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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조두순 출소 전까지 접근금지법 통과 시키겠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4 08:32  | 조회 : 1192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1km 이내 접근금지 
- 아동청소년 폭행이나 협박 법정형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인’을 두는 것 
-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성폭력 범죄 저지른 사람 ‘무관용 원칙’ 
- 1년에 한 번씩 선출직, 당직자 교육 받아서 의식 변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90여 일 남은 가운데,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내놓으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내놓아 법안 발의를 이끈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춘숙): 네, 안녕하세요. 정춘숙입니다.

◇ 황보선: 조두순 출소 앞두고 특히 안산 지역이죠. 학부모님들이나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 정춘숙: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은 안타깝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일이고요. 제가 작년에 아동 성범죄자 거주지 관련해서 법원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아동 성범죄자의 39% 정도는 살던 곳에서, 안산이죠.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당시에 8살 된 아이를 성폭력하고, 영구장애를 입혔던 굉장히 참혹했던 사건이고요. 우리가 다 잘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음주 감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돼서 처벌이 약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를 못했다. 이런 것들이 겹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청와대에서도 국민청원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형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 형법상 강간 치상으로 기소를 하면서 형량이 낮아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음주 감경으로 형량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래서 마련하신 법안, ‘조두순 접근 금지법’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정춘숙: 이게 따로 접근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건데요. 먼저 지금 현행법상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의 청소년의 주거나 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이나 내용을 확대하는 거죠. 가해자가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유치원, 활동시설, 이런 것으로부터 1k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량을 올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선을 높이는 거죠. 이거는 형법상 성인에 대한 특수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또 친족 강간, 이런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대상의 취약성, 특수성, 피해의 심각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법정형의 하한선을 올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데요. 지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 조력인 제도를 지금 13세 미만의 아동, 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진술 조력인을 두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강화하는 이런 조치.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황보선: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춘숙: 이거는 지금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한다는 것은 19세 미만의 아동들의 수사. 그다음에 재판,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진술 조력인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대신해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 황보선: 조두순 출소까지는 석 달 정도 남았는데 그전에 법안 통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정춘숙: 굉장히 촉박한 것은 사실인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입법 절차만 놓고 봤을 때는 11월 정도나 이렇게 입법을 시작하면 지금 12월 13일로 되어 있는 출소일 전에는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지금 우리 당 김영호 의원님은 꼭 이 법은 아니지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을 내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단은 여성가족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법안을 이미 저도 다 준비를 해서 이번 주에는 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속도로 보면 그렇게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법이 개정되거나 이럴 때는 항상 법무부나 이런 곳에서 법의 안정성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법의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이런 법적 근거의 틀을 마련하고, 양형과 형벌기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어 있는데 이게 7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7년이 지나면 이것을 안 차도 되는 시간이 되는데요. 국가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춘숙: 지금 전자발찌 부착하는 것을 제도 시행 전으로 비교하면 원래는 성폭력 사범이나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전부 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데요. 그 범죄율이 조금 떨어졌다. 1/7 정도로. 이런 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문제는 전자발찌를 얼마나 오래 부착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보호관찰. 예를 들면 전자발찌를 찬다고 하더라도 그게 위치추적은 가능하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고층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치추적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전자발찌를 하면서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 34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237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15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러서 상황도 물어보고 보고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감독도 중요한데 심각한 경우에는 외출제한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보호관찰관 인력 늘리는 문제는 이제는 시도를 했다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 정춘숙: 인력을 늘리는 것이 되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이 보호관찰관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꼭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라든지, 보호관찰의 대상과 인력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실은 지금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법정형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 이런 것이 주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봐도 사실은 보호관찰관을 늘려서 형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조두순의 출소 이후에 어떤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해소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시급한.

◆ 정춘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도 방범 취약 지구 64곳에 감시 카메라를 더 200대 이상 설치하겠다, 경찰에서 전담팀을 한 대 팀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조두순을 24시간 감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산 보호관찰서 같은 경우에도 감독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그래서 전자장치를 더 감독만 아니라 보호관찰, 이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역주민이 느끼시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두순뿐만 아니라 아동성폭력 관련한 고위험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강화되어야 하는 게 진짜 필요한 과제입니다.

◇ 황보선: 항상 이렇게 인력을 늘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획조정부에서 보통 이런 부분을 조정해버려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문제의 심각성을 잘 깨닫고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다른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여성 대상 폭행 사건이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정춘숙: 지금 통계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봐도 2016년 5월 달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출발해서 여성 대상 폭행·살인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5만 2876건으로 2015년에 4만 5300건에 비하면 16% 정도 증가했다, 이런 건데요. 이거는 통계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체감하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으로 보면 사실은 여성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 안전한 사회에 살고 싶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현재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여성에 대한 폭력,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죠.

◇ 황보선: 여성혐오 범죄, 이런 것도 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춘숙: 지금 사실은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자료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범죄유형이 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얼마나 심각한가, 그래서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통계자료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발의해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안에 보면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또 이것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산출하고, 공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진도가 느린 것 같아요. 이 여성폭력 통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게 가장 1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법률적인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법의 안정성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참혹한 피해를 많이 겪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나 경찰청,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그러면 관련 법체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의원들의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춘숙: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성 관련 범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세상이, 우리 사회가 변하는 속도에 비하면 이 정치권이 참 늦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치나 국회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대부분이 다 남성들이잖아요. 남성 위주의 질서. 위계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폭력 문제라든지, 여성 차별에 대한, 혹은 평등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배우거나 돌아볼 만한 그런 계기가 적었죠.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가부장적인 문화, 남성 중심의 질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당헌당규들을 많이 개정하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래서 무관용의 원칙을 세운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상설화하고. 세 가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분명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게 무관용의 원칙이고,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상담소라든지, 이런 것을 상설화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선출직만 선거 전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선출직, 당직자,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의식을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성폭력, 혹은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원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춘숙: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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