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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수) 부동산 3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29 09:15  | 조회 : 106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당정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세입자 보호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내용 살펴볼까요?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의 최초 계약이 끝난 뒤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안이 유력한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셈이죠.

이어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인상률은 지자체가 더 낮게 정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임대료 상승폭을 5%보다 낮게 정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어서 전월세신고제의 경우에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임대차 3' 통과를 앞두고 이미 전셋값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5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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