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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정태원‘알 권리 침해’vs조수진‘법무부 결단’”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06 10:20  | 조회 : 1782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2월 6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공소장 공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 秋 비공개 동의 어려워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공소장 비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공소장 비공개 일반인과 공직자 구분해야...국민 알아야 해

조수진 변호사

-공소장 국회의원 공개...재판 하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문제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내린 법무부 결단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60쪽...사건 증거 내용 다 담았을 것
-공소장보다 재판과정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에게 알려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변호사들의 품격 있는 법률 조찬파티, 이번 메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메뉴는 공소장 얘깁니다. 먼저 준비된 음성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숙의를 거쳐서 더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 같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노영희: 바로 어제, 청와대에서 선거 관련해서 연결돼 있다는 것과 관련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13명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법무부에서 내리면서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답변을 우리가 들은 건데요.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것은 그동안의 것이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말한 것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바로 국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서류 같은 걸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동안의 행동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얘기였던거잖아요. 이건 어떤 건가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글쎄요, 공소장을 국회가 요청하던 경우에 공개한 것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참여, 투명한 정치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주장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정보공개법도 개정되고 이렇게 공개되는 규정이 생겼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는 참 동의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특히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법이나 규정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제일 위의 것이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대통령령, 그다음에 행정부령, 쭉 내려가다 훈령이라는 게 있는데 훈령은 사실 법규정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행정기관 내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는 이런 훈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종전 관행을 고쳤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신경 쓰는 이유는 공소장에 보면 청와대 비서관이나 보좌관으로 일하셨던 분이 다섯 분이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 7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라는 큰 선거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말하자면 부정선거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건 검찰의 주장이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선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정권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고. 또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찰도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회에서 달라고 하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긴지 알아야 하거든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라는 게 제일 우선인데 추 장관님의 이야기는 우리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고요. 또 국회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 정보공개법에 따르더라도 이미 기소된 사건, 특히 이렇게 중요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건에 관한 공소장이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법률가로 볼 때는 헌법과 제반 법률을 다 위반하신 결정이 아니신가 싶고요. 그런데 본인은 이것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본인이 지시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신 걸로 보이고, 또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재판 진행이 되면 다 알게 되는데 왜 국민을 모르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노영희: 지금 정태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조수진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먼저.

◆ 조수진 변호사(이하 조수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노영희: 지금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수진: 이게 굉장히 지금 오늘 아침에 핫이슈예요. 그동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생긴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반성적 고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10몇 년 동안 실시해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국회 제출용이다. 정사를 하기 위해서, 공익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름은 다 가립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그대로에요. 저도 그렇게 공개된 공소장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공개하고 나면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기도 전에 그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가 완전히 다 공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던 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석유공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건 아실 겁니다. 그게 굉장히 국부 유출이 심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전에 그 공소장이 공개돼서 강영원 사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언론에 어떤 식으로 투자해서 어떤 손해를 끼치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1심 2심 다 무죄예요. 그래서 지금 3심 대법원 상고심 중인데. 그런데 지금 누가 1심 2심 무죄 난 건 아무도 기억을 거의 잘 못하시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반복돼온 것에 대해서 반성적 고려,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아마 이번에 법무부가 결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왜 이 사건부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불공정한 것 아니냐,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고려를 한 것 아니냐는 건데. 그래서 좀 제가 약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건 공소장이 60쪽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공소장이 2~3장, 많아봐야 10장 내외인데요. 사건 증거 내용을 다 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여, 예를 들면 공소장이라는 것은 법원에다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 무슨무슨 죄에 해당합니다로 끝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하여,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여, 임종석이 어떻게 하여, 심지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하여, 라는 식으로 60장의 거의 증거를 다 썼을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문제를 느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 정태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반성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일반인에 대한 것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것은 구분해야 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거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관여됐단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죠. 지금 조 변호사님 사례로 지적하신 것은 그분이 무슨 우리 국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적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런 것은 공개를 안 한다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공개를 해서 국민들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죠. 검찰이 잘못한 건지 어떡하는지. 그런데 이건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거든요. 곧 재판 시작되면 다 공개돼요.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입수해요.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아셔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께서 너무 그렇게 정치적으로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이게 진실이 아니면 오히려 청와대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어차피 재판하면 다 밝혀질 것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법무부로부터 이런 것 받고 달라고 했던 것은 그동안 해왔던 계속적인 일인데 갑자기 이걸 잘못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잠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조수진: 예, 이게 어떻게 개선돼야 하느냐. 사실은 이것은 법조계에서 말이 나왔던 거예요. 피의사실공표죄도 있는 마당에 검찰에서 공소장을 국회에 내고 국회가 다시 언론에 뿌리는 식으로 해서 피의사실 자체가 재판 직후에 바로 다 공개되는 게 이게 굉장히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하느냐. 사실 재판 과정이 보도가 많이 돼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에서는 변호인 이야기도 듣고, 어차피 재판에 가면 공소장을 검사가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다 공개되는 건 사실입니다. 시간문제이긴 한데 재판정에서는 검사가 한 번 읽은 다음에 바로 변호인들이 변론 요지가 뭔지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증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자기가 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 미국에는 검찰의 주장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공표되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이 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된다고 알고 있어요. 증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 O.J. 심슨 사건처럼. 그래도 우리도 관행 자체를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어떻든 간에 이번 차에 인권 보장이라든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재판 과정을 좀 주로 언론이 보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여기에 대해서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정태원: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시정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건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장관이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도개선이 되더라도 이런 사건은 반드시 국민이 알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 대신에 검찰 공소장이 진실이 아니고 검찰의 주장이다, 그걸 감안하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를 안 하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감추려고 하지? 이런 쓸데없는 의혹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무슨 법무부가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이 공개할 때 지켜야 할 룰을 만들어야 하죠.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야 할 것이지, 장관이 앉아서 이건 공개하지 마, 누출됐어? 조사해, 이런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 노영희: 조 변호사님 말씀은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무죄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일ㄹ이 진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사태, 또 무죄라고 판결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게 해버리는 상황 때문에 인권 차원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정 변호사님은 이건 정말 중요한 공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 정태원: 국민의 인권도 생각해아죠. 그 사람들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인권이 더 큰 사건이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 변호사 말씀대로 제도개선 해나가야 하는 건 맞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지, 무조건 다 막는 건 의혹만 더 불러일으킵니다.

◇ 노영희: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원에다가 열람신청을 해놨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 정태원: 그건 안 될 겁니다.

◆ 조수진: 아마 소송을 내셔야 할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래서 만약에 안 해주면 소송까지 하겠단 얘기예요.

◆ 정태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면 공개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때 되면 이미 거의 다 끝났을까요?

◆ 조수진: 그렇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죠, 보통.

◆ 정태원: 그러니까 자꾸 야당에서 이번 총선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 조수진: 그런데 법무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사생활, 명예, 수사 중인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발표했냐면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공소장 원문을 드리지 않고 국회에다가, 이번에 60쪽짜리를 5쪽으로 요약해서 드렸거든요. 안 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공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3732 쓰시는 분께서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 때문에 공소장 공개한다? 아닙니다. 그냥 법대로만 하세요. 여론 운운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 정태원: 법대로 하면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 법을 고쳐야죠. 조 변호사님 말씀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거죠.

◇ 노영희: 어쨌든 공소장 공개될까 말까,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과 같이 공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원, 조수진: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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