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자식들 다툼 막으려면 '이것' 준비해야... 자필 유언장 쓰는 방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10 09:42  | 조회 : 356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5일 수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상속 분쟁, 가족 간 분쟁하고 싶지 않다면 미리 유언장 도움
- 자필 유언장 유행... 본인 이름, 주소, 작성한 날짜, 도장이나 지장 꼭 들어가야, 서명은 인정 안 돼
- 아버지 재산 어머니 혼자 상속 후 자녀들 유류분 반환 가능? 대법원 배우자의 기여,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 등 들어 반환 의무 없다고 판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백수현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백 변호사님하고 오늘은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상속 상담 오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은 조금 안타깝다,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 백수현: 아무래도 상속 사건을 하다 보면 일반 민사사건하고 다르게 오히려 더 상대들끼리, 또 자녀와 부모 간에 더 감정이 대립해서 더 심하게 싸우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참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가족이 남보다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저도 하다 보면 오히려 가족이니까 잘 조정이 될 것 같은데, 더 조정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 백수현: 유언장 같은 것을 미리 써두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 양소영: 요새 그래서 유언장 쓰는 방법들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데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요새 자필 유언장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쓰는 방법 간단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백수현: 일단 자필 유언장은 당사자가 직접 자필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필 유언장의 효력이 당사자가 쓴 사람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법으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사후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서 엄격하게 써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 쓰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써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요. 주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날짜가 들어가야 하고요. 날짜는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장 찍으셔도 되고요. 지장을 찍으셔도 되는데, 간혹 요즘에 도장보다 서명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필 유언장에 서명은 안 되십니다. 꼭 날인이나 도장으로 찍어 주셔야 하고요.

◇ 양소영: 지금 아직 법률요건에 들어가지 않아서, 서명은.

◆ 백수현: 서명은 지금 민법에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서명하고 날인을 하는 것은, 동시에 하는 것은 괜찮죠?

◆ 백수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 양소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실까요? “아버님은 어머님과의 사이에 삼남매를 두고 43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7년 전 어머니에게 살고 계시던 집을 증여하셨는데요. 그 집이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남매는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큰형이었어요.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큰형이 어머니께 집을 처분해 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삼남매 사이에서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집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삼남매는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까 하는데요. 삼남매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삼남매가 아무래도 아무것도 상속을 못 받다 보니까 어머님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떤 건지 먼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백수현: 네, 사연에서 아버지, 즉 피상속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아버님 마음이시죠.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고, 증여해버렸을 때 남은 상속인들, 여기서 자녀들이 될 텐데요. 최소한의 생계보장, 내지는 공평한 상속,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상속 분배를 공평하게 한다고 하는 취지로 민법에 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자기가 받을 몫, 상속분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자녀 같은 경우에는 상속분의 1/2만큼은 내가 보장을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 사연에서 사연을 보내준 삼남매도 법정 상속분 내에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백수현: 네, 의뢰인의 사례를 원칙적으로 살펴보면요. 의뢰인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비록 이 집이 7년 전에 어머니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해도 유류분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의뢰인의 형제분들은 해당 부동산 중에서 아까 저희가 계산한 대로 각 1/9씩 유류분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그만큼을 반환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소영: 그런 판례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것 같네요?

◆ 백수현: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는 부동산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던 아버지가 이를 모두 어머니에게 증여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이게 증여재산 전부를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자녀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판결을 했었습니다.

◇ 양소영: 그게 일반적인데요.

◆ 백수현: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유류분에 관한 판례이죠.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 해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이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생존한 배우자, 어머니를 보호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을 받지 못했었죠.

◇ 양소영: 사실은 이런 경우에 보통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여도,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 백수현: 우리 민법 1008조에 기여분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 양소영: 일반적으로는 사실 어머니와 자녀하고 분쟁이 생기면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분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상속재산에서 일부 공제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유류분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사안은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 백수현: 보통은 그렇게 기여분으로 공제를 하고 계산을 하는데요. 배우자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 내지 가사노동도 통상적인 상호부양, 협조, 그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특별히 더 보호해줌으로써 배우자가 사망 후 남은 배우자를 보호하는 데 그런 의미가 더 있는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저희가 상속 관련해서 보면 배우자 상속분이 자녀의 1.5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 1/2 이상은 재산분할처럼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 대법원 판례는 그런 것에 비추어보면 굉장히 배우자의 상속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판단한 판례 같습니다.

◆ 백수현: 아마 이게 법 규정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늘려놨다고 하면 대법원이 이런 예외적인 판결로 배우자를 굳이 보호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기여분도 그렇고, 유류분에서 배우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도 그렇고, 아마 그 이전에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양소영: 네, 오늘 좋은 판례 가지고 말씀 나눠주신 백수현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어머님들 집 증여받았을 때 자식들하고 안 싸워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위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사안은 43년간 결혼생활이었던 것도 특이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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