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저 짤린건가요? "경제비상에 늘어난 부당해고 대응법 [알.돈.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5-14 11:58  | 조회 : 234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카톡, 구두 통보는 부당해고
-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5인 이상 근무 사업장, 해고 사유, 시기 등 기재해 서면 통보해야
- 회사 이전으로 거주지 기준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실업난에 대한 걱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를 당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가 당한 해고가 부당한 것인지, 대처 방법은 없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시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지금 이야기 나눌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발인이 진행됐는데, 직장 내 갑질 방지법이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서 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까?

◆ 김효신: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을 규정하고 그 행위요소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용자는 과연 누구인가. 직장 내 갑질 금지법에서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사용자 범위를 좁게 정해놨습니다. 우리 사실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도 그렇고요. 주민들도 그렇고, 각 호실에 있는 다른 주민 분들이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너무나 다른 부가적인 요구를 더 요구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 규정이 사용자만으로 규정해놨으니까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장 내 갑질 금지법, 여기에서만 사용자를 조금 더 넓게 봐야 한다, 라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 김효신: 그렇죠. 추가가 되어야 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분들, 경비원들을 고용하신 고용주 분들, 사장님을 별도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 의무하고, 보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조금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주의를 기울여주십사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를 이야기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직장 내 갑질 금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명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정정해드리고요.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외환위기급 고용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 김효신: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정말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작년 동월, 4월 대비해서 일자리 47만 6000개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외환위기에 보면 외환위기 이듬해인 99년 2월에 65만 8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 이후로 2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거든요. 다들 예상하셨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다음에 교육서비스업에서 각각 10만 명. 특히 도매 및 소매업에서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실업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일시휴직자를 통계를 내봤는데요. 148만 5000명이 일시적으로 일을 쉬고 있다고 답함으로써 전년도 4월보다 1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말씀 들으면서도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의 경영 악화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매출이 줄다 보니까 인원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헤어질 때 서로 존중하고 품위 지키면서 잘 헤어지시는 사업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너무나 일방통행식의 해고 통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잡음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 최형진: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많이 받아봐도 이렇게 해고를 하는 사업주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우리 그동안 사장님들이 법을 잘 모르고 계셨다고 해서 법을 알 필요가 있으신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해고를 당하시는 근로자 분들도 조금 더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 역할을 우리 일하시는 분들 하기 위해서 이런 코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사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해고와 분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효신: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장에 크게 일어나는 유형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두해고 통보죠. 지금과 마찬가지로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인원을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나가 달라, 언제까지만 일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쭉 말씀드려왔지만 직원이 5명이 넘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종이로 통보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톡이나 구두로 하시니까 이거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냥 절차위반의 부당해고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의 발언이 있었느냐. 구두해고로 하면 발언이 있었느냐의 문제가 왕왕 발생합니다. 해고 발언 존재 자체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 최형진: 만약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한다고 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 김효신: 이거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이신 근로자 분이 해고를 당하시면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선임해드리고 있으니까 비용은 전혀 안 들고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250만 원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은 비용 없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겠습니다.

◆ 김효신: 노무사를 선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실 때 내가 부당하다고, 이 해고를 당한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서를 제출하고요. 접수되면 사업장에 이런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그것을 받아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답변 내용이 이거는 부당해고다, 아니다 하는 답변서를 내고, 이런 공방이 두세 차례 있다 보면 심문회의라는 게 잡힙니다.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판정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접수일로부터 대개 심문회의는 2개월 안에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심문회의는 공익위원 세 명과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각 한 명이 있고요. 여기에 불복하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7333번님, “월 연차 없는 8인 근무하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퇴직 시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축산업 법인이 법인사업장이라고 하면요.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8인이시니까 월 연차가 없으신 게 아니고요. 원래는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적용을 안 하고 계신 것뿐이죠. 그렇게 하면 연차수당은 안 쓰신 것은 연차가 끝나고 나서 수당으로 환가되니까 수당으로 환가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다 받으실 수는 없고, 3년치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도 쓰지 못하셨네요?

◆ 김효신: 그렇죠. 연차 아예 없죠, 사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 최형진: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쓰시는 겁니다.

◆ 김효신: 그렇죠.

◇ 최형진: 1082번님,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됐는데 그동안 문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상사와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한 번 있었지만 근태도 좋고요. 사규를 위반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정규직 전환이 되고 저는 계약만료가 됐는데요. 형평성 문제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견입니다.

◆ 김효신: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퇴직사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기 분 같이 들어오신 분은 되고 지금 이분은 안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한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에 이분한테 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계약이 된다고 했든가 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그런 것이 인정되면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인정되면 당연히 인정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한 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만약에요. 지금 1081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태도 좋고 일도 잘했는데 상사와의 한 번의 싸움 때문에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게 부당한 겁니까?

◆ 김효신: 이게 여기서 똑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사실 계약만료로 인한 것은 갱신 기대권을 논할 여지는 없어요. 그냥 계약이 만료되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갱신이 기대될 거라고 하는 기대권을 갖게 만들었다고 하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크고 상사와의 사소한 말다툼이 한 번 있었던 것보다 그게 어떤 갱신 기대권 적용될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하면 구제받으실 수 있는 거죠.

◇ 최형진: 갱신 기대권의 유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효신: 맞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판례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게 어떻게 운영되어 오고 해왔던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 최형진: 7602번님, 저도 주위에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이 꽤 있으신데, “회사가 사당에서 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출퇴근버스는 제공한다고 하지만 너무 멀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안산으로 갔을 때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세 시간이 넘는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 기준이 있습니까?

◆ 김효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그러니까 원래는 자발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원천적으로 수급하실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여덟 가지, 열 가지 사유 중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당에서 안산으로 이사를 가서 자기 주거지에서 사당까지는 한 시간 거리라서 다닐 만했는데 이제는 안산까지 가면 왕복이 세 시간 넘는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만두시더라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최형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왕복 세 시간이 넘어가면.

◆ 김효신: 왕복 세 시간이니까 편도 한 시간 반이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면 우리 아파트 출입문을 나와서. 아파트 단지를 나와서가 아니라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안산 사무실 출입문까지. 도어 투 도어로 산정해주시면 돼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9604번님, “올해 연가 적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15년 동안 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14명 정도고요. 회사의 연가 적용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지금까지는 여름휴가만 4~7일 사용 중입니다.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연가 적용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우리 그동안 빨간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그동안 연차 휴가 대체가 되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유급휴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연차 휴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유급휴일로 쉬고 연차는 연차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름휴가 4일에서 7일 정도를 쓰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연가 바뀐 것하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된 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4일에서 7일을 지속적으로 연차 휴가의 대체로 합의를 한다고 하면 크게 관련이 없는 사안이거든요.

◇ 최형진: 마지막 질문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507번님인데요. “6월 22일 2년차입니다. 기존 연차일은 소진됐고요. 6월 2년차가 되는 연차 휴가를 앞당겨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발생 예상되는 것을 가지고 당겨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당겨서 쓰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겠습니다.

◇ 최형진: 회사에 요청해서 된다고 하면 사용 가능한 겁니다.

◆ 김효신: 그렇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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