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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목) 임시 공휴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7-24 19:29  | 조회 : 116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오는 8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815일 토요일 광복절부터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공휴일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

설과 추석 명절,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인 종교 기념일

그리고 어린이날과 현충일입니다.

여기에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지정하는 대체공휴일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포함되는데요,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다만 모든 시민들이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은 엄연한 의미에서 민간 기업이 아닌 관공서의 휴일, 즉 공무원의 쉬는 날이죠.

이에따라 국회는 지난 201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의미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60차례 임시공휴일 중에서는 선거일 또는 투표일이 38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1969721일에는 NASA 우주선 아폴로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도 했고,

24회 서울 올림픽 개최일이었던 1988917,

2002한일월드컵경기대회 폐막식 다음 날이었던 200271일 등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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