히 소명 들으시고, 제대로 안 나오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겠네요.

◆ 김성달: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장 의원실에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소명 요청하는 공문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 황보선: 네, 김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달: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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