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SNS에 저를 사칭한 가계정이..." 어느 인플루언서의 고백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1 10:16  | 조회 : 280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준상 변호사

- 인터넷 명예훼손죄, 인터넷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
- SNS상 '까계정'... 피해 입었다면 내용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하면 돼
- 인터넷에 올린 내 후기가 명예훼손? 허위사실 게재, 욕설 등 모욕적 표현, 너무 여러 사이트에 올린 것 아니라면 명예훼손 인정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준상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준상 변호사(이하 이준상):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양담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양소영: 오늘 사연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사건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명예훼손죄, 어떤 죄인가요?

◆ 이준상: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특별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양소영: 오늘 이 사연 요즘 많이 SNS 하시잖아요. 다들 집중해주세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입은 패션 스타일을 업로드하면서 SNS상에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얼마 전 SNS를 둘러보던 중 저의 사진이 올라와있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계정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저의 사진과 함께 과거 학창시절 폭력을 행사했다, 유흥주점 출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다수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게시글은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남기고 퍼 나르는 상황인데요. 저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사실 SNS상에 이런 계정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저의 이름을 쓰는 계정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좋은 이야기만 해주셔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 이준상: 사실 인스타그램에서는 아무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누구를 비방하기 위한 계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양소영: 그래서 명예훼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면서요?

◆ 이준상: 네, 최근 이렇게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 명예훼손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에 대해서만 이런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런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취자 분들도 몇 년 전에 강남패치, 한남패치,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 양소영: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 이준상: 이렇게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정을 ‘까계정’이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말을 하는데요. ‘까계정’ 문제가 최근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게 줄임말인가 보죠?

◆ 이준상: 네, 사람을 까기 위한 계정이다, 이런 겁니다.

◇ 양소영: 비난하기 위해서 아예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정이군요. 그러면 이것을 발견한 경우에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어떻게 법적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 이준상: 명예훼손은 통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런 것을 법률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통상 피해자 분들이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게시하게 됩니다.

◇ 양소영: 요새 이런 것만 전담으로 하는 부처가 있나요?

◆ 이준상: 네, 맞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사이버수사대를 별도로 두고 있어서요. 최근 이런 범죄가 많이 때문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그런 전담부에 하면 그런 가짜 계정을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 이준상: 네, 먼저 수사기관에서 SNS를 운영하는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서요.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 그 업체에 요청을 하는 겁니까?

◆ 이준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처럼 본사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령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을 범죄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수사기관이 공조수사를 요청해도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런 SNS상의 이런 행위가 인스타그램이나 미국 주에서 처벌하지 않는 SNS상에서 벌어지면 구제를 받기가 어렵겠군요?

◆ 이준상: 네, 그래서 피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데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성범죄나 협박, 공갈, 이런 행위들을 당연히 범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런 점을 최대한 입증해서 협조를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남패치나 한남패치, 이런 ‘까계정’ 운영자들도 모두 해외 업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검거한 바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지금 너무나 유명한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협조를 통해서 공조수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도 이런 비슷한 SNS 계정에서 명예훼손 문제가 있어서 고소를 하려고 봤더니 요새 N번방 사건 때문에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거 하느라고 너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처벌도 무겁습니까?

◆ 이준상: 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특성상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피해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중해서 법 조항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것과 조금 다르게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 후기 같은 것을 많이 올리잖아요. 이럴 경우에 명예훼손 시비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 이준상: 일반 소비자 분들이 식당이나 병원을 이용하고 인터넷에 부정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식당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성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후기를 올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올려도 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을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 이준상: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요.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 이외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주관적인 후기를 작성한 정도다. 이 정도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후기글을 올리더라도 허위사실을 게재한다든지, 한 개의 사이트가 아니라 여러 개 사이트에 다수의 글을 게재해서 너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게 한다든지, 게시글에 욕설을 사용한다든지, 게시글을 내린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경험담인데, 거기에 가서 나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방할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겪은 나쁜 일들이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준상: 네, 맞습니다. 그렇게 후기글을 올리는 것도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양소영: 사실 그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엄격히 처벌하면 이 부분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병원이나 식당 같은 경우에 거기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방할 목적 자체를 너무 넓게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후기를 올릴 때 이런 점은 조심해라, 라고 정리를 해주시죠.

◆ 이준상: 네, 후기를 올릴 때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담아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는 괜찮지만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다든지, 그리고 너무 모욕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여러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올려서 상대방 병원이나 식당 측에 피해가 너무 커지게 한다든지. 

◇ 양소영: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 이준상: 그리고 게시글을 내리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사실은 많이들 겪어보시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사연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 이준상: 먼저 이런 계정들이 빠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고하면 지우고 다시 올리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캡쳐를 해둔다든지, 아카이브를 해두셔서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하고요. 그 뒤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셔서 빨리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양소영: 그렇죠. 항상 뭔가를 할 때는 증거를 캡쳐해놓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 화면을 캡쳐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계정을 통해서 추적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 계정을 추적할 때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서 추적해서 실제로 범인이 밝혀진 경우도 있었습니까?

◆ 이준상: 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남패치, 이런 경우에도 해외 업체에 수사를 통해서 특정했고요. 경찰에서도 충분히 게시글들을 다 번역해서 해외에 협조 요청을 보내거든요. 해외에서도 이게 너무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피의자의 IP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 양소영: 우리도 여러 가지 해외에서 수사도 공조가 되어 있고,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피해 입으신 분들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증거 캡쳐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준상 변호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준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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