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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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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매장 할 권리, 누가 디지털 교도소에 줬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9-07 11:19  | 조회 : 1622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디지털 교도소' 불법, 검거해야
- 왜 발생하는 지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사람들의 공감대
- 양형 기준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 인권 침해 발생하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돼
- 세 달 후 국민의힘 성폭력특위 결과물 나오지 않을까
- 민주당에서 좋은 법률 개정안 나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온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인능욕'을 해왔다는 대학생 A씨의 신상을 공개 했는데, A씨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후에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됐던 A씨가 지인능욕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는데, 우선 지인능욕. 이게 뭡니까?

◆ 이수정: 합성 영상물을 만드는 일종의 유행 같은 게 있어서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아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사진 속의 얼굴을 따다가 음란물과 합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을 야기하겠다, 모욕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된, 일종의 처음에는 꼭 음란물이랑 합성된 것은 아니고요. 장난처럼 시작된 일인데 문제는 이게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이 제대로 제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합성 음란물의 형태로 상당히 유포가 많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에 연루된 의심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 대학생이.

◇ 황보선: 그런데 지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을 능욕하는 거 맞죠?

◆ 이수정: 네, 그러니까 아마도 여자친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디지털 교도소 측에서는 피해자와 인터넷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래서 그 친구인 것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하는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 극단의 선택을 하신 이 사람은 그것이 사실은 피싱의 또 다른 피해지, 내가 지금 직접 가담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결국은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교도소에 지인능욕범으로 등재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겠네요?

◆ 이수정: 네, 신상이 전부 다 까발려져서 어느 대학의 몇 학년, 얼굴도 상세히 다 공개가 되고, 주소지, 연락처, 이런 게 다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극단적 선택을 하신 이분의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보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경위를 설명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내려 달라고 이렇게 계속 호소를 했는데도 거짓말 마라, 네가 맞다, 우리가 확인해봤다, 이렇게 하면서 시일이 지연되면서 결국 이렇게 결말이 난 것이죠. 

◇ 황보선: 그런데 이렇게 이 교도소라는 게 정말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도소가 아니고요. 일반 개인 사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아닙니까?

◆ 이수정: 네, 국내에는 이런 서버를 두기가. 경찰이 수사를 하기가 용이하니까 이게 서버가 사실은 러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것으로, VPN을 설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빠른 속도로 폐지를 하는 게, 삭제를 해버리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미 유발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서 수사하던 와중에 지금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신 희생자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경찰수사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그러나 우리가 박사방에서 봤다시피 서버는 해외에 기반을 두었더라도 일단 한국의 내국인이면 이게 추적해서 검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지금 또 다른 이런 종류의 손실이 발생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고,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는 측은 저는 불법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 지에도 사실은 무시할 수만은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사실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거죠. 처벌 수위가 워낙 성폭력, 특히 아동과 연관된 이런 문제들은 워낙 처벌 수위가 낮고, 국제적인 규범으로 봤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국가 형벌권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이, 사인이 나서서 일종의 내가 사회를 위한 복수라도 공익적 목적에서 하겠다. 이게 디지털 교도소의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는 일부의 디지털 교도소가 나름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너무 낮고, 이게 지금 사실은 국가 형벌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이 불법행위를 또 상당 부분 동조를 하는 이런 입장들도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가 계속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요.

◆ 이수정: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불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제대로 된 입법절차나 아니면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 공개함으로 해서 사실은 재판 한 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 황보선: 어떤 판결을 통해서 그 죄가 정확하게 입증이나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숨진 A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해킹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정: 그런데 해킹이라기보다 일종의 주소가 왔는데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빠져 나가서 그런 음란물 사이트에 주소가 왔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것을 그냥 부주의해서 클릭해서 결국에는 이런 일에 연루가 됐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게 꼭 맞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다음에는 사실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모두 인정해주지 않고, 어떠한 공적 권한이 있길래 개인정보를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출을 시켜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할 권리가 대체 디지털 교도소에는 누가 그런 권리를 준 건지. 이게 문제인 거죠.

◇ 황보선: 그러면 만약에 A씨의 혐의점들 이것들이 허위사실이다, 그러면 이것을 유포했다고 하면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까?

◆ 이수정: 그래도 역시 지금 결국은 본인이 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결국 지금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는 측에는 기껏해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정도가 죄명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이것은 부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 황보선: 그런데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경찰수사가 시작은 됐지만, 디지털 교도소. 앞으로 이것을 단순한 수사 차원이 아니고요. 다른 방면으로도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수정: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아시다시피 디지털 세상이라는 데가 국가의 경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권 치안력이 미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쉽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불법행위가 제재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조금 그냥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보입니다. 아마 지금 이 디지털 교도소를 결국은 주범을 검거하고 폐쇄한다고 해도 결국은 양형부당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디지털 교도소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조건 범인만 검거하고서는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이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형태의 부당하지만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무조건 무시할 수만은 없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양형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성범죄와 관련해서요. 이게 최근 1~2년 사이에 일부 개정된 부분들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 이수정: 그렇게 지적들을 다들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감경 인자들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판결에 반영된다거나 그럼에 있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거나, 또는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있는 성범죄의 경우에 지금 피해자의 진술에 어떤 여러 가지 의심을 제기하면서 형이 엄벌에 처하는 이런 형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여전히 약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서 지금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상품을 결국은 생산하기에 이른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디지털 교도소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응원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하면서 당사자들은 공명심에 심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황보선: 교수님께서는 국민의힘 성폭력특위에 합류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하실 겁니까?

◆ 이수정: 어차피 이것은 한시적으로 몇 개월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개정을 할 만한 부분들. 지금 이야기한 대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반영이 안 되는 현행 그런 재판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개선해보려고 지금 법률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와중이고요. 아마도 한 두 달 후나 세 달 후 정도에는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위원들이 열심히 학습을 하는 중입니다.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지금 성폭력이나 관련된 법률들이 4개, 5개씩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지금 토의가 되는 중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이를테면 간단한 예를 들더라도 미국에 비해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 관련 처벌도 굉장히 우리가.

◆ 이수정: 네, 처벌 수위가 낮죠.

◇ 황보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학습이 사실 아직은 많이 안 되어 있죠?

◆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아마도 민주당에서 나오는 좋은 법률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협력을 해서 이번만큼은 21대만큼은 많은 법률들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정: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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