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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양육비 싸움, 아이들 심정은? ‘나는 버림받았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16 09:20  | 조회 : 1736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 출연자 : 양소영 변호사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대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해외는 아동학대 처벌
-양육비미지급 대상, 대형로펌 변호사 유명 정치인 등 많아
-배드파더스가 아닌 배드패런츠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무죄 배심원 만장일치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2년 기다려야 해
-20대 국회 종료, 양육비 관련 10여개 법안 사장될까 안타까워
-운전면허 자격 정지, 출국 금지 현실적 조치 필요
-배드파더스 내용 퍼나르거나 개인적으로 올리면 명예훼손 처벌 주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아이들의 생존권이 우선이냐, 부모들의 명예가 우선이냐’ 양육권을 지급하지 않은 배드파파, 나쁜 아빠를 고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진에 대해서 명예훼손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 최근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이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양육비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트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에게 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얘기했을지에 대해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배드파더스 공동변호인단 대표 양소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요즘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 양소영: 아니요. 그런데 이 소송 준비하면서부터는 저희가 10개월 정도 준비했는데 막판에 변호인단 10명 12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매일 회의하고. 국민참여재판 준비하느라고 조금 며칠을 밤을 샜습니다.

◇ 노영희: 사실 국민참여재판이 힘들어요. 한 번에 그냥 집중해서 해야 하잖아요.

◆ 양소영: 네, 아침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 날 끝나더라고요.

◇ 노영희: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형사사건이니까 배드파더스의 운영진이 피고인이 돼서 재판을 받았던 건데요.

◆ 양소영: 네, 운영진과 제보자가 둘이 같이 고소가 됐습니다.

◇ 노영희: 제보자까지. 그러면 누가 고소한 겁니까?

◆ 양소영: 그러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이 고소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변호인단에서 제일 먼저 쟁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최후변론에서 강조했는데, 이 사건은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이, 말하자면 피해자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해자들이 아니냐.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은 저희가 넓게 봐서 이것은 아동학대로 저는 처벌돼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해외에서는 실제로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00년부터 이미 처벌이 됐고, 아이다호 주에서는 심지어 14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아동학대를 한 가해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단 이유로 피해자 행세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질적인 피해자인 아이들이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인 걸로 행세하는 바뀐 사건이다. 이 사건을 중점적으로 배심원 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노영희: 워낙 설득력이 좋으셔서 말만 하면 다 받아들이시나.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유형 중의 하나가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되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은 좀 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갈게요. 먼저 배드파더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정확히 어떤 사이트인가요?

◆ 양소영: 네, 여성운동을 하던 분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원래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신 구본창 씨가, 이제는 무죄이니까. 구본창 씨가 원래는 코피노들을 돕는 활동가셨어요. 그런데 코피노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에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걸 느끼셨는데, 마침 이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여성단체들이 이런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같이 좀 도움을 주겠다. 그런데 운영자 분들은 직장도 있으시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사이트에 올리는 일을 하고, 내가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같이 져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 노영희: 참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약간의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신 거군요.

◆ 양소영: 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신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배드파더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양육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는다면서요?

◆ 양소영: 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문의가 왔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이걸 올렸을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문의가 온 것은 몇 천 건인데 실제로 올린 것만 400건이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회원활동을 하고 양해원 모임을 해서 하고 있는 분들은 6000명 가까이 됩니다.

◇ 노영희: 많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천 명의 제보가 왔는데 그중에서 400명이 올라갔다면, 기준이 있어요?

◆ 양소영: 기준이 명확하게 판단되는 분들. 양육비 조서라고 되어 있죠.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도 협의를 하니까 이걸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하고요. 또 양육비로 해서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 분들. 그다음에 둘 사이에 협의가 돼서 최소한의 공정증서든 각서든 이런 내용,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으로 해서 양육비에 관해서 협의가 된 것, 시작 시점과 액수가 어느 정도 협의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다툼이 있는 경우는 올리지 않고 이런 경우에 올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으로 해서 허위사실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골라내는 것도 사실 상당히 고심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주고 싶지만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 준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양소영: 네, 그래서 올린 경우에 바로 연락이 와서 그런 사정이 된 경우는 바로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으면 아예 올리지도 않고 그런 과정이었고요. 지금 400 분 중에서 114 분이 해결됐는데 해결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연락조차 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 사이트에 해명조차 해오지 않은 분들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고소득자도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러 수입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 양소영: 네, 대형 로펌의 변호사도 있고요. 유명인도 계시고. 그다음에 본인은 능력 없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거나, 정치인들과 같이 다니면서 모범적인 사람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400 몇 명 되는 분 중에서 그래도 114명 정도가 자발적으로는 이제는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걸 보면 이 사이트가 사실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름이 왜 ‘배드파더스’에요? 아빠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양소영: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분들 만났을 때 제안했어요. 배드패런츠로 바꾸자. 그랬는데 운영진에서 고민을 했던 것이 아마 배드파더스로 이미 많이 알려졌다 보니까 이걸 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배드마더스도 있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아직도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이게 약간 공식적인 알려진 상징적인 이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바꾸기 어려운 면도있고.

◇ 노영희: 그렇겠네요. 파더스라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 양소영: 실질적으론 패런츠입니다.

◇ 노영희: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하는 건 그냥 명단 올리고,

◆ 양소영: 사진 올라가고, 주소를 아는 경우 주소, 실명, 이렇게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게 올라가는 것 말고 다른 종류의 제재나 다른 방식으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양소영: 네, 이와 관련해서 제보를 하면 제보자가 연락처가 닿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용이 진행되면 바로 게시물을 내리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은 연락조차 없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본인 이름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 양소영: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 노영희: 그럴 때는 그냥 이름만 계속 올라간 채로 놔두는 거예요?

◆ 양소영: 네, 계속 게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익성을 인정받은 내용이, 이것 이외에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쭉 해서 미지급자 명단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것이 하나의 표현이 되어서 미지급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배심원 전원이 전부 다 무죄를, 만장일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역시 정의는 살아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인가 있잖아요, 서초동에.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제대로 양육비 이행을 못 받아내나요?

◆ 양소영: 법적 절차가 물론 있죠. 법적 절차가 있고 또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한 번 신청하면 2년 정도 기다리셔야 한답니다. 원하는 사람은 많고 여기에 행정인력이나 예산이 투입된 게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도움을 받았지만 이행명령이나 이런 절차에 강제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것을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고. 제일 심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감치인데 감치의 경우에도 3개월 정도밖에 효력이 없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이 사람을 찾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형사 같은 경우에 지명수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안 하고, 또 할 수도 없고, 주소지로만 감치에 대한 조치가 경찰서에 내려가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주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지가 다르면 이 사람을 감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3개월 지나면 못하는데 다시 하려면 다시 이행명령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처럼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이에 대한 법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원래 사실 우리가 재판에서 이겨도 안 주면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 양소영: 그래서 사실 저희 변호인으로서 주장한 것은 아동학대로 처벌이 돼야 한다. 형사처벌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게 이와 관련해서 감치 경우에도 형사적인 것처럼 좀 더 보완하는 절차들이 진행돼야, 수배를 진행하거나. 그리고 한 번 감치가 떨어지면 이에 대해서 효력을 오래도록 유지하거나. 그리고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 해서 이와 관련한 입법도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회원들과 양해원 회원들이 지금 촉구하는 내용은 앞으로 제발 이와 관련해서 입법이 정말로 통과돼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또 지금 국가가 양육비에 대해서 대지급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좀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가 대지급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입법촉구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 노영희: 지금 관련해서 법안이 10개 정도가 올라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통과가 됐어요?

◆ 양소영: 한 건도 지금 통과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이제 20대 국회의원 활동이 곧 종료가 되니까 결국에는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형을 살기도 하지만 운전면허를 말소시켜버리는, 그게 사실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 양소영: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운전면허 관련 자격증만 정지돼도 본인들이 활동을 해야 하니까 집행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출국금지도 하게 되면 당장 해외에 나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좀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를 좀 저희가 앞으로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촉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정말로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재판 과정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게 배심원이 참여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당시 재판을 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배심원으로 참여한 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해요.

◆ 양소영: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그러면 이게 무죄가 났으니까 아무나 막 이제는 양육비 못 받으면 올려도 되는 것이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제시된 판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이트에 양육비를 못 받아서 올린 경우, 그다음에 모욕적인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 감정이 담겨있는 경우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차별성이 있는 건 뭐냐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이 사이트 자체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개설됐고, 실제로 그런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 안에는 모욕적인 표현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서 무죄가 나온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퍼나르게 된다라고 하면 별도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으시고 조심하셔서 만약에 이걸 퍼나르거나 개인적으로 올리게 되는 경우는 여전히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이게 형법하고 정보통신망법 상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 양소영: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앞으로 위험성을 많이 지적했고요. 배심원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죄가 된 경우, 다른 경우에도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엄격히 이런 사회운동이라는 점, 모욕적인 표현이 없다는 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돼서 비방이 아니다라고 판단받는다는 것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사실 우리 양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가사사건 이혼사건 이런 것 할 때 양육비 지급 얼마 하라고는 나오는데 실제 이행 안 된다고 다시 전화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공동변호인으로 재판을 여러 변호사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인상 깊었거나 안타까웠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양소영: 그날 재판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많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 노영희: 얘기 들었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펑펑 났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 양소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양육비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게 불과 1년 정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고요. 변호인들도 사실 사건 진행을 하면서 처음보다 이거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더 심각하구나, 문제를 좀 깨달아서 역할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하지 않은 부분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회의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공감을 많이 했고요. 가장 문제 지적이 많이 된 게, 100만원인데 80만원 지급한 사람을 과연 미지급자라고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맞냐는 부분이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양육비를 못 받고 생활하신 분들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달 생활비가 100만원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80만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애들한테 ‘얘들아, 이번 달은 세 끼 먹지 말고 두 끼만 먹어라. 이번 달은 병원에 가지 말아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한 달에 내야 할 월세나 아이들 생활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얄밉게 이렇게 합니다. 100만원인데 임의로 자기가 60만원씩만 줄여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급을 했다라고 법원에 얘기하는 거죠. 그때 사실 법원이 이 사람들을 감치로 보낼 것이냐,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악용된다는 겁니다, 일부 미지급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다행히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를, 실제로 당한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공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어필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다행히 무죄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사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양육비를 왜 안 주냐 물어보니까 형편이 안 좋아서 못 준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전 배우자가 얄미워서 안 준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애한테 안 쓰고 혼자 쓸까 봐 이런 게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 양소영: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에서 2019년 11월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양육비가 내가 수입이 줄어서 못 하겠다라고 양육비 감액 청구가 들어왔는데 1심 2심에서는 이 청구를 다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양육비의 문제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 일시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아이 기준에서 이 비용이 필요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 내가 대출을 해야겠다. 이런 사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에게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냐, 아이의 생존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런 변명들은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이건 진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하면 이혼하는 과정에서 보통 상처를 많이 받죠. 그리고 특히 부모님이 나 때문에 이혼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물론 전혀 아니겠지만. 그런 데다가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양육비를 안 주면 나를 안 사랑해서 안 주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 양소영: 그게 가장 문제였고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아이가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대학 갈 때까지 그 이야기를 못했더라고요. 친구들은 운동화를 사는데 운동화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버지가 나를 안 보러 오는지, 왜 아버지가 양육비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게 너무 가슴아팠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정서적인 학대고 경제적인 방임이 학대라는 부분이 좀, 사실 검찰 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왜 아동학대는 고소를 안 하냐고요. 그래서 공소권 남용이다, 이건. 검찰이 사실은 개혁돼야 한다는 것들 중의 하나가 진짜 필요한 것은 왜 기소를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공소권 남용 주장까지 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 노영희: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이게 재판까지 갔다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고소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라고 불리는 가해자가 고소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또 확인해보니까 검찰에서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재판으로 넘긴 거잖아요.

◆ 양소영: 네, 그래서 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소추할 이익이 없다. 그래서 기소를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에서도 기소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기소한 경우는 공소권 남용이다. 이런 주장도 저희가 같이 했던 거죠.

◇ 노영희: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육비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아이를 낳은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고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양소영: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양소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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