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코로나로 아빠 육아휴직 급증, 출산 육아휴직 Q&A [알.돈.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20 12:26  | 조회 : 320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 급여 청구 가능, 일정 기간 소득활동 입증 필요
- 출산휴가 90일, 노사 협의가 있어도 출산 후 45일 보장 포함 기간 단축 불가
- 출산, 육아휴직 사용해도 연차 영향 없어 
- 시험관 시술 관련 난임 치료 휴가, 연간 총 3일까지 인정...최초 1일만 유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거나 번갈아 하고 있죠. 이렇다보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아이로 둔 맞벌이 부모들,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애를 태우는 상황이 종종 발견됩니다. 할 수 없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휴직하는 상황도 있던데요. 오늘은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올 봄만 해도 가을로 가면 코로나19 이 단어 많이 사용하지 않겠지, 라고 했는데 매일 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 가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노무 관련해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 김효신: 맞습니다. 사업자 분도 그렇고요.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고, 서로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대부분 엄마가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아빠,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많이 늘고 있다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보고자료에 의하면요. 코로나19 때문인지 전체 육아휴직 수가 작년 동월 대비, 같은 달 대비해서 13%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약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증가 비율은 작년 대비 34% 정도 된다고 해서 육아휴직자 네 명 중 한 명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약 57% 정도가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하고, 문화를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최형진: 그래도 조금 보면 예전보다는 이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 최형진: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못가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돌봄에 문제가 생겨서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최근 육아휴직률이 늘어난 데에는 또 코로나19가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원래 올 초에 코로나 한창일 때 우리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일 단위로 10일까지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가족돌봄휴가는 비용이 그냥 무급으로 처리되니까 긴급돌봄자금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했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역부족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 조금 맞벌이 부부시거나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귀 쫑긋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에서의 모성보호제도, 또 임신, 출산, 육아에 총 세 단계로 나눠서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임신기에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효신: 이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장 다니시는 임신하신 여성 분들은 대부분 토요일 날 오전 이용해서 병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근로기준법에서는요. 태아 검진 시간 허용이라고 해서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을 받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만 하면 사실 일하지 않는 토요일 아니고 그냥 평일에 근로시간 중에 방문하셔서 받더라도 유급처리 되실 수 있어요.

◇ 최형진: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김효신: 잘 모르고 아직까지 직장에서 이것을 허용하는 문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사산 시에 임신 주수별에 따라서 유사산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 역시 두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에 대한 손실은 전혀 없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 부분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출산으로 인한 휴가도 있죠?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우리 여성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출산 전후 휴가. 산전 후 휴가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가 있습니다. 남성에게 해당되는 경우겠죠. 출산 전후 휴가 총 90일인 것은 다 아시고, 다만 출산 후에 45일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45일은 출산 후에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 것. 배우자 출산 휴가는 예전에는 5일이었는데 10일로 됐고요. 지금은 10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요. 10일은 그냥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하는 거고, 대신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후에 90일이 지나면 사용하시지 못하시니까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단 45일은 출산 후에 바로 해야 한다.

◆ 김효신: 네, 임신하신, 출산하신 여성 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7월부터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로 소득활동을 하시다가 출산한 여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출산한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분, 총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 최형진: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죠?

◆ 김효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저출산이 만성화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거는 대신에 요건이 있는데 출산 전에 18개월 동안, 한 3개월 정도 소득활동을 증명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신청일은 출산일 포함해서 30일 뒤부터 신청을 하시고 1년 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요?

◆ 김효신: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입니다. 출산을 하셨더라도 19년 7월 이후에 출산하셨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이 부분은 놓치면 굉장히 아쉽겠네요.

◆ 김효신: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지자체에서 출산하시면 지원금 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챙기시고, 그것도 챙기시면 됩니다.

◇ 최형진: 육아기 보호 제도로 넘어가 보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아는 사실일 텐데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효신: 자녀의 연령에 대한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죠.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우리 직원 분들이 최대 1년에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고요. 올 3월 31일부터죠. 원래는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한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두 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 쓰실 수 있는 거죠. 합해서 2년입니다.

◇ 최형진: 그런데 아직도 소규모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상당합니다. 회사 차원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멀리 보면 사실 필요한 제도잖아요.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부 지원금이 포함이 되는 거죠?

◆ 김효신: 네,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가 워낙 소규모 기업에서 하면 허용하지 않고 그냥 회사를 그만 둬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깔려 있는데요. 이런 인식들을 조금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이라는 거 하고요. 대체인력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말 그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기만 하면 간접 노무비 등을 포함해서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부여했으니까 그 자리에 누구 대체인력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하면 인력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1인당 80만 원. 또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급여 중에 사후 지급금 제도도 개선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이거는 우리 육아휴직을 갔다 오신 여성이나 남성 근로자 분한테 해당하는 건데요. 원래는 육아휴직 급여 중에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하고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6개월 근속 후에 25%를 일시불로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임금 체불로 자진퇴사한 경우거나 폐업했거나 회사 불황으로 권고사직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 안 하면 지급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해당하면 6개월 이상 근속 안 하더라도 25%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육아, 출산 관련된 노동법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하셨는데 아까 전에 프리랜서도.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출산 전에 18개월 동안 3개월의 소득활동을 입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출산 후에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형진: 이 부분, 놓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임신 중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면 출산휴가도 끝나는 건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원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하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는 거라서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다만 육아휴직도 똑같은데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기간 만료로 계약이 만료되면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약 기간을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늘려준다고 하면 또 다시 육아휴직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용자는 조금 부담되시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육아휴직 쓰면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허용해주느냐고 하는데요. 우리는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만큼 연장된 기간은 기간제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으니까 육아휴직 기간까지만 고용을 유지해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 최형진: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간 7.5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 정확한 시급이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거는 월급으로 알려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통상시급을 산출하려고 하면요. 일주일에 7.5시간이니까 이분은 실근로자한테 7.5시간이라고 하면 1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에 7.5 곱하기 월급제라고 할 때 월급 나누기 7.5 곱하기 4.345주 하면 이게 이 사람이 한 달에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급 나누기 1개월의 총 유급 인정 시간 수로 나눠주면 통상시급이 나와요. 이 통상시급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연장근로를 하거나 했을 때 연장시간 곱하기 1.5해서 계산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우리 청취자 분이 질문주신 분이 7.5시간의 시급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지금은 8590원이니까 2020년에는. 8590원 곱하기 7.5하면 일주일의 주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출산휴가 90일의 기간을 서로 협의로 단축해 시행할 수 있나요? 출산 후에 45일만 부여하는 것은 안 됩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에 계약 자유의 원칙을 너무 그냥 시장에만 맡겨두면 우리 약자인 근로자 분이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거라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90일 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 후에 45일이 꼭 부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 최형진: 일단은 당연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에만 모든 것을 맡겨두지 않습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여성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거든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쓰면 연차에 영향을 받나요?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출산휴가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육아휴직 사용하시더라도 연차에 전혀 영향 받지 않습니다. 출근한 것하고 똑같이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갔다 오시고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 받는 것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육아휴직 갔다 오시면 그 일수만큼 비례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전의 것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전혀 영향 없다. 똑같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직원들이 최근에 시험관으로 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시험관과 관련한 노동법의 제도가 있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라고 있습니다. 연간 총 3일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고, 2일은 무급인 거거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사용자들은 그러면 난임 치료 휴가 3일 인정해주는데 1일은 유급이니까 주휴수당 영향 안 받고, 2일은 무급이라도 하니까 그 가는 날은 그러면 결근이니까 거기에 대한 무급이랑 주휴수당도 공제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법에서 정해준 휴가에 대해서 그 날만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에는 전혀 영향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아까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중에 휴일은 포함 안 된다고 하셨는데 출산 휴가 일수 계산 시에 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포함되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게 조금 아쉬운데요. 사실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을 달력상 일수를 그대로 차용하기 때문에 휴일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날에 대해서만 10일이거든요. 출산 전후 휴가는 다 포함해서 90인 거니까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연차 휴가를 1년 안에 다 못 쓰면 소멸되나요? 해당 사장님은 연차 휴가가 있다는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데 이 달 말이면 1년이 지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아닙니다. 연차 휴가가 1년이 지나면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사용권이 소멸되는 거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전으로 받아야 하는, 미사용 수당으로 변한다. 환가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휴가를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돈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돈은 3년 이내에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 최형진: 소멸 시효는 3년까지고요.

◆ 김효신: 그렇죠.

◇ 최형진: “근로장려금, 19년 12월 14일 입사했습니다. 2년 동안 준다는데 24개월 주는 것이 아닌지요? 16일을 1년으로 친다고 하십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근로장려금은 우리가 세무서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근로장려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원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지금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겠는데요. 

◇ 최형진: 그러면 다음 주에라도 이 질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상담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신: 네, 알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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