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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감염병예방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4-06 18:03  | 조회 : 182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면서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다는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멈추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 분야죠. 개학이 두 차례 연기된 뒤 각급 학교는 학년별로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특별검역을 받아야하고 자가격리에도 협조해야합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방역당국의 권고를 어긴 사람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침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의 경우 방역당국의 입원이나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침을 어겼을 때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던 것에 비해 수위가 높아졌죠. 
  또한 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의사가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 의심자를 강제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시행된 감염병예방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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