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성추행 한국 외교관, 뉴질랜드에서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10 09:42  | 조회 : 223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고위 외교관 성추행 의혹, 뉴질랜드 방송국에서 해당 대사관 직원 대상 부적절한 신체 접촉 보도
- 피해자의 문제제기에도 대사관 아무 조치 않아
- 대사관은 대사관 나라의 국적, 피해자는 뉴질랜드인...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할지 판단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한 뉴질랜드 방송사가 심층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외교관 A 씨의 성추행 혐의를 보도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의 성추행,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우리 변호사님 또 전문 분야이시니까요.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구체적인 소식을 먼저 소개해주시겠어요?

◆ 김영미: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난 25일에 뉴질랜드 방송국에서 한국 고위 외교관 A 씨가 2017년 말에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했을 때 대사관 남자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도했는데, 그 이후에 이 외교관이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뉴질랜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허브 측은 한국은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또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한국 대사관의 CCTV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사는 A 씨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성범죄 혐의 외교관을 부당하게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방송이 되면서 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당시에 지금 외교관이 했다고 하는 그 행동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 김영미: 방송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2017년 말에 뉴질랜드 근무 당시에 뉴질랜드 국적의 직원의 엉덩이, 그다음에 손, 이런 부위를 민감한 신체 부위를 세 차례 정도 만졌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미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대사관 소재의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허리 벨트 주변, 그다음에 손, 이런 데를 만졌다고 하는 진술이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 양소영: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대사관에 A 씨가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별도 조치가 없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 김영미: 일단은 피해를 신고하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도 피해 조사를 한 다음에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데, 가해자가 지금 뉴질랜드에 없다 보니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 양소영: 그러면 이런 경우에 뉴질랜드 경찰에서 해당 외교관에 대해서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 김영미: 일단은 뉴질랜드와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됐다고 하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문제가 됐었죠. 범죄인 인도, 손 모 씨. 그것처럼 이 사람이 범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뉴질랜드로 송환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우리나라에 했다고 이렇게 저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인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법원 결정을 통해서 인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관련해서 CCTV 영상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나 보네요.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해야 하니까.

◆ 김영미: 확인해야 하니까. 그런데 나라는 뉴질랜드지만 원래 대사관은 그 대사관 나라의 국적이거든요.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땅을 빌려준 것은 뉴질랜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국 땅인 거예요. 그래서 수사상 필요해서 한국 측에 CCTV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증거 보전을 해야 하니까 그 제공을 요청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할지는 한국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죠.

◇ 양소영: 그러면 가해자는 한국인이고, 범행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수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피해자가 뉴질랜드인이니까 뉴질랜드의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충돌이 될 수 있겠네요.

◆ 김영미: 피해자가 뉴질랜드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를 보낼지 말지가 애매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일단 외교부에서는 당사자가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양소영: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 김영미: 보니까 2017년도에 에티오피아 대사가 하급자 3명을 상대로 성폭행, 성추행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었고, 또 러시아 문화원장이 현지 대학생을 성추행한 사건. 또 파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이 대사관 여직원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술을 권한 다음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사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 양소영: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취임 초에 성비위 감사보고서까지 공개하면서 성비위 근절을 강조해왔는데요.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미: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성인지 감수성, 감수성 하면서 나름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정말 일부만 감수성 교육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이런 고위 공직자들은 특히나 이런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본인의 어떠한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계속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 양소영: 사실 이게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면 그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외교를 담당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가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우리나라의 국격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 김영미: 맞아요. 그 외교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범죄를 범한 게 맞으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가서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맞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든, 뉴질랜드에서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어요.

◇ 양소영: 일단 감봉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면 이 사안이 어느 정도는 혐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무언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이런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뉴질랜드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