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탐정에게 불륜증거 의뢰하지 말고 이 방법을 이용 하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8-10 09:42  | 조회 : 424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8월 6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 탐정법 이달 5일부터 시행...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 가능해져
- 탐정으로 가능한 일 제한적... 가출한 아동 청소년 실종 찾거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수집, 은닉 자산 소재 확인 등
- 합법적인 부정행위 수집 방법... 대화 녹음하거나 직접 배우자 발견해서 사진 촬영하거나 CCTV 증거보존신청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셜록 홈즈, 콜롬보, 코난, 다 아시죠? 영화 속 명탐정이 현실에서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탐정 시대의 개막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탐정하고 어울리세요.

◆ 이인철: 먼저 축하드려요. YTN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셔서요.

◇ 양소영: 너무 감사합니다.

◆ 이인철: 앞으로 발전하시기 바랄게요. 

◇ 양소영: 변호사님은 셜록 홈즈, 콜롬보, 코난, 이렇게.

◆ 이인철: 셜록 홈즈도 좋아했고, 아가사 크리스티의 포와로 있잖아요. 너무 빠져 가지고 장래에 꼭 크면 그렇게 사건을 해결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탐정이 없었잖아요. 그나마 비슷한 게 변호사 같아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 양소영: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루팡을 좋아했어요. 이 달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 이인철: 사실 그동안은 흥신소,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탐정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OECD라는 국가들을 보니까 외국에서는 탐정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건을 해결해주는 업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없다가 최근에 이 법의 시행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영화 속 탐정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서 변호사님이 현실적으로 우리 입법상 가능한 것을 설명해주세요.

◆ 이인철: 먼저 가능한 게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 가출할 때 부모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또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그럴 경우에 탐정이 가출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수집이나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양소영: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거 지금 입증할 자료수집도 가능합니까?

◆ 이인철: 사실 흥신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 증거 좀 잡아 달라. 그게 가장 많은데요. 그러면 탐정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 같은데, 법에서는 그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하는 민형사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잠적한 채무자를 찾거나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가출했다고 가출신고하고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가출해도 찾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불법적인 것을 의뢰하는 사람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가출한 아동, 청소년 실종자의 경우는 그렇지만, 그냥 막연히 집을 나간 가출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군요.

◆ 이인철: 요즘에 가출신고를 하다 보면 경찰에서 소재 파악을 하는데, 보통은 전화를 걸거든요. 전화를 걸어서 받으면 아내 분이나 남편 분이 그래요. 나는 이 사람하고 살기 싫다. 내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 그러면 경찰에서 거기서 수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찾을 수도 없고. 마찬가지예요. 가출한 배우자는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만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 양소영: 그렇게 해서 알려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변호사협회에서는 탐정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거나 우호적이지는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려되는 면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 이인철: 지금도 불법행위가 횡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 흥신소 업체에서는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인다든지, 심지어는 핸드폰에다가 해킹을 한다든지, 주거지에 침입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비용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비용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한 달 정도 맡겼더니 1000~2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변호사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충을 호소하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대요.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뒷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더니 남편이 재력가인 거예요. 흥신소 사람들 남편을 찾아가서 당신 편을 들어주겠다, 돈을 달라, 이렇게 아내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양소영: 그래서 오해를 저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행법상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 혹시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있었던 재밌는 사례 같은 거 소개해주실 수 있어요?

◆ 이인철: 변호사 1년차인가, 2년차인가 그때 의뢰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출동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밤 11시, 12시쯤에. 

◇ 양소영: 진짜 탐정을.

◆ 이인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남편이 바람 피운 현장을 잡았는데, 본인이 떨려 가지고 증거 수집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발 도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 양소영: 당시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던 상황이죠?

◆ 이인철: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의뢰인이 하도 부탁하니까 나갔어요. 카메라 들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호텔 앞에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딱 나오는 남자를 저 사람이라고 해서 사진 찍어 달라고 해서 봤는데 잘못 본 거예요.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가 경황이 없다 보니까 남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전화 받아도 안 나갑니다.

◇ 양소영: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남편이 아니어서.

◆ 이인철: 그런데 이렇게 탐정이 사실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찾는다든지, 정말 실종자를 찾아야 하는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든지,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탐정업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경찰을 퇴직하신 분들이 탐정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과 부작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엊그제였어요. 아버지가 20년이 넘은 딸을 아직도 찾고 계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아동이 실종됐을 때 초동수사도 없었고, 아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경찰들이 할 일도 너무 많고, 인력은 부족하니까. 이럴 경우에 사실은 지금처럼 탐정에게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이인철: 맞습니다.

◇ 양소영: 은닉재산 소재, 이런 부분도 저희가 사기사건 당하고 나서 찾을 수도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요청해서.

◆ 이인철: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 양소영: 그런데 혼자는 수입차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 이인철: 맞습니다. 판결받아봐야 사실 집행이 안 되면 그 판결문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채권자가 보호받기가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 탐정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거 이외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륜 증거 확보하는 거, 합법적인 것들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 이인철: 합법적인 것은 일단 남편이나 아내를 압박을 해서 각서를 써라, 하면 좋은데 안 쓰면 어쩔 수 없이 잡아야 하는데 특히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남편을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남편도 회사 다녀야 하는데 아내를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불법적으로 차 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집에다가 몰래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불법이고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화를 녹음한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직접 남편을 우연히 발견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증거보존신청이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해서 법원에 빨리 증거보존 신청을 하면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또 CCTV 같은 경우 워낙 삭제되는 기간이 짧아서 큰 효과는 없습니다.

◇ 양소영: 지금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에 드나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혼자 가서 CCTV를 확보해 달라고 하면 안 받아주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인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 기간이 1주, 한 달 걸리면 CCTV 다 삭제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경비원 찾아가서 부탁을 한대요. 제발 이거는 삭제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합법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2주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만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 양소영: 그리고 또 주거침입이 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경찰을 통해서 증거보존을 요청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 이인철: 그런데 예전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이야 간통죄도 없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을 잠구면 경찰도 그것을 억지로 따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탐정업법이 개정이 되면 그런 억울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역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사생활침해가 되고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탐정과 관련해서 의뢰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인철 변호사님하고 어디까지 탐정으로서 허용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아직은 아닌지. 그리고 저희가 흔히 궁금해 하듯이 부정행위나 이런 민사적인 증거를 채취할 때 적법적인 것은 어떻게 하는지, 불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봤습니다.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정보와 관련한 것들은 다 불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증거수집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형사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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