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초등 동성끼리 민감한 부위 만져, 장난일까? 성추행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10 08:48  | 조회 : 205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 출연자 : 이희관 변호사

- 학교폭력 처벌 수위 높여야 한다? "‘고·지·심’의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 정한다"
- 동성 친구가 장난으로 생식기 만진 상황, "학교폭력의 하나인 성폭력 사안"
- '애들끼리'... 피해학생 입장 배려하지 않은 태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희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희관 변호사(이하 이희관):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자우 이희관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 우리 이희관 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청소년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양론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서 변호사님의 입장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 이희관: 맞습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현장에서 보기에는 학교폭력의 경우가 워낙 다양한 형태이기에 처벌의 강화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개별사안에 보다 적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청원의 경우도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너무 처벌이 가볍다는 논지인데요. 우리 학교폭력 예방법은 처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소위 ‘고·지·심’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정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비록 미성년 학생의 경우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집단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고의성이 큰 경우이고,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은 지속성이 큰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폭력의 결과가 미성년자가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중한 위해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심각성이 큰 경우로 보아 보다 엄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른도 하기에는 참으로 잔인한 행동들이 많아서 이것을 청소년법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해서 강화하자고 하는 여론들이 많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문제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니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 이희관: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오늘도 사연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입니다. 지난해 학교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친구 한 명이 수비를 한다면서 저희 아이를 뒤에서 끌어안고 생식기를 바지 위로 만지면서 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 장면을 봤고요. 그 아이는 자신이 만진 것은 맞지만 민감한 부위를 살짝 스치듯 건드린 것이고, 장난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아이는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아무리 동성 친구가 장난으로 했어도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고 놀린 것을 아직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도 성추행에 해당할까요?” 사실 오늘 사연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이런 내용을 아이들이 이렇게 공개해서 부모님에게 고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필요하기도 해서 오늘 한 번 사연을 선정해봤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이희관: 네, 맞습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행위이고, 이는 이성 간이건, 동성 간이건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비록 운동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비록 가해학생은 그게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행위로 피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이는 학교폭력의 하나인 성폭력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도 동성 간의 성추행 등 성 관련 사안들이 종종 학교폭력 사안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 양소영: 이게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외교관 관련해서 성추행 사건에서도 발생했는데, 일단은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굉장히 친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엉덩이도 툭 치고, 어깨도 툭 치고 했으니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한 정치인이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면 이것은 성폭력,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5학년이면 이미 성징이 나타나고,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아이가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면 이 부분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학교폭력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 이희관: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들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이희관: 이 사안도 마찬가지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부모는 최대한 차분하게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유로 자녀가 부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야기를 함께하며 자녀와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또 듣고, 또 듣고, 공감해주는 거. 

◆ 이희관: 또 한편으로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자로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자녀의 입장을 이후 절차에서 적절히 대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 피해 학생 부모의 역할이 특히 더 중요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피해 학생이 부모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부모 이외의 사람을 의지하기 힘들다는 거죠. 하나가 피해학생이 압도적 힘의 차이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사안과 같은 성 관련 학교폭력의 경우입니다. 이미 학생 스스로에게도 민감하고, 자존감에 관계된 일이어서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 쉽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럴 것입니다.

◇ 양소영: 또 가끔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부모님이 거기에 본인의 감정을 전가시켜서 본인의 경험을 거기에 또 전가시키는 위험은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고요. 일단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이가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다 끌어낼 수 있도록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희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 관련 사안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성 관련 사안은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은 아빠가 또는 엄마가 몫으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고 하면서 자녀를 응원하시고, 한편으로는 가해학생이 사과하려고 할 때도 이를 피해학생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피해를 이야기하면 가해학생 부모님 같은 경우에 애들이 장난으로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처벌하려고 하느냐,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이희관: 제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전담하면서 체득한 경험치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느 학부모의 전화를 받거나 상담을 했을 때 딱 첫 마디를 들어보면 그분이 가해학생의 학부모인지, 아니면 피해학생의 학부모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학부모의 경우 대부분 첫 마디가 ‘애들끼리’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이 이렇습니다. 이는 곧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 부모의 인식을 나타내는데요. 이는 피해학생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태도로 한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가해학생의 부모가 그 사안의 결론을 이렇게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치부한다면 가해학생은 그러한 부모의 의사나 태도에 쉽게 종속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가해학생 자녀가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끼리의 문제를 아이들끼리 현명하게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번 경우처럼 성에 관련된 이런 사안은 이성 간이건, 동성 간의 문제이건 더욱 더 피해 학생의 입장을 헤아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학교폭력이 애들끼리지, 어른끼리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육이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이희관: 네, 맞습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사소한 성적 장난이나 행동도 상대방에게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다행히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선학교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특히 동성 간에 벌어진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희관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좋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희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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