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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강용석 무고 교사 의혹'...”변호사들 한탄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06 09:22  | 조회 : 3263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2월 6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 속 법률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조찬파티의 주인공 나오셨습니다. 정태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안녕하세요.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우선 먼저 에피타이저로 살짝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사실 몇 개가 있는데.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경쟁에 나섰잖아요. 

◆ 정태원: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죠.

◇ 노영희: 그런데 저도 사실 그동안 느낀 거였는데, 법조인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어떠세요?

◆ 정태원: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라고 한다면 국회라는 데는 법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법률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봉사의 마음을 진실로 갖고 있냐는 게 문제거든요. 이분들은 일반인보다 공부를 더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를 망친 주범들은 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이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을사오적 중에 이완용도 아주 지식을 많이 쌓은 엘리트였거든요. 지금 법조인들도 정말 이렇게 법을 많이 공부한 분들이니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법이 필요하다고 열심히 연구해서 그대로 한다면 국가에서 큰 힘이 되지만 그걸 떠나서 본인들의 사익이나 그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변호사들은 국가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소명의식을 좀 더 법조인들은 많이 더 가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안 그러시는 분들도. 저희가 사실 많이 아는 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안 그러시던 분들도 그렇게 변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 정태원: 개인의 영역을 쫓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진 법지식이 오히려 사회를 망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 노영희: 그렇죠. 조찬파티 첫 번째 주제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우리 지난번에도 사실 이야기했는데,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조작했다. 그래서 무고 혐의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매체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입수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메시지 내용 보셨습니까? 

◆ 정태원: 저도 봤습니다. 연예전문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문자메시지 그대로 한다면 혹시 무고 쪽으로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거죠. 사건의 요지는 그거거든요. 2015년 3월 달에 서울 신사동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도도맘과 지인, 또 증권사 임원 A씨가 서로 시비하다가 증권사 임원이 맥주병으로 도도맘을 때려서 머리가 찢어진 상처도 있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게 핵심인데 지금 이 사건을 도도맘이 강용석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이건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쪽으로 가는 것이 합의금을 3억 내지 5억 받을 수 있어 좋다. 그렇게 애기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도도맘은 나는 거짓말할 자신 없다. 그랬더니 강 변호사가 문자로 신체적인 접촉을 활용했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손 한 번 만져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는 사실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문자들을 쭉 보면 강 변호사가 강제추행치상 또는 강간치상 쪽으로 가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회유하는 듯한 그런 문자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자를 공개한 연예전문지에서는 이건 강 변호사가 폭행사건을 강제추행 내지는 강간치상 사건으로 조작하려고 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 노영희: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피해자가 폭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합의금 5억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강간치상으로 하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죠.

◆ 정태원: 실제로 사실 상당히 드문 케이스죠. 변호사들이 대개 보면 특히 피해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걸 부추기는 경우는 쉽지 않죠. 변호사들의 역할이라는 건 당사자들의 그런 주장을 법적으로 정리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건을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고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무고인지 여부는 제출된 고소장과 경찰의 진술을 봐야 확인되는 거고, 다만 이건 도도맘과의 사이에 그런 문자가 왔다갔다, 그것만 지금 확인된 현실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런 성추행 사건을 사실 저희가 다루다 보면요. 판사님들이 원래 보통 그런 경우에는 증거가 있기 어려우니까 보통 여성 피해자들이 일관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그것 자체를 절대적 증거로 보고 많이 믿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분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나 그거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잘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소송해보면. 그런데 만약에 강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그렇게까지 이 사건이 진행됐다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 정태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대법원 판례나 재판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할 때는 사실 판사도 누구 말이 맞는지 굉장히 고민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쭉 찾아보고 그런 것이 부족하면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소위 성인지감수성 그래가지고 여성들의 주장을 더 많이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을 사는 남자들로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강 변호사도 문자에서 이야기합니다. 부인해도 소용없어, 구속이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실행됐더라면 사실 무고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구속될 위험도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문자들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강용석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도도맘에게 합의금을 올리자면서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포함했고, 원스톱지원센터를 미리 가서 증거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지침까지 내리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 변호사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범죄에 공모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정태원: 글쎄요. 모든 변호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변호사라는 것은 우리 변호사법에 나와 있지만 변호사는 왜 있는가 하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사업이라든지 일반 비즈니스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공공성을 지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서로 도도맘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인데 실제로 그게 실행됐는지 여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걸로 보이고, 실제로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위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영희: 하여간에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변호사들이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특히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끼리 한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법전 든 강도다.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법률지식을 이용해서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뜯는다든지 그런 나쁜 행위가 있어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변호사협회에서도 자율적인 정화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하고, 또 이것이 아무리 변호사라도 범죄까지 나갈 때는 엄한 처벌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 노영희: 지난번에 말했듯이 변호사에겐 품위유지 의무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징계검토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확인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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